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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의료급여 신청조건 및 부양의무자 조건

by Balance 2023.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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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처럼 빈부격차가 심한 시기에 모두 다 부유하면 좋겠지만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정부에서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등 여러 가지 제도들을 만들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혜택을 받기 위해선 각각의 다른 조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건들을 꼼꼼히 따져서 해당되시는 분들이라면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 가지 제도 중에 의료급여 신청방법 및 지원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의료급여란?


의료급여란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질병. 부상. 출산 등에 의료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입니다. 의료급여는 1종과 2종으로 나뉘며 기준과 혜택도 다릅니다.

의료급여 대상자

 
의료급여 대상자 조건엔 10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발생한 이재민.
  • 1 ~ 6급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 국내에 입양된 18세 미만의 아동.
  •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명예보유자 포함)와 그 가족.
  • 북한이탈주민.
  •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 노숙인.
  •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

 

의료급여 자격조건

 
의료급여 자격조건에는 부양의무자 조건과 소득조건이 있습니다.

● 소득조건

  • 의료급여 선정기준은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의 가구입니다.
  • 소득인정액이란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율입니다.

기준중위소득 40%

가구원 수 기준중위소득 40% (의료급여 수급기준)
1인 831,157원
2인 1,382,462원
3인 1,773,926원
4인 2,160,386원
5인 2,532,275원
6인 2,891,192원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부양의무기준
부양의무자 없음 - 부양의무자 기준 만족
부양의무자 있음 부양능력 없음 부양의무자 기준 만족
부양능력 미약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선정)
부양능력 있음(부양불가, 기피 등) 부양의무자 기준 만족
부양능력 있음(부양이행) 부양의무자 기준 X

 
생계. 주거급여 등에 비해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조건이 복잡합니다. 우선 부양의무자란 부양할 의무가 있는 사람으로 직계혈족(부모, 아들. 딸 등) 및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 등)를 말하며 소득기준과 재산 기준으로 나뉩니다.
 

  • 부양의무자 소득조건
    • 부양의무자 소득조건은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미약한 경우, 있는 경우로 나뉩니다.
    •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는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고 있는 경우는 받을 수 없습니다. 미약한 경우는 적용 대상에 따라 부양비를 제공하고 부양비를 합한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으로 판단합니다.
    • 여기서 말하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은 실제소득 - 차감항목(교육비, 학비, 의료비, 간병비, 월세 등)입니다.
    • 부양의무자(부모, 자녀, 자녀의 배우자)의 소득만 계산하고 손자, 손녀는 같이 살더라도 소득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 부양의무자 조건 제외 대상

  • 30세 미만의 한부모가구
  • 자립준비청년
  • 보호종료아동
  • 부양의무자가 교도소 복역 중이거나 해외에 살아서 부양불능 상태
  •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보장기관이 확인한 경우

※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부양능력 기준 부양의무자
1인가구
부양의무자
2인가구
부양의무자
3인가구
부양의무자
4인가구
수급자 1인가구 없음 기준중위소득
100%
2,077,892원 3,456,155원 4,434,816원 5,400,964원
미약 없음과 있음사이 금액 2,077,892원 ~
2,909,049원
3,456,155원 ~ 
4,287,312원
4,434,816원 ~
5,265,973원
5,400,964원 ~
6,232,121원
있음 기준중위소득
40% + 기준중위소득 100%
2,909,049원 4,287,312원 5,265,973원 6,232,121원
수급자 2인가구 없음 기준중위소득 
100%
2,077,892원 3,456,155원 4,434,816원 5,400,964원
미약 없음과 있음사이 금액 2,077,892원 ~
3,460,354원
3,456,155원 ~
4,838,617원
4,434,816원 ~
5,817,278원
5,400,364원 ~ 
6,783,426원
있음 기준중위소득
40% + 기준중위소득 100%
3,460,354원 4,838,617원 5,817,278원 6,783,426원

 

☆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

  • 의료급여 조건에 만족하는 부양능력 없는 경우
    • 예를 들어 수급자와 부양의무자가 각각 1인가구 일 때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2,077,892원 이하
    • 수급자 2인가구 부양의무자 4인가구 일 때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5,400,964원이면 부양능력이 없다고 봅니다.


☆ 부양능력이 있는 경우 ☆

  • 의료급여를 받을 수 없는 부양능력이 있는 경우
    • 수급자 기준중위소득조건 40%와 부양자 기준중위소득조건 100%를 합한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 예를 들어 수급자와 부양의무자 각각 1인가구 일 때 수급자 1인가구 기준중위소득 40%에 해당하는 831,157원에 부양의무자 1인가구 기준중위소득 100%에 해당하는 2,077,892원을 합하여 2,909,049원
      • 수급자 2인가구 부양의무자 3인가구 일 때 수급자 2인가구 기준중위소득 40%에 해당하는 1,382,462원에 부양의무자 3인가구 기준중위소득 100%에 해당하는 4,434,816원을 합하여 5,817,278원 이상이면 부양능력이 있다고 봅니다.


☆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 ☆

  •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는 부양비를 지급하여 기준을 정합니다.
    •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는 부양의무자 소득이 부양능력 없는 경우의 조건인 기준중위소득 100%와 부양능력이 있는 경우의 조건인 기준중위소득 40% + 기준중위소득 100% 사이에 있는 금액을 말합니다.
      • 예를 들어 수급자와 부양의무자 각각 1인가구인 경우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250만 원이면 기준중위소득 100%인 2,077,892원과 기준중위소득 40% + 기준중위소득 100%인 2,909,049원 사이의 소득이기 때문에 부양능력 미약한 경우입니다.
      •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는 부양비를 받게 되는데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에 부양비를 합한 금액이 의료급여 소득기준인 기준중위소득 40% 이하면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고 이상이면 의료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부양비

부양비는 부양의무자의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부양능력 판정 유형 (미약) 부양비부과율
주거가 다른 직계존속을 부양중인 부양의무자 0%
두 수급자 가구에 대한 부양의무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인 부양의무자
직계비속에게 양육비를 지원하는 부양의무자
혼인한 딸이나 혼인한 딸에 대한 친정부모인 부양의무자 15%
자립지원을 위한 소득기준 완화적용 부양의무자
취약계층인 수급자의 노인인 부양의무자
일반적인 부양의무 부과 곤란 부양의무자
수급자와 1촌의 직계 존비속의 관계에 있는 부양의무자 30%
수급자가 취약계층인 경우의 부양의무자
한쪽의 부양을 이행하는 부양능역이 있는 부양의무자 15% 또는 30%


예를 들어 수급자와 부양의무자 각각 1인가구인 경우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250만 원일 때 부양능력 없음 기준인 2,077,892원을 차감한 금액 400,108원에서 해당하는 퍼센트만큼 지급하는 겁니다. 부앙의무자 상황이 혼인한 딸이라면 400,108원의 15%인 약 6만 원이 되는 겁니다.

 

 

  • 부양의무자 재산조건
    • 부양의무자의 재산조건은 알기 위해선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알아야 합니다.
    •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재산의 종류별 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입니다.

※ 기본재산액은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구분 대도시
(특별시, 광역시의'구', 특례시)
중소도시
(도의 '시', 특별자치시도)
농어촌(도의 '군')
기본재산액 22,800만 원 13,600만 원 10,150만 원

부양의무자의 기본재산액의 경우 대도시 2억 2천800만 원, 중소도시 1억 3천600만 원, 농어촌 1억 150만 원까지 주거용이든 금융이든 상관없이 소유하고 있어도 괜찮습니다. 금융재산에서는 생활준비금 500만 원을 공제해 줍니다.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구분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수급자 월 1.04% 월 4.17% 월 6.26% 월 100%
부양의무자 월 1.04% 월 2.08%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부양의무자의 재산을 알았다면 부양능력이 있고 없고를 판단하는 기준재산을 알아보겠습니다.

 

※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구 분 부양의무자
1인가구
부양의무자
2인가구
부양의무자
3인가구
부양의무자
4인가구
부양의무자
5인가구
수급자
1인가구
재산의 소득환산액 기준 748,041 996,128 1,172,287 1,346,194 1,513,544
대도시 일반재산환산율
적용 재산액
263,963,515 275,890,791 284,359,973 292,720,869 300,766,558
주거용재산환산율
적용 재산액
299,927,031 323,781,583 340,719,946 357,441,738 373,533,115
중소
도시
일반재산환산율
적용 재산액
171,963,515 183,890,791 192,359,973 200,720,869 208,766,558
주거용재산환산율
적용 재산액
207,927,031 231,781,583 248,719,946 265,441,738 281,533,115
농어촌 일반재산환산율
적용 재산액
137,463,515 149,390,791 157,859,973 166,220,869 174,266,558
주거용재산환산율
적용 재산액
173,427,031 197,281,583 214,219,946 130,941,738 247,033,115
수급자
2인가구
재산의 소득환산액 기준 996,128 1,244,216 1,420,375 1,594,281 1,761,632
대도시 일반재산환산율
적용 재산액
275,890,791 287,818,067 296,287,249 304,648,145 312,693,834
주거용재산환산율
적용 재산액
323,781,583 347,636,135 364,574,498 381,296,290 397,387,667
중소
도시
일반재산환산율
적용 재산액
183,890,791 195,818,067 204,287,249 212,648,145 220,693,834
주거용재산환산율
적용 재산액
231,781,583 255,636,135 272,574,498 289,296,290 305,387,667
농어촌 일반재산환산율
적용 재산액
149,390,791 161,318,067 169,787,249 178,148,145 186,193,834
주거용재산환산율
적용 재산액
197,281,583 221,136,135 238,074,498 254,796,290 270,887,667
수급자
3인가구
재산의 소득환산액 기준 1,172,287 1,420,375 1,596,534 1,770,440 1,937,791
대도시 일반재산환산율
적용 재산액
284,359,973 296,287,249 304,756,431 313,117,327 321,163,015
주거용재산환산율
적용 재산액
340,719,946 364,574,498 381,512,862 398,234,654 414,326,031
중소
도시
일반재산환산율
적용 재산액
192,359,973 204,287,249 212,756,431 221,117,327 229,163,015
주거용재산환산율
적용 재산액
248,719,946 272,574,498 289,512,862 306,234,654 322,326,031
농어촌 일반재산환산율
적용 재산액
157,859,973 169,787,269 178,256,431 186,617,327 194,663,015
주거용재산환산율
적용 재산액
214,219,946 238,074,498 255,012,862 271,734,654 287,826,031
  • 재산의 소득환산액 기준은 수급자가구와 부양의무자가구의 기준중위소득을 합한 값의 18%입니다. 
    • 부양의무자가구의 기본재산액과 부채(생활준비금 포함)를 차감한 재산액의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수급자가구와 부양의무자가구의 기준중위소득을 합한 값의 18%(위표의 재산의 소득환산액 기준금액) 미만이면 부양능력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 일반재산환산율 적용 재산액은 부양의무자가구의 부채를 차감한 재산이 모두 일반재산인 경우, 주거용 재산환산율 적용 재산액은 부양의무자가구의 부채를 차감한 재산이 모두 주거용 재산인 경우를 말합니다. 
    • 일반재산과 주거용 재산을 동시에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별도로 계산이 필요(재산의 소득환산율 참고)합니다. 
    • 부양의무자가구의 총재산액에서 부채(생화준비금 포함)를 차감(기본재산액은 포함)하고 남은 순재산액이 위의 표에 있는 재산액 미만인 경우에 기준에 충족됩니다. 

※ 참고사항

 

부양의무자가 결혼한 딸인 경우 부양의무자 재산을 볼 때는 금융재산 2억 원이 있는지 여부만 확인합니다. 부동산이 얼마나 있든 자동차가 얼마나 있든 상관없이 금융재산 2억 원 미만이면 부양의무자 재산기준에 충족합니다. 

 

 

의료급여 신청방법

 

의료급여 신청방법은 수급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이 수급권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 군.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 능합니다. 

 

※ 신청서류

신청서(필수) 구비서류(필요시)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부양의무자 포함)
제적등본
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확인서
소득.재산 확인서류
위임장 및 신분증
외국인등록사실증면서

 

의료급여 혜택

 

의료급여 혜택은 1종 대상자와 2종 대상자가 다릅니다. 자신이 1종대상자인지 2종대상자인지 먼저 알아야 합니다. 

 

의료급여 1종혜택

  •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 금여항목 전액무료
  • 본인부담 보상제 : 매 30일간 2만 원 초과 경우 초과금액 50% 보상
  • 본인부담 상한제 : 매 30일간 5만 원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 전액 보상

의료급여 2종혜택

  • 급여항목 15% 본인부담
  • 입원 시 10% 본인부담
  • 본인부담 상한제 : 연강 80만 원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 전액보상
  • 본인부담 보상제 : 매 30일간 20만 원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 50% 보상

 

지금까지 의료급여 신청조건 및 부양의무자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의료급여에는 부양의무자 조건이 아직 남아 있어서 많이 복잡하고 까다롭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고 조건에 만족하시는 분들은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의료급여에도 부양의무자 조건에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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