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다 보면 의도치 않게 다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작게 다치면 치료비가 적지만 크게 다쳐서 수술이라도 하게 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이 적용 댄다고 하더라고 치료비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같이 내 월급은 그대로인데 계속 오르는 물가 때문에 힘든 시기에 부담스러운 금액의 치료비가 갑자기 나간다면 생활이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기초생활수급자 분들은 더욱더 체감이 많이 될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런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많은 제도를 만들어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중 의료비에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의료급여가 있습니다.
이 의료급여의 각종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의료급여의 종류
의료급여에는 1종 수급권자와 2종 수급권자로 분류됩니다. 이 1종과 2종의 조건이 무엇인지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 1종 수급권자 자격 조건
- 만 18세 미만, 65세 이상
- 중증장애인
- 질별. 부상 또는 그 후유증으로 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사람 중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정한 분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자
- 병역의무이행자
- 근로능력이 없거나 근로가 곤란하다고 인정된 분
- 장애도가 심한 장애인
- 미취학자녀를 양육하는 수급자 1인
- 20세 미만의 중. 고교 재학생
- 거동이 불편하거나 치매등으로 인하여 6개월 이상 호보가 필요한 세대원을 간병, 보호하는 수급권자 1인
-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분
- 의료급여 특례대상자로 등록결핵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및 중증질환(암환자, 중증화상환자) 등록자
- 장기요양 1~5급 판정자
- 희귀 난치성질환자
- 이재민, 의사상자, 국가유공자,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북한이탈주민,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18세 미만 입양아동, 행려환자, 노숙인
- 2종 수급권자 자격 조건
- 1종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의료급여 혜택
의료급여 혜택은 1종과 2종의 혜택이 다릅니다. 1종, 2종 각각 알아보겠습니다.
1종수급권자 혜택
- 1종 수급자 급여항목 전액 무료(비급여항목은 전액 본인부담)
- 외래진료 1건당 : 의원급 1,000원 / 병원급 1,500원 / 대학병원 2,000원 / 약국 500원
- 본인부담면제자 : 희귀 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 등록자, 18세 미만자, 행려환자, 임산부, 선택의료급여기관 대상자 등
- 건간생활유지비 지원(본인부담면제자 제외)
- 지원금액 : 1인당 월 6,000원(개인별 계좌에 입금)
- 외래 진료 시 본인일부부담금을 건강생활유지비에서 차감
- 본인 부담 보상제 : 매 30일간 2만 원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의 50% 보상
- 본인부담 상한제 : 매 30일간 5만 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 전액
- 요양비
- 지원대상 : 산소치료자, 제1형 당뇨환자, 제3형 당뇨환자, 만성신부전증 환자 등이 처방전에 의하여 요양에 필요한 물품을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구입. 사용한 경우
- 지원금액
- 가정용 산소치료 : 월 120,000원
- 휴대용 산소치료 : 월 200,000원
- 제1형 당뇨환자 소모성 재료 : 1일 최대 2,500원
- 제2형 당뇨환자 소모성 재료 : 1일 최대 900원
- 만성신부전증 환자 : 복막관류약 - 실비구입, 소모성재료 - 1일 10,420원
- 선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 : 자가도뇨 소모성재료 - 1일 9,000원
- 임신. 출산 진료비
- 지원대상 :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임신 중이거나 출산(유산 및 사산 포함)한 수급권자 및 출생일로부터 2세 미만 영. 유아
- 지원금액 : 1, 2종 구분 없이 단태아 100만 원, 다태아 140만 원
- 장애인 보조기기
- 지원대상 :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지급기준 : 동일 보장구 유형별로 1인당 내구연한의 기간 내에 1회만 인정
- 지원금액 : 유형별 기준액, 고시금액 및 실구입금액 중 최저금액
- 노인틀니
-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자
- 완전틀니 : 상악 또는 하악의 완전 무치악 환자
- 부분틀니 : 상악(하악)의 치아결손으로 남은 치아를 이용하여 부분틀니 제작이 가능한 환자
- 본인부담금 : 1종 5%, 2종 15%, 부분틀니 지대치는 비급여로 별도 본인부담(본인부담보상제 및 상한제는 미적용)
- 급여 횟수 : 7년에 1회 적용, 중복급여 금지
- 치과임플란트
- 만 65세 이상 부분 무치악 환자
- 본인부담금 : 1종 10%, 2종 20%(본인부담보상제 및 상한제 미적용)
- 급여 횟수 : 1인단 평생 2개 급여적용
2종 수급권자 혜택
- 급여항목의 15% 본인부담(입원 시 10%, 비급여항목은 전액 본인부담)
- 본인부담 보상제 : 매 30일간 20만 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의 50% 보상
- 본인부담 상한제 : 연간 80만 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 전액
- 그 외 요양비, 임신. 출산 진료비, 장애인 보조기기, 노인틀니, 치과임플란트는 위 1종에 나와있는 것과 같습니다.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의료급여 혜택을 받아도 상황에 따라서 본인부담금을 내야 합니다.
구분 | 1차 (의원급) |
2차 (병원급) |
3차 (대학병원) |
약국 | |
1종 | 입원 | 없음 | 없음 | 없음 | - |
외래 | 1,000원 | 1,500원 | 2,000원 | 500원 | |
2종 | 입원 | 10% | 10% | 10% | - |
외래 | 1,000원 | 15% | 15% | 500원 |
1종 입원비의 경우 1차~3차까지 국가에서 전액 지원합니다. 다만 외래진료의 경우는 일정 부분 부담해야 합니다. 2종의 경우는 위의 표와 같이 본인부담금이 입원, 외래시 모두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본인부담 보상제와 상한제 기준에 따라서 초과 시 국가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 급여절차는 원칙적으로 단계적으로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몸이 아프면 1차 기관에서 진료 후 2차, 3차 순으로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1, 2차 단계를 거치지 않고 바로 3차 진료를 받는다면 본인부담금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비급여란 건강보험에 적용되지 않아 정해진 금액이 없는 진료항목입니다. 주로 성형이나 치료의 목적이 아닌 시력교정술, 도수치료, 예방접종료, 진단서발급비용 등이 있습니다. 이런 비급여는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되며 본인부담 보상제와 상한제에 적용받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의료급여 혜택 및 본인부담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알고 있는 혜택 말고도 여러 가지 혜택들이 있으니 확인하시고 대상이 된다면 여러 가지 혜택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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