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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생계급여 신청방법 및 자격조건

by Balance 2023. 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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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같이 물가가 오르고 경기가 안 좋은 시기에는 소득이 낮은 분들은 더욱 체감이 많이 됩니다. 이러한 소득 및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가구에 대해 나라에서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생활비를 지윈 해주는 생계급여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소득이 낮은 분들을 위한 혜택 및 제도가 많이 있습니다.
 


그중 생계급여에 신청방법과 자격조건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생계급여란?

 
생계급여는 소득 및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가구에게 옷, 음식 및 연비료와 그 밖에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을 지급하여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2023년엔 생계급여 수급기준 중 하나인 기준중위소득이 작년보다 5.47% 인상되어 더 많은 분들이 혜택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자격조건

 
생계급여 자격조건은 부양의무자의 기준과 기준중위소득 30%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 부양의무자
    • 부양의무자란 본인의 1촌 직계혈족과 배우자가를 말합니다.
    • 2021년 10월부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기준이 폐지되었다고 하지만 본인의 부양의무자가 연 소득 1억 및 일반재산 9억을 초과할 경우 생계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기준중위소득 30%
    • 생계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선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30% 이하여야 합니다.

※ 기준중위소득과 소득인정액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 기준중위소득
    • 기준중위소득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의 급여 기준을 정하는 지표로써 기준중위소득 30%는 표로 남겨놓겠습니다.
가구원 수 기준중위소득 30% (생계급여 수급기준)
1인 623,368원
2인 1,036,846원
3인 1,330,445원
4인 1,620,289원
5인 1,899,206원
6인 2,168,394원

 

  • 소득인정액
    • 소득인정액이란 소득과 보유재산을 일정비율로 환산한 금액으로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율입니다.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108만 원) × 0.7] + 기타 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율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 원) - 부채] × 0.04(재산의 소득 환산율 4%) ÷ 12개월}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

 

 

※ 생계급여 제외자

  •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시설 거주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분

※ 생계급여 지급대상자 예외

  • 조건부수급자
    • 조건부수급자란 자격조건에 해당하진 않지만 18세 이상 64세 이하로 근로능력이 있어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분을 말합니다.
  • 최저생계비와 자활근로에 참여해 받는 소득이 1인당 월 소득 90만 원 이하인 분


생계급여 신청방법

 

생계급여는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가거나 친인척, 동의할 시 공무원 직권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30일 내에 민원처리 후 통보 됩니다.

※ 필요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
  • 해당자에 한해 임대차계약서, 제적등본, 외국인등록확인증, 소득. 재산 확인서류, 위임장 및 신분확인서류


생계급여 지급금액 및 지원내용

 

생계급여 지급금액은 기준중위소득 30%에서 본인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매달 20일에 본인에 계좌로 입금됩니다. 20일이 휴일이면 전날 평일에 입금됩니다.


예시) 본인가구 소득인정액이 50만 원인경우

  • 1인가구시 기준중위소득 30% 1인가구 623,368원에서 소득인정액 50만 원을 차감하여 지급금액은 123,368원이 됩니다.
  • 4인가구시 기준중위소득 30% 4인가구 1,620,289원에서 소득인정액 50만 원을 차감하여 지급금액은 1,120,289원이 됩니다.

※ 그 밖에 각종 혜택

  • 주민세 비과세(개인균등할 비과세)
    • 지원대상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제외)
    • 시. 군. 구에서 일괄 면제
  • TV수신료 면제(월 수신료 면제)
    • 지원대상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제외)
    • 한국전력공사(국번 없이 123), KBS수신료콜센터(1588-1801)
  • 전기요금 할인
    • 지원대상(여름철 6월 1일 ~ 8월 31일)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 월 16,000월 한도(해당월 전기요금, 여름철 2만 원)
      •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월 10,000월 한도(해당월 전기요금, 여름철 1.2만 원)
    • 한국전력공사(국번 없이 123)
  • 통신요금 감면
    • 지원대상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 기본료 또는 월정액(26,000원 한도) 면제, 음성 및 데이터통화료 각각 50% 감면(최대 감면액 41,000원)
      •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기본료 또는 월정액(1,1000원 한도) 면제, 11,000 초과 기본료 또는 월정액, 음성 및 데이터통화료 각각 35% 감면(최대 감면액 30,000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바로가기)
  •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 등. 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 지원대상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읍. 면. 동주민센터
  •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소 수수료 면제
    • 지원대상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제외)
    • 교통안전공단(1577-0990)
  • 상수도 및 하수도 요금 감면, 종량제폐기물 수수료 감면
    •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지원

 

 

☆ 참고사항 ☆

 

긴급생계급여

  • 긴급생계급여란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되지 전에 긴급히 생계급여는 지급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급하는 급여를 말합니다.
  • 급여기간은 1개월이며 필요시 1개월씩 연장할 수 있습니다.
  • 긴급생계급여는 기준중위소득 15%이고 지급액도 동일합니다.
가구원 수 기준중위소득 15% (지급액)
1인 311,684원
2인 518,423원
3인 665,222원
4인 810,145원
5인 949,603원
6인 1,084,197원
7인 1,216,127원

※ 8인 이상 가구는 가구원 1인 추가 시 131,930원 추가지급

 


정부에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많은 정책 중 생계급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기준중위소득도 인상되고 부양의무자제도도 완화된 만큼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조건에 맞는 분들이라면 자세히 알아보시고 혜택을 받아 생계를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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