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처럼 빈부격차가 심한 시기에 모두 다 부유하면 좋겠지만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정부에서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등 여러 가지 제도들을 만들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혜택을 받기 위해선 각각의 다른 조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건들을 꼼꼼히 따져서 해당되시는 분들이라면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 가지 제도 중에 의료급여 신청방법 및 지원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의료급여란?
의료급여란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질병. 부상. 출산 등에 의료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입니다. 의료급여는 1종과 2종으로 나뉘며 기준과 혜택도 다릅니다.
의료급여 대상자
의료급여 대상자 조건엔 10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발생한 이재민.
- 1 ~ 6급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 국내에 입양된 18세 미만의 아동.
-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명예보유자 포함)와 그 가족.
- 북한이탈주민.
-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 노숙인.
-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
의료급여 자격조건
의료급여 자격조건에는 부양의무자 조건과 소득조건이 있습니다.
● 소득조건
- 의료급여 선정기준은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의 가구입니다.
- 소득인정액이란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율입니다.
※ 기준중위소득 40%
가구원 수 | 기준중위소득 40% (의료급여 수급기준) |
1인 | 831,157원 |
2인 | 1,382,462원 |
3인 | 1,773,926원 |
4인 | 2,160,386원 |
5인 | 2,532,275원 |
6인 | 2,891,192원 |
●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 | 부양능력 | 부양의무기준 |
부양의무자 없음 | - | 부양의무자 기준 만족 |
부양의무자 있음 | 부양능력 없음 | 부양의무자 기준 만족 |
부양능력 미약 |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선정) |
|
부양능력 있음(부양불가, 기피 등) | 부양의무자 기준 만족 | |
부양능력 있음(부양이행) | 부양의무자 기준 X |
생계. 주거급여 등에 비해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조건이 복잡합니다. 우선 부양의무자란 부양할 의무가 있는 사람으로 직계혈족(부모, 아들. 딸 등) 및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 등)를 말하며 소득기준과 재산 기준으로 나뉩니다.
- 부양의무자 소득조건
- 부양의무자 소득조건은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미약한 경우, 있는 경우로 나뉩니다.
-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는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고 있는 경우는 받을 수 없습니다. 미약한 경우는 적용 대상에 따라 부양비를 제공하고 부양비를 합한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으로 판단합니다.
- 여기서 말하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은 실제소득 - 차감항목(교육비, 학비, 의료비, 간병비, 월세 등)입니다.
- 부양의무자(부모, 자녀, 자녀의 배우자)의 소득만 계산하고 손자, 손녀는 같이 살더라도 소득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 부양의무자 조건 제외 대상
- 30세 미만의 한부모가구
- 자립준비청년
- 보호종료아동
- 부양의무자가 교도소 복역 중이거나 해외에 살아서 부양불능 상태
-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보장기관이 확인한 경우
※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부양능력 | 기준 | 부양의무자 1인가구 |
부양의무자 2인가구 |
부양의무자 3인가구 |
부양의무자 4인가구 |
|
수급자 1인가구 | 없음 | 기준중위소득 100% |
2,077,892원 | 3,456,155원 | 4,434,816원 | 5,400,964원 |
미약 | 없음과 있음사이 금액 | 2,077,892원 ~ 2,909,049원 |
3,456,155원 ~ 4,287,312원 |
4,434,816원 ~ 5,265,973원 |
5,400,964원 ~ 6,232,121원 |
|
있음 | 기준중위소득 40% + 기준중위소득 100% |
2,909,049원 | 4,287,312원 | 5,265,973원 | 6,232,121원 | |
수급자 2인가구 | 없음 | 기준중위소득 100% |
2,077,892원 | 3,456,155원 | 4,434,816원 | 5,400,964원 |
미약 | 없음과 있음사이 금액 | 2,077,892원 ~ 3,460,354원 |
3,456,155원 ~ 4,838,617원 |
4,434,816원 ~ 5,817,278원 |
5,400,364원 ~ 6,783,426원 |
|
있음 | 기준중위소득 40% + 기준중위소득 100% |
3,460,354원 | 4,838,617원 | 5,817,278원 | 6,783,426원 |
☆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
- 의료급여 조건에 만족하는 부양능력 없는 경우
- 예를 들어 수급자와 부양의무자가 각각 1인가구 일 때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2,077,892원 이하
- 수급자 2인가구 부양의무자 4인가구 일 때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5,400,964원이면 부양능력이 없다고 봅니다.
☆ 부양능력이 있는 경우 ☆
- 의료급여를 받을 수 없는 부양능력이 있는 경우
- 수급자 기준중위소득조건 40%와 부양자 기준중위소득조건 100%를 합한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 예를 들어 수급자와 부양의무자 각각 1인가구 일 때 수급자 1인가구 기준중위소득 40%에 해당하는 831,157원에 부양의무자 1인가구 기준중위소득 100%에 해당하는 2,077,892원을 합하여 2,909,049원
- 수급자 2인가구 부양의무자 3인가구 일 때 수급자 2인가구 기준중위소득 40%에 해당하는 1,382,462원에 부양의무자 3인가구 기준중위소득 100%에 해당하는 4,434,816원을 합하여 5,817,278원 이상이면 부양능력이 있다고 봅니다.
- 수급자 기준중위소득조건 40%와 부양자 기준중위소득조건 100%를 합한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 ☆
-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는 부양비를 지급하여 기준을 정합니다.
-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는 부양의무자 소득이 부양능력 없는 경우의 조건인 기준중위소득 100%와 부양능력이 있는 경우의 조건인 기준중위소득 40% + 기준중위소득 100% 사이에 있는 금액을 말합니다.
- 예를 들어 수급자와 부양의무자 각각 1인가구인 경우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250만 원이면 기준중위소득 100%인 2,077,892원과 기준중위소득 40% + 기준중위소득 100%인 2,909,049원 사이의 소득이기 때문에 부양능력 미약한 경우입니다.
-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는 부양비를 받게 되는데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에 부양비를 합한 금액이 의료급여 소득기준인 기준중위소득 40% 이하면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고 이상이면 의료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는 부양의무자 소득이 부양능력 없는 경우의 조건인 기준중위소득 100%와 부양능력이 있는 경우의 조건인 기준중위소득 40% + 기준중위소득 100% 사이에 있는 금액을 말합니다.
※ 부양비
부양비는 부양의무자의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부양능력 판정 유형 (미약) | 부양비부과율 |
주거가 다른 직계존속을 부양중인 부양의무자 | 0% |
두 수급자 가구에 대한 부양의무자 | |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인 부양의무자 | |
직계비속에게 양육비를 지원하는 부양의무자 | |
혼인한 딸이나 혼인한 딸에 대한 친정부모인 부양의무자 | 15% |
자립지원을 위한 소득기준 완화적용 부양의무자 | |
취약계층인 수급자의 노인인 부양의무자 | |
일반적인 부양의무 부과 곤란 부양의무자 | |
수급자와 1촌의 직계 존비속의 관계에 있는 부양의무자 | 30% |
수급자가 취약계층인 경우의 부양의무자 | |
한쪽의 부양을 이행하는 부양능역이 있는 부양의무자 | 15% 또는 30% |
예를 들어 수급자와 부양의무자 각각 1인가구인 경우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250만 원일 때 부양능력 없음 기준인 2,077,892원을 차감한 금액 400,108원에서 해당하는 퍼센트만큼 지급하는 겁니다. 부앙의무자 상황이 혼인한 딸이라면 400,108원의 15%인 약 6만 원이 되는 겁니다.
- 부양의무자 재산조건
- 부양의무자의 재산조건은 알기 위해선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알아야 합니다.
-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재산의 종류별 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입니다.
※ 기본재산액은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구분 | 대도시 (특별시, 광역시의'구', 특례시) |
중소도시 (도의 '시', 특별자치시도) |
농어촌(도의 '군') |
기본재산액 | 22,800만 원 | 13,600만 원 | 10,150만 원 |
부양의무자의 기본재산액의 경우 대도시 2억 2천800만 원, 중소도시 1억 3천600만 원, 농어촌 1억 150만 원까지 주거용이든 금융이든 상관없이 소유하고 있어도 괜찮습니다. 금융재산에서는 생활준비금 500만 원을 공제해 줍니다.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구분 | 주거용재산 | 일반재산 | 금융재산 | 자동차 |
수급자 | 월 1.04% | 월 4.17% | 월 6.26% | 월 100% |
부양의무자 | 월 1.04% | 월 2.08% |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부양의무자의 재산을 알았다면 부양능력이 있고 없고를 판단하는 기준재산을 알아보겠습니다.
※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구 분 | 부양의무자 1인가구 |
부양의무자 2인가구 |
부양의무자 3인가구 |
부양의무자 4인가구 |
부양의무자 5인가구 |
||
수급자 1인가구 |
재산의 소득환산액 기준 | 748,041 | 996,128 | 1,172,287 | 1,346,194 | 1,513,544 | |
대도시 | 일반재산환산율 적용 재산액 |
263,963,515 | 275,890,791 | 284,359,973 | 292,720,869 | 300,766,558 | |
주거용재산환산율 적용 재산액 |
299,927,031 | 323,781,583 | 340,719,946 | 357,441,738 | 373,533,115 | ||
중소 도시 |
일반재산환산율 적용 재산액 |
171,963,515 | 183,890,791 | 192,359,973 | 200,720,869 | 208,766,558 | |
주거용재산환산율 적용 재산액 |
207,927,031 | 231,781,583 | 248,719,946 | 265,441,738 | 281,533,115 | ||
농어촌 | 일반재산환산율 적용 재산액 |
137,463,515 | 149,390,791 | 157,859,973 | 166,220,869 | 174,266,558 | |
주거용재산환산율 적용 재산액 |
173,427,031 | 197,281,583 | 214,219,946 | 130,941,738 | 247,033,115 | ||
수급자 2인가구 |
재산의 소득환산액 기준 | 996,128 | 1,244,216 | 1,420,375 | 1,594,281 | 1,761,632 | |
대도시 | 일반재산환산율 적용 재산액 |
275,890,791 | 287,818,067 | 296,287,249 | 304,648,145 | 312,693,834 | |
주거용재산환산율 적용 재산액 |
323,781,583 | 347,636,135 | 364,574,498 | 381,296,290 | 397,387,667 | ||
중소 도시 |
일반재산환산율 적용 재산액 |
183,890,791 | 195,818,067 | 204,287,249 | 212,648,145 | 220,693,834 | |
주거용재산환산율 적용 재산액 |
231,781,583 | 255,636,135 | 272,574,498 | 289,296,290 | 305,387,667 | ||
농어촌 | 일반재산환산율 적용 재산액 |
149,390,791 | 161,318,067 | 169,787,249 | 178,148,145 | 186,193,834 | |
주거용재산환산율 적용 재산액 |
197,281,583 | 221,136,135 | 238,074,498 | 254,796,290 | 270,887,667 | ||
수급자 3인가구 |
재산의 소득환산액 기준 | 1,172,287 | 1,420,375 | 1,596,534 | 1,770,440 | 1,937,791 | |
대도시 | 일반재산환산율 적용 재산액 |
284,359,973 | 296,287,249 | 304,756,431 | 313,117,327 | 321,163,015 | |
주거용재산환산율 적용 재산액 |
340,719,946 | 364,574,498 | 381,512,862 | 398,234,654 | 414,326,031 | ||
중소 도시 |
일반재산환산율 적용 재산액 |
192,359,973 | 204,287,249 | 212,756,431 | 221,117,327 | 229,163,015 | |
주거용재산환산율 적용 재산액 |
248,719,946 | 272,574,498 | 289,512,862 | 306,234,654 | 322,326,031 | ||
농어촌 | 일반재산환산율 적용 재산액 |
157,859,973 | 169,787,269 | 178,256,431 | 186,617,327 | 194,663,015 | |
주거용재산환산율 적용 재산액 |
214,219,946 | 238,074,498 | 255,012,862 | 271,734,654 | 287,826,031 |
- 재산의 소득환산액 기준은 수급자가구와 부양의무자가구의 기준중위소득을 합한 값의 18%입니다.
- 부양의무자가구의 기본재산액과 부채(생활준비금 포함)를 차감한 재산액의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수급자가구와 부양의무자가구의 기준중위소득을 합한 값의 18%(위표의 재산의 소득환산액 기준금액) 미만이면 부양능력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 일반재산환산율 적용 재산액은 부양의무자가구의 부채를 차감한 재산이 모두 일반재산인 경우, 주거용 재산환산율 적용 재산액은 부양의무자가구의 부채를 차감한 재산이 모두 주거용 재산인 경우를 말합니다.
- 일반재산과 주거용 재산을 동시에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별도로 계산이 필요(재산의 소득환산율 참고)합니다.
- 부양의무자가구의 총재산액에서 부채(생화준비금 포함)를 차감(기본재산액은 포함)하고 남은 순재산액이 위의 표에 있는 재산액 미만인 경우에 기준에 충족됩니다.
※ 참고사항
부양의무자가 결혼한 딸인 경우 부양의무자 재산을 볼 때는 금융재산 2억 원이 있는지 여부만 확인합니다. 부동산이 얼마나 있든 자동차가 얼마나 있든 상관없이 금융재산 2억 원 미만이면 부양의무자 재산기준에 충족합니다.
의료급여 신청방법
의료급여 신청방법은 수급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이 수급권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 군.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 능합니다.
※ 신청서류
신청서(필수) | 구비서류(필요시)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부양의무자 포함) |
제적등본 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확인서 소득.재산 확인서류 위임장 및 신분증 외국인등록사실증면서 |
의료급여 혜택
의료급여 혜택은 1종 대상자와 2종 대상자가 다릅니다. 자신이 1종대상자인지 2종대상자인지 먼저 알아야 합니다.
의료급여 1종혜택
-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 금여항목 전액무료
- 본인부담 보상제 : 매 30일간 2만 원 초과 경우 초과금액 50% 보상
- 본인부담 상한제 : 매 30일간 5만 원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 전액 보상
의료급여 2종혜택
- 급여항목 15% 본인부담
- 입원 시 10% 본인부담
- 본인부담 상한제 : 연강 80만 원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 전액보상
- 본인부담 보상제 : 매 30일간 20만 원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 50% 보상
지금까지 의료급여 신청조건 및 부양의무자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의료급여에는 부양의무자 조건이 아직 남아 있어서 많이 복잡하고 까다롭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고 조건에 만족하시는 분들은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의료급여에도 부양의무자 조건에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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