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살아가는 동안에 수많은 크고 작은 변수들을 맞이합니다. 그중에 갑자기 실직으로 인해 소득이 없어지거나 아파서 병원신세를 지는 경우, 자신의 사업장에 불이나 영업을 못하는 경우 등 생활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변수들을 맞이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예기치 못한 상황에 처한 분들을 위해 긴급복지 생계지원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 신청조건 및 지원내용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이란?
긴급복지 생계지원이란 갑작스럽게 위기상황에 처해서 생계를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 대하여 생계유지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생계유지비를 지원함으로써 위기상황을 보다 안정적으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 신청조건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함께하는 가족구성원이 다음 내용에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 가족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를 당한 경우.
- 가족으로부터 가족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나 건물에서 생활을 못 하는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실질적인 영업을 못 하는 경우.(다음 요건 모두 충족 시)
- 주소득자가 1년 이상 영업을 지속한 후 휴. 폐업신고를 한 경우.
- 신청일 기준 휴. 폐업신고일이 12개월 이내인 경우.
- 부소득자의 휴.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해 가구소득이 가구구성원수에 따른 긴급생계지원금액 이하인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실직하여 소득이 없는 경우.(다음 요건 모두 충족 시)
- 주소득자가 실직 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거나 실업급여 종료 이후에도 실직상태인 경우.
- 신청일 기준 실직한 날이 1개월에서 12개월 사이이고 실직 전 3개월간 근무를 한경우.
- 부소득자의 실직 전 소득이 가구구성원수에 따른 긴급생계지원금액 이상인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가구원의 보호, 양육, 간호 등의 이유로 소득이 적은 경우.
- 생계급여를 신청 후 승인 전 이거나 수급자로 결정되지 못한 경우.
- 수도, 가스 등의 사용료를 체납하여 상당 기간 중단된 경우.
- 사회보험료, 주택임차료 등이 상당 기간 체납된 경우.
- 주소득자와 이혼한 경우.
- 단전된 경우.
-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분이 생계가 어려운 경우.(다음 요건 모두 충족 시)
- 가족이 없거나 가족 관계가 단절 또는 가족이 미성년인 자녀 또는 형제자매, 65세 이상, 장애가 심한 장애인, 산정특례 대상자로만 구성된 경우.
- 구금생활 1개월 이상,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출소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이 없는 경우.
- 자영업, 프리랜서인 주, 부소득자가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 타인의 범죄로 인하여 이사를 해야 하는 경우.
긴급복지 생계지원 선정기준에는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이, 금융기준으로 나누어집니다.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75% 이하인 경우 지원됩니다.
※ 기준중위소득 75%
가구원 수 | 기준중위소득 75% |
1인 | 1,558,419원 |
2인 | 2,592,116원 |
3인 | 3,326,112원 |
4인 | 4,050,723원 |
5인 | 4,748,016원 |
6인 | 5,420,986원 |
- ★7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659,651원씩 증가합니다.
- 재산기준
- 여기서 말하는 재산기준 금액은 (일반재산 + 금융재산 + 보험, 청약저축, 주택청약 종합저축) - 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 - 부채입니다.
※ 재산기준
지역 | 대도시 | 중소도시 | 농어촌 |
기준금액 (주거용재산공제한도액 적용시) |
2억 4,100만 원 이하 (3억 1,000만 원 이하) |
1억 5,200만 원 이하 (1억 9,400만 원 이하) |
1억 3,000만 원 이하 (1억 6,500만 원 이하) |
※ 주거용 재산 공제 한도액
구분 | 서울 | 경기 | 광역. 세종. 창원 | 그 외 지역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
17,200만 원 | 15,100만 원 | 14,600만 원 | 11,200만 원 |
- 금융재산
- 금융재산은 6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만 지원됩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 신청방법
긴급복지 생계지원 신청방법은 주소지의 시. 군. 구청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 없이 129)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1일 이내에 현장 확인을 하고 지원이 결정되면 먼저 지원 후 1개월 내 사후 조사를 합니다. 사후 조사에서 부정수급이 발견되면 모든 지원금은 환수됩니다.
본인이 신청할 수도 있지만 누구든 대상만 알면 요청할 수 있으니 본인이 조건에 안 맞아도 주위에 어려워하는 분이 계시다면 적극 요청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 지원내용 및 지원금액
긴급복지 생계지원은 식료품비, 의복비, 냉방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를 지원하고 최대 6개월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 1개월을 지원하고 지원이 더 필요하면 시. 구. 구청장 결정에 의해 2개월간 연장됩니다. 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긴급지원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3개월까지 추가 연장 됩니다.
※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액
- 지원금은 가구 구성원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구원 수 | 지원금액 |
1인 | 623,300원 |
2인 | 1,036,800원 |
3인 | 1,330,400원 |
4인 | 1,620,200원 |
5인 | 1.899.200원 |
6인 | 2,168,300원 |
★가구 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63,800원씩 추가 지급
지금까지 긴급복지 생계지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라면 조건을 잘 알아보시고 혜택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꼭 자신이 어렵지 않아도 누구나 대상만 알고 있다면 요청할 수 있으니 요번 기회에 자신의 주위를 둘러봐서 어려움이 있는 분이 있으면 요청해 주는 것도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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