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을 금융회사에 맡기고 회사와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운용해 근로자 퇴직 시 일시금으로 지급하거나 연금 형식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퇴직금을 금융회사에 맡기기 때문에 회사가 도산하는 등의 문제가 생겨도 근로자는 금융회사에서 퇴직금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퇴직급여에는 DB형, DC형, IRP형이 있고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유형별로 알아보겠습니다.
퇴직연금 종류
퇴직급여는 확정급여형(DB형), 확정기여형(DC형), 개인형 퇴직연금(IRP형)이 있으며 재직 중에 자신에게 알맞은 유형의 퇴직연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퇴직 후에는 연금과 일시금 형태로 선택해서 받을 수 있고 연금으로 받을 경우 일시금으로 받을 때에 비해 세금을 30%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에 따라 연금 지급 기간, 방법, 수수료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비교 후 선택해야 합니다.
확정급여형(DB형)
DB형 퇴직연금은 퇴직 전 통상 임금과 연금 가입 기간을 기준으로 지급 받을 퇴직금의 수준이 확정된 퇴직연금입니다. 회사에서 매년 퇴직금을 금융회사에 맡기고 위험부담을 책임지며 운영하고 근로자는 운용 결과에 상관없이 정해진 수준의 퇴직금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 수익이든 손실이든 회사가 책임을 지고 근로자의 퇴직금의 액수는 변동이 없는 퇴직연금 방법입니다.
- 일반적으로 마지막 3개월 평균 급여에 근속연수를 곱해 퇴직연금 금액이 산정되고 본인 명의의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에 퇴사 시 지급됩니다.
- 근로자의 퇴직금으로 운용해 수익이 나면 수익금이 회사가 갖는 단점 있지만 손해가 나면 손해난 금액은 회사가 부담하고 근로자는 정해진 수준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자는 장점이 있습니다.
확정기여형(DC형)
DC형 퇴직연금은 회사가 부담하는 부담금이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입니다. 회사가 매년 연간 임금 총액의 1/12 이상의 부담금을 근로자의 퇴직금 계좌에 납입하고 근로자가 퇴직금 운용을 금융회사를 통해 직접 해 퇴직금 운용 결과에 따라 퇴직 시 받을 퇴직금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매년 부담금을 내는 것으로 책임은 끝이고 근로자가 스스로 운용하기 때문에 실적에 따라 수익이든 손일이든 책임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 자체적으로 퇴직연금제도를 설계하기 어려운 중소기업, 직장이동이 많은 근로자에게 유리한 유형입니다.
- 수익이 나면 퇴직금이 많아진다는 장점이 있지만 손실 시 책임은 근로자에게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개인형 퇴직연금(IRP형)
IRP형은 퇴직금을 본인 명의의 계좌로 적립해 55세 이후 연금화할 수 있는 퇴직연금입니다. 자영업자, 공무원, 퇴직연금제도 미설정 근로자도 가입할 수 있어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가 이용할 수 있는 퇴직연금입니다.
- 본인 명의의 계좌로 적립되는 방식으로 본인이 직접 펀드, 예금 등을 직접 운용하여 수익과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 연간 최대 1,800만원까지 적립할 수 있고 낸 금액에 따라 최대 90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적립한 금액과 투자로 인해 수익이 난 금액 모두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제도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신의 성향에 맞는 퇴직연금 유형을 선택하는 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가장 자유롭게 투자를 할 수 있는 개인형 퇴직연금부터 신경 쓰지 않고 정해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까지 본인의 성향을 고려해 선택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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