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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자활근로사업(자활급여) 조건및 지원내용

by Balance 2023. 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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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저소득층을 위한 혜택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는 이름만 들어서는 어떤 사업인지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소득층의 자립을 위하여 정부에서 내놓은 자활근로사업(자활급여)이 그중 하나일 것 같습니다.

 

 

자활급여가 무엇인지 자활근로사업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조건 및 지원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자활근로사업(자활급여)란?


자활근로 사업이란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자활사업을 통해 일자리를 제공하여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자활능력향상 및 기능습득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저소득층이 사회 구성원으로 일할 수 있게 지원한다는 게 의미가 있는 사업입니다. 자활급여는 자활을 돕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자활근로 사업을 통해 일을 하고 받는 급여를 말합니다.

2023년 자활근로사업(자활급여) 조건

 

자활근로사업(자활급여)의 조건에는 유형별로 분류됩니다.

  • 조건부수급자
    • 자활산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수급자
      • 생계급여 수급자만을 대상으로 함
  • 자활급여 특례자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가 자활근로, 자활기업 및 취업 성공패키지에 참여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인하여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0%를 초과한 분
      • 소득인정액이란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입니다.

※ 기준중위소득 40%

가구원 수 기준중위소득 40% (의료급여 수급기준)
1인 831,157원
2인 1,382,462원
3인 1,773,926원
4인 2,160,386원
5인 2,532,275원
6인 2,891,192원

  • 일반수급자
    • 참여희망자(만 65세 이상 등 근로무능력자도 희망 시 참여 가능)
    • 단, 정신질환, 알코올질환자 등은 시군구청장 판단으로 참여 제한

※ 일반수급자 구분

- 근로능력이 없는 생계급여수급자 및 조건부 제외자
-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는 별도 차상위 책정 없이 수급권 자격을 받는 동시에 자활산업 참여 가능

  • 특례수급가구의 가구원
    • 의료급여특례, 이행급여특례가구의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원 중 자활산업 참여를 희망하는 분
  • 차상위자
    • 근로능력이 있고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분 중 비수급권자
    • 만 65세 이상 등 근로능력이 없는 차상위권자는 시군구청장 결정에 따라 참여 가능

※ 기준중위소득 50%

가구원 수 기준중위소득 50% (교육급수급기준)
1인 1,038,946원
2인 1,728,077원
3인 2,217,408원
4인 2,700,482원
5인 3,165,344원
6인 3,613,990원
  • 근로능력이 있는 시설수급자
    • 시설수급자 중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 행복 e음 보장결정 필수
    • 일반시설생활자(주거. 교육급여수급자 및 기타)
      • 차상위자 참여 절차에 따라 참여 가능

 

 

2023년 자활근로사업(자활급여) 신청방법

 

자활근로사업(자활급여)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시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상담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에서 전화 상담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받은 공무원이 조사 후 대상자여부를 판단하고 대상자에게 통보해 줍니다. 자활근로를 제공해 주는 기관에서 대상자와 상담을 하여 적합한 사업을 추천합니다.

2023년 자활근로사업(자활급여) 지원내용

자활근로사업(자활급여)은 본인의 자활역량에 따라 근로 유형이 달라지며 유형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 또한 달라집니다. 자활근로의 시간과 기간도 정해져 있으니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자활역량

어떤 자활근로에 적합한지 판단하기 위해 자활역량평가를 하는데 자활역량은 나이, 건강상태, 직업이력, 구직욕구, 가구여건, 재량점수로 판단하며 각각 점수를 부여해서 점수에 맞는 자활근로 유형을 결정합니다.

※ 자활역량평가표

평가항목 등급 점수 세부 기준
연령
(10)
18~35세 10 10~35세 (실질적으로 취업가능한 연령)
36~49세 8 36~49세 (취업 및 자활능력유지가 가능한 연령)
50~55세 6 50~55세 (취업 및 자활능력유지가 약화된 연령)
56세 이상 4 56세 이상 (취업가능성이 약화된 연령)
건강상태
(20)
양호 20 건강산태가 양호한 사람
보통 10 신체적 경질환은 있으나 정신건강상태가 양호하며 근로활동에 지장이 없는 사람
보통이하 5 경증 장애인, 비등록장애인, 중증 정신질환 이력자 등
직업이력
(20)
20 - 최근 3년내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취업 또는 자영업 경험이 있는 사람
   (공공근로 또는 단순근로형 정부일자리사업 제외)
- 최근 1년 이내 시장진입형. 인턴도우미형 자활사업에 3년 이상 참여자
- 최근 3년 이내 취득한 자격증(국가기술자격법상)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
※ 실제 종사하는 직종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이어야 함
10 - 최근 4~5년내 6개월이상 지속적으로 노동시장 취업 또는 자영업 운영경험이 있는 사람(공공근로. 취로사업제외)
-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으나 실제 종사하는 직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
- 문해력 중(글을 읽고 쓰고 이해하는 수준)
5 - 기타 위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문해력 하(글을 읽고 쓰고 이해하는 수준)
구직 욕구
(20)
20 - 취업 의사가 높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려는 사람
※ 예시) 노는 것보다 일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고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
10 - 취업 의사가 있으나 구체적인 취업계획이 없는 사람
5 - 취업 의사가 낮거나 없고 구직활동을 하지 않으려는 사람
가구 여건
(20)
20 - 취업장애요인 없어 근로가 용이한 사람
- 1일 8시간 전일제 근로가 가능한 사람
※ 취업장애요인) 가구원의 질병. 부상, 양육. 부양 등으로 보육.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한 경우, 채무 과다. 신용불량, 근로활동과 치료.통원의 병행이 필요한 경우 등
10 - 취업장애요인이 1가지 이상으로 가구여건 개선이 필요한 사람
- 1일 8시간 이하 근로가 가능한 사람
5 - 취업장애요인이 3가지 이상으로 근로가 곤란한 사람
재량점수 10 - 항정신성 약물이나 알콜 중독 등 정신질환 보유. 치료 이력, 우울증. 감정조절장애.편집증 등 정신적 장애요소, 범죄전과 등 근로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0점내에서 부여


※ 자활역량평가 결과에 따른 참여사업 예시

평가 결과 사업 실시기관 기준
80점 이상
(집중취업지원 대상자)
국민취업지원제도 고용센터 - 근로능력과 욕구가 높아 노동시작에서의 위업이    가능한 사람
80점 미만
(근로능력 강화 대상자)



시장진입형,
인턴. 도무미형,
사화서비스형
지역자활센터,
민간위탁기관
- 자활근로 프로그램 참여욕구가 높은 사람
- 일용. 임시직으로 직업경험이 있는 사람
45점 미만
(근로의욕 증신 대상자)
근로유지형 지자체,
지역자활센터
- 노동강도가 낮은 사업에 참여 가능한 사람
- 간병. 양육 등 가구여건상 관내 사럽만 참여 가능한 사람

80점 이상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따라  근로를 하게 되며 80점 미만은 자활근로를 하게 됩니다.

 

 

자활근로 종류

  • 시장진입형
    • 자활기업 창업을 통해 시장진입을 지향하는 사업(수익이 발생해야 함
      • 집수리 사업, 청소, 폐자원 재활용, 도시락, 음식물 처리, 환경정비 듬
  • 인터. 도우미형
    • 미용, 전기, 요리, 운전 등 기술습득이 가능한 근로
  • 사회서비스형
    • 간병 서비스, 장애인통합 보조교육, 정부 양곡배송 등
  • 근로유지형
    • 시설물관리사업, 지역환경정비 등 공공서비스 제공 사업


자활근로시간

자활근로시간은 주 5일, 1일 8시간(09시 ~ 18시)을 원칙으로 합니다. 하지만 근로유지형은 주 5일, 1일 5시간(09시 ~ 15시)입니다.  자활근로에도 초과근무가 있습니다. 초과근무에 대한 급여는 급여단가의 1.5배입니다.

  • 연장근무 : 평일 8시간 이외 근무
  • 야간근무 : 밤 10시부터 다음날 06시까지 근무
  • 휴일근무 : 지정된 근무일 이외의 근무


● 자활근로 기간

자활근로 참여기간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조건부수급자는 최대 5년(60개월)으로 제한하고 근로유지형 자활근로는 참여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취업 등으로 인해 자활근로사업을 종료 후 재참여 할  경우 전에 참여했던 기간과 합산되고 최대 5년(60일)을 넘길 수 없으나 재참여한 시점이 전에 시작했던 시점에서 5년(60개월)이 넘었다면 신규 참여로 간주하여 다시 5년(60개월)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자활급여

자활급여는 자활근무를 하고 받는 급여를 말합니다. 2023년엔 2022년보다 약 3% 정도 인상되었습니다.

※ 자활급여 기준

구 분 시장진입형/
기술. 자격자
사회서비스형/
기술. 자격자
근로유지형
지급액계 60,420원 / 64,420원 52,890원 / 56,890원 31,020원
급여단가 56,420원 / 60,420원 48,890원 / 52,890원 27,020원
실 비 4,000원 4,000원 4,000원
표준소득액(월) 1,466,920원 1,271,140원 702,250원
비 고 1일 8시간, 주 5일 1일 5시간, 주 5일
  • 인턴. 도우미형 급여는 시장진입형 급여를 적용합니다.
  • 실제 참여일에 한하여 1일 4,000원의 실비를 지급하며 소득인정액 산출 시 반영하지 않습니다.
  • 자활근로사업 관련 자격증이 있으면 4,000원의 추가급여를 지급합니다.
  • 자활급여는 기준급여(실비제외) ÷ 8시간(근로유지형 5시간) × 실근무시간 + 실비 4,000원으로 계산됩니다.
  • 자활급여 지급방법은 월 급여 형태로 지급하며 사업참여자 본인 계좌로 입금됩니다.

 

 

2023년 자활근로사업(자활급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저소득층분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좋은 사업으로 생각됩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적극 참여하여 사회 구성원으로 일할 수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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