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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차상위계층 조건 및 혜택 총정리

by Balance 2023.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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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으로 선정되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두가 부유하게 살길 원하지만 자신의 상황이 그렇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저소득층을 위한 혜택을 찾아보고 알아보는 노력으로 조금이나마 중상위로 올라가는 발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023년 차상위계층 조건 및 혜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차상위계층이란?

차상위계층이란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의 계층으로 기초생활보장법 수급 대상자는 아니지만 잠재적 빈곤층을 말합니다.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지만 자신을 부양할 가족이 있거나 재산이 있어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에서 제외된 층이 차상위계층에 속합니다.

차상위계층 조건

차상위계층 조건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분들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소득인정액이란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입니다.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기준중위소득 50%

가구원 수 기준중위소득 50% (교육급여 수급기준)
1인 1,038,946원
2인 1,728,077원
3인 2,217,408원
4인 2,700,482원
5인 3,165,344원
6인 3,613,990원


보장가구의 결정

차상위계층 혜택은 가구단위 보장을 원칙으로 합니다.

  • 보장가구에 포함되는 사람
    • 세대별 주민등록초. 등본에 포함된 사람(동거인 제외)으로서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
      • 민법에 의해 따른 가족 범위에 포함되는 사람은 동거인이라도 보장가구에 포함
    • 위 항목에 포함되는 사람의 배우자(외국인 및 사실혼 포함) 및 30세 미만의 미혼자녀(30세 미만의 이혼자녀도 자녀가 없다면 미혼자녀에 해당)
    • 아래의 항목의 경우는 생계를 달리한다고 판단하여 개별보장 가능
      • 30세 미만의 미혼자녀가 주거를 달리하면서 기준중위소득 50% 이상의 소득활동을 하는 경우
      • 30세 미만의 미혼부. 모 인 경우
      • 30세 미만의 중증장애인으로서 탈시설 또는 자립을 위해 부모와 주거를 분리하는 경우
      • 기타 가정폭력 등의 사유로 개별가구 보장이 필요한 경우
    • 주민등록초. 등본상 별도세대를 구성하고 있더라도 가구원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자의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나 형제. 자매가 생계와 주거를 함께 하고 있는 경우
  • 보장가구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
    •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
    • 실종신고의 절차 중 이거나 행방불명인 사람
    • 차상위계층 신청 전 180일을 기준으로 60일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하고 있거나 체류했던 사람
    • 현역국인 등 법률상 의무이행을 위해 다른 곳에서 거주하면서 생계보장을 받고 있는 사람
    • 교도소. 구치소. 유치장. 치료감호시설.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등에 수용 중인 사람
    •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재외국인, 영주권자
    • 주민득록초. 등본상 생계와 거주를 같이 하지 않는 사람

 

 

차상위계층 신청방법

차상위계층 신청방법은 읍. 면. 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에서 신청가능 합니다. 신청 후 2달 정도 심사기간을 거친 후 통보 됩니다. 차상위계층으로 통보받으면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일부는 차상위계층 증명서를 요구하는 곳도 있으니 증명서를 발급받아 놓는 게 좋습니다.

 

차상위계층 혜택

차상위계층 혜택은 정말 많습니다. 크게 생계지원, 의료지원, 교육지원, 주거. 돌봄 지원, 문화. 법률 등 기타 지원이 있습니다. 하나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생계지원

  • 기부식품등 지원
    • 지원내용 : 푸드뱅크에서 직접 식품 및 생활용품을 제공하거나 푸드마켓을 방문하여 식품 및 생활용품을 선택
    • 신청방법 : 사업장이 속해 있는 시. 군. 구 및 읍. 면. 동에 확인
  • 아동 급식 지원(지방이양사업)
    • 지원내용 : 시. 군. 구 아동급식위원회를 구성하여 급식대상, 급식단가, 급식 방법 등 결정
    • 신청방법 : 온라인(복지로) 신청, 거주지 관할 읍. 면. 동을 통해 신청
  • 양곡할인
    • 지원내용 : 정부관리양곡 판매가격의 60% ~ 90% 할인
    •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읍. 면. 동을 통해 신청
  • 영양플러스
    • 지원내용 : 개인별 영양상태에 따라 영양보충식품 제공, 건강한 식생활 관리방법과 모유수유를 촉진. 지원하는 교육 및 상담
    • 신청방법 : 거주지 보건소에 신청
  • 자산형성지원사업(청년내일저축계좌)
    • 지원내용 : 본인이 매월 10만 원 저축하면 정부에서 일정금액을 지원(3년 만기 시 본인저축금액포함 1440만 원 + 이자를 수령 가능
    • 신청방법 : 온라인(복지로) 신청, 거주지 관할 읍. 면. 동을 통해 신청
  •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 지원내용
      • 장애수당 : 시설 월 6만 원, 재가 월 4만 원
      • 장애아동수당 : 중증 월 9 ~ 22만 원, 경증 월 3 ~ 11만 원
  •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비용 및 검사비 지원
    • 지원내용
      •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비용
        • 지적. 자폐성. 정신질환 : 4만 원
        • 기타 장애 : 1만 5천 원
      • 장애정도 심사용 검사비 : 10만 원 내 지원(진단서 발급비용 별도)
    •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읍. 면. 동에서 신청
  •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 지원내용 : 기저귀(월 8만 원), 조제분유(월 10만 원) 구입비용을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포인트로 지원
    • 신청방법 :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시 보건소나 주민센터 방문신청, 온라인(복지로) 신청
  • 차상위 자활근로
    • 지원내용 : 직접일자리 및 급여 제공
    •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읍. 면. 동에서 신청
  • 청소년 특별지원
    • 지원내용 : 생활, 건강, 학업, 자립, 상담, 법률, 활동, 기타 지원
    •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온라인(복지로) 신청
  •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사업
    • 지원내용 : 서비스 연계(연계할 수 있는 적절한 서비스가 없는 경우 의료비, 생활지원비, 교육훈련비 등 지원
    •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읍. 면. 동에서 신청
  • 차상위계층 통신요금 감면
    • 지원내용 : 전화요금 기본감면(11,000원) 및 통화료 35% 감면(가구당 4인까지 월최대 21,500원)
    • 신청방법 : 통신요금감면 전용센터(국번 없이 1523), 온라인(복지로) 신청, 정부 24, 신분증 지참하여 가까운 통신사 대리점 또는 지역주민센터 방문 신청
  • 학교우유급식 지원
    • 지원내용 : 학기 중 및 방학, 250일 내외
    • 신청방법 : 학교별 신청 및 선정
  • 전기요금 할인
    • 지원내용 : 월 8만 원 한도, 하계 1만 원 한도 전기요금 할인
    • 신청방법 : 한국전력공사 방문신청, 한전사이버지점 사이트 신청, 한전고객센터(국번 없이 123) 신청
  • 도시가스요금 할인
    • 지원내용 : 동절기(12월 ~ 3월) 12,000원, 그 외 3,300원 할인
    • 신청방법 : 지역도시가스 고객센터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열요금 할인
    • 지원내용 : 월 5천 원 열요금 할인
    • 신청방법 : 한국지역난방공사 홈페이지 '에너지복지요금 - 요금감면 신청하기'로 인터넷 접수, 한국지역난방공사(1688 - 2488)
  • 사회복무요원 겸직허가
    • 지원내용 : 복무 중 겸직허가
    • 신청방법 : 복무기관에 겸직허가신청서 및 수급 자격 증빙서류 제출
  •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지원
    • 지원내용 :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보행, 자전거 이동거리에 비례해 마일리지를 지급
    • 신청방법 : 알뜰교통카드 발급 후 알뜰교통카드 회원 가입 신청
  •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 퇴근비용 지원
    • 지원내용 : 월 5만 원 한도 내에서 출. 퇴근 교통실비 지원
    • 신청방법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신청(1588 - 1519)
  •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 지원내용 : 9개월(최대 3개월 연장 가능) 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지원
    • 신청방법 : 양육비이행관리원(1644 - 6621)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 지원내용 : 자녀 1명당 월 20만 원 지원
    •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읍. 면. 동을 통해 신청

 


의료지원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 지원내용 : 1인당 300만 원 한도 내에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 지원(병실입원료 및 환자특식 등 제외)
    • 신청방법 : 관할 시. 군. 구 보건소로 신청(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 노인 실명예방안검진 및 개안수술
    • 지원내용 : 1인당 수술비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 신청방법 : 시. 군. 구 보건소 신청
  • 노인 인공무릎 관절수술 지원
    • 지원내용 :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 지원, 한쪽 무릎 기준 120만 원 한도 실비 지원
    • 신청방법 : 시. 군. 구 보건소 신청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 지원내용
      •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지원
      • 미숙아는 출생체중별로 3백만 원 ~ 천만 원 한도 차등 지원, 선천성이상아는 최대 500만 원 한도 지원
    • 신청방법 : 관할 시. 군. 구 보건소에 신청(최종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 지원내용
      •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 및 확진검사비의 본인부담금 지원(확진검사비는 최대 7만 원 한도)
      • 난청 환아(청각장애아 제외) 대상 양측 보청기 지원
    • 신청방법 : 관할 시. 군. 구 보건소에 신청(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 지원내용 : 생리용품 전자바우처 지급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읍. 면. 동주민센터에서 신청, 온라인(복지로) 신청


교육지원

  • 국가장학금
    • 지원내용 : 등록금 범위 내 기초차상위 첫째 자녀 연간 최대 700만 원, 둘째 이상은 전액지원
    •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신청, 한국장학재단(1599 - 2000)
  • 다자녀(세 자녀 이상) 장학금
    • 지원내용: 기초차상위 첫째 자녀 연간 최대 700만 원, 둘째 이상은 전액지원
    •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신청, 한국장학재단(1599 - 2000)
  • 대학생 근로장학금
    • 지원내용
      • 교내근로 경우 시간당 9,620원, 교외근로 경우 시간당 11,150원
      • 학기당 520시간, 주당 학기 중 20시간 방학 중 40 시간
    •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신청, 한국장학재단(1599 - 2000)
  •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
    • 지원내용 : 대학 졸업 시까지 매월 장학금(매월 25 ~ 45만 원) 및 교육 프로그램 등 지속 지원
    • 신청방법 : 소속 학교에서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한국장학재단(1599 - 2000)
  • 우수학생 국가장학금
    • 지원내용
      • 유학준비생 : 국내장학생(고2, 고3) 50면 대상 / 학업장려비 지원
      • 유학생 : 유학준비생 장학생 중 선발된 해외대학진학자 / 연간 최대 6만 USD이내, 항공료 별도 지원
    •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한국장학재단(1599 - 2000)
  •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
    • 지원내용 : 평생교육강좌 수수료. 교재비. 재료비(1인당 연강 35만 원) 지원
    • 신청방법 : 평생교육 바우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평생교육 바우처 상담센터(1600 - 3005)
  • 저소득층 유아학비 추가 지원 사업
    • 지원내용 : 사립유치원 재원 시 추가 학부모 부담금 범위 내 월 최대 15만 원 지원
    • 신청방법 : 읍. 면.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온라인(복지로) 신청
  • 농업인자녀 장학금
    • 지원내용 : 학기당 등록금 범위 내에서 50만 원 ~ 전액 지원
    • 신청방법 : 농어촌희망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농어촌희망재단(02 - 509 - 2114)

 

주거. 돌봄 지원

 

  •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개선
    • 지원내용 : 저소득가구의 에너지사용 환경 개선을 위한 단열, 창호, 보일러 교체 및 냉방기기 등 지원
    • 신청방법 : 관할 시. 군. 구 를 통해 신청
  • 농촌집 고쳐주지
    • 지원내용 : 취약계층의 노후. 불량주택 수리 지원(가구당 650만 원 한도)
    •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시. 군을 통해 신청
  • 가사간병 방문지원
    • 지원내용 : 신체수발. 건강. 가사. 일상생활 지원
    •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읍. 명. 동을 통해 신청
  •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 지원내용 : 직접서비스(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 지원) 및 연계서비스(생활, 주거, 건강 지원 연계)
    •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음. 면. 동을 통해 신청
  • 독거노인. 장애인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 지원내용 : 가정 내에 화재감지기, 활동량 감지기 등 ICT 장비 설치 지원
    •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서비스 수행기관,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 방과 후 보육료지원
    • 지원내용 : 일반아동 월 10만 원, 장애아동 월 251,000원 지원
    •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읍, 면, 동을 통해 신청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지원내용 : 산모건강관리, 신생아 건강관리, 가사활동 지원
    • 신청방법 : 주민등록관할 보건소에 신청
  • 발달재활 서비스
    • 지원내용 : 장애아동 1인당 월 25만 원 상당의 바우처 제공
    •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읍. 면. 동을 통해 신청
  • 언어발달 지원
    • 지원내용 : 아동 1인당 원 22만 원 상당의 언어발달지원서비스 제공
    •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읍. 명. 동을 통해 신청
  • 장애아 가족양육지원
    • 지원내용 : 아동 1명당 연 960시간 범위 내 지원
    •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읍. 면. 동을 통해 신청
  •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 지원내용 : 당해연도 보조기기 신청 시 1인 1 제품지원(36개 품목 무료교부)
    •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읍. 면. 동을 통해 신청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 지원내용 : 사회서비스 이용권을 제공
    •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읍. 면. 동을 통해 신청
  • 지역아동센터지원
    • 지원내용 : 아동보호, 교육, 정서적 지원, 지역연계 프로그램 운영
    • 신청방법 : 지역아동센터, 읍. 면. 동주민센터에 신청
  • 초등 돌봄 교실
    • 지원내용 : 돌봄 서비스 프로그램 무료 제공, 교육비 지원 대상학생 급. 간식 무상 제공
    • 신청방법 : 학교별 돌봄 교실 신청
  • 취약농가 인력지원
    • 지원내용 : 청소, 세탁 등 가사서비스 제공을 위해 방문하는 행복 나눔이 활동비 지원
    • 신청방법 : 거주지 지역 농협에 신청
  • 아이 돌봄 지원
    • 지원내용
      • 시간제 돌봄 :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돌봄 서비스 제공
      • 종일제 돌봄 : 월 60 ~ 200시간 만 2세 이하 아동 대상으로 돌봄 제공
    •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읍. 면. 동을 통해 신청
  • 청소년 방과 후 활동지원
    • 지원내용 : 다양한 체험활동, 진로. 직업교육, 보충학습지원, 급식, 상담, 캠프 등
    • 신청방법 : 방과후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지역별 운영기관 확인

 

 

● 문화. 법률 등 기타 지원

 

  • 치매공공후견지원
    • 지원내용 : 민법의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
    • 신청방법 : 시. 군. 구 치매안심센터에 신청
  • 저소득층 디지털방송 시청지원 사업
    • 지원내용 : 지상파를 수신할 수 있는 안테나지원 및 설치
    • 신청방법 : 디지털방송 시청지원센터(국번 없이 124)로 전화 신청
  • 산업기능요원 배정 시 우선순위 부여
    • 지원내용 : 현역 배정인원 일정 범위 내 경제적 약자 우선순위 배정
    • 신청방법 : 지정업체에서 추천권자에게 배정신청
  • 차상위계층 무료법률구조사업
    • 지원내용 : 법률상담, 소송대리, 형사변호 무료지원
    • 신청방법 : 대한법률구조공당지부, 출장소 방문신청(국번 없이 132)
  • 서민 법률보호를 위한 법률홈닥터
    • 지원내용 : 채권. 채무, 근로관계, 임금, 상속. 유언, 이혼, 친권, 양육권, 손해배상, 개인회생, 파산 등 법률상담
    • 신청방법 : 법률 홈닥터 홈페이지에서 상담예약
  • 통합문화이용권
    • 지원내용 : 문화예술프로그램 관람 및 체육활동, 음반. 도서 구입 또는 국내 여행 시 사용할 수 있는 통합문화이용권 발급(개인 당 연간 11만 원)
    • 신청방법 : 읍. 면. 동 주민센터 신청, 온라인(문화누리카드 누리집) 신청
  • 과학문화바우처
    • 지원내용 : 과학공연, 정시. 체험, 도서, 교구, 강연. 교육 등 과학문화 상품 및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바우처 발행(1인당 5만 원)
    • 신청방법 : 과학문화바우처 온라인 포털을 통해 신청
  •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 지원내용 : 1인당 10만 원의 실물 선불카드 발급(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된 산림복지시설에 숙박지, 입장료, 프로그램 체험료 등으로 사용)
    • 신청방법 :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홈페이지신청
  • 스포츠강좌 이용권
    • 지원내용 : 취약계층 유. 청소년의 건정한 여가 활동을 위해 1인당 월 9.5만 원 범위 내 12개월간 스포츠강좌 수강료 지원
    • 신청방법 : 시. 군. 구 주민센터신청, 온라인(스포츠강좌이용권 사이트) 신청
  •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사업
    • 지원내용 : 가구당 수화기, 화재경보기 지원
    • 신청방법 : 거주기 관할 소방서를 통해 신청

 

 

지금까지 차상위계층 조건 및 혜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혜택이 정말 많은데 취약계층에 해당되는 분들이라면 자신에게 필요한 혜택을 받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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