어린이들이 전부 좋은 환경, 풍족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으면 좋겠지만 부모들의 사정에 따라 그렇지 못한 어린이들이 많습니다. 이런 생활이 어려우거나 금전적으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가정의 어린이들도 교육만큼은 남들과 다르지 않게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는 이런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대하여 교육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육급여 바우처는 교육급여수급자가 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 바우처를 받을 수 있는 교육급여의 신청방법 및 지원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교육급여란?
교육급여란 저소득층 학생들의 교육비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교육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교육을 하는데 필요한 금액을 사용하는 목적으로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2022년엔 대상자에 한해 현금지급이었는데 2023년부터 바우처지급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교육급여 외에도 교육비도 동시 신청가능합니다.
☆ 참고사항 ☆
교육급여랑 교육비는 다른 지원제도입니다.
- 교육급여 : 교육활동지원비 항목으로 초중고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지원
- 교육비 :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급식비, 방과 후수업비 등 다양한 항목에서 지원
교육급여 신청대상
교육급여 신청대상은 비교적 간단하게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소득 50% 이하인 가구는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소득인정액이란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입니다.
※ 2023년 기준중위소득 50%
가구원 수 | 기준중위소득 50% (교육급여 수급기준) |
1인 | 1,038,946원 |
2인 | 1,728,077원 |
3인 | 2,217,408원 |
4인 | 2,700,482원 |
5인 | 3,165,344원 |
6인 | 3,613,990원 |
동시신청가능한 교육비는 교육급여랑 지원내용도 다르고 신청대상도 다릅니다.
☆ 교육비 신청대상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한부모가족보호대상
- 부자 또는 모자가족으로 만 18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가족으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 법정차상위 대상자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지만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는 분
교육급여 신청방법
교육급여(교육비) 신청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신청 가능하며 만 14세 이상은 본인 및 학생의 법정대리인이 신청가능하고 만 14세 이하는 학생의 법정대리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오프라인 신청
- 주민등록상 주소시 읍. 면. 동 주민센터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신청기간은 사전신청과 본신청이 있는데 사전신청은 기간이 지났고 본신청은 2023년 3월 29일부터 2024년 6월 28일까지입니다. 신청하여 해당되면 2~5일 안에 바우처포인트가 배정됩니다. 교육급여 신청 후 해당되면 교육급여 바우처를 신청해야 합니다. 교육급여 바우처는 온라인으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 바로가기)
☆ 참고사항 ☆
교육급여 신청 후 교육급여 바우처를 꼭 신청해야 합니다.
※ 교육급여 바우처란 : 2023년부터 교육급여에 보다 집중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수급자가 보유한 체크. 신용카드 내 포인트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교육급여 지원내용
교육급여 지원내용은 교육활동비, 입학금, 수업료, 교재료를 지원합니다. 2023년엔 2022년보다 약 20% 이상 지원금이 인상되었습니다. 최소 415,000원에서 최대 654,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교육급여 지원
학교 급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교육활동지원비 (연 1회) |
415,000원 (전년대기 25.4%인상) |
589,000원 (전년대비 26.4%인상) |
654,000원 (전년대비 18.1%인상) |
무상교육은 제외되며 고등학교 재학 중일 경우 교과서대금(연 1회), 입학금(입학 시 1회), 수업료(분기별)를 지급합니다.
- 입학금 및 수업료 :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 지원
- 교과서 :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제 지원
※ 교육비 지원
구분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
PC | 인터넷 | |||
초. 중. 고 | 학기 중 중식비 전액 (무상급식 학교 제외) |
연 60만 원 내외 지원 | 가구별 컴퓨터 1대 | 가구별 1회선 |
무상교육은 제외되며 고등학교 재학 중일 경우 고교학비(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비)를 지원하고 교육급여를 지원받으면 학교운영지원비만 지급합니다.
☆ 교육급여 지원수단 ☆
교육급여 바우처는 신청인 명의의 신용. 체크카드에 바우처 포인트를 충전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합니다. 신용. 체크카드로 포인트 충전 하시면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사용 가능합니다. 신용. 체크카드가 없거나 신규발급이 어려운 경우 선불카드로 지급하는데 수령하는데 까지 시간이 1달 정도 예상되고 온라인에서만 사용가능 하여 권장하지 않습니다.
※ 교육급여 바우처 이용가능 카드사
- 신용카드사 : KB국민, NH농협, 롯데, 삼성, 신한, 하나, 현대, 우리(2023년 6월부터 자체 브랜드 카드 출시 예정 출시 전까지 우리 BC카드 이용 가능)
- BC.KB국민 제휴카드사 : IBK기업은행, 새마을금고, 수협은행, 우체국, 신협,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 교육급여 바우처 이용불가 카드
- Only법인카드, 후불하이패스카드, 하나 BC(토스포함), 가족카드, 바우처카드(꿈사다리 카드 등)
이번에 교육급여 바우처를 신청하시면 2024년 8월 31일까지 모두사용해야 합니다. 사용 안 한 포인트는 소멸됩니다.
※ 교육급여 바우처 사용처
- 사용가능 : 교육활동을 위한 물품, 서비스 이용가능
- 사용불가 : 비 교육적 품목 제한
※ 사용불가 업종
업종 종류 | 세부 업종 | |
유흥업종 | 일반 유흥주점 | 룸살롱, 단란주점, 맥주홀, 칵테일바, 요정, 주료판매점 등 |
무도 유흥주점 | 무도 유흥주점, 카바레, 나이트클럽, 극장식 주점 등 | |
위생업종 | 피부미용실, 사우나, 안마시술소, 발 마사지, 스포츠마사지, 네일아트, 지압원 등 대인서비스 | |
레저업종 | 골프장,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장, 노래방, 비디오방, 헬스클럽, 스키장, 당구장, PC방 등 | |
사행업종 | 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등 | |
기타업종 | 면세점, 성인용품점, 기부금, 단체회비 등 | |
RF교통결제 | RF교통기관, 후불하이패스 등 | |
공과금 및 요금 | 조세, 지방세, 공과금, 보험료, 도시가스, 인터넷비용, 관리비 등 |
교육급여 및 교육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세히 살펴보고 해당되시는 분이라면 꼭 신청해서 혜택을 받아 우리 아이들에게 남들과 같은 교육 환경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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