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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대상 및 지원금액, 신청방법

by Balance 2023.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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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대상 및 지원내용
부모급여

정부에서 2023년 1월부터 만 0세~만 1세 아동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정부에서도 지원금을 인상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출산 후 용품구입 등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가는데 부모급여를 받아 경제적으로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모급여는 첫 만남이용권과 아동수당이 함께 받을 수 있어 2023년 1월 출생 영아의 경우 연간 1,16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부모급여 대상과 지원금액,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모급여 대상과 지원내용


부모급여는 만 0세 ~ 만 1세의 아동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023년 1월에 태어난 아동부터 11개월의 만 0세 아동은 매월 70만원을 받게 되고 만 1세 아동은 2022년 1월 출생 아동부터 매월 35만원의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은 만 0세와 만 1세 모두 보육료 바우처로 받게 되고 만 0세는 부모급여 70만원에서 어린이집 0세 반 부모보육료 51만 4,000원을 차감한 18만 6,000원을 현금으로 받게 되고 만 1세는 부모보육료보다 부모급여 35만원보다 크기 때문에 추가로 현금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신청방법


부모급여는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정부 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방문 신청할 경우는 주소지 무관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고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친부모인 경우만 가능하고 그 외는 방문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온라인 신청 방법 ★

  1.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2. 서비스 신청
  3. 복지서비스 신청
  4. 복지급여 신청

 

부모급여는 출생일을 포함해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출생 월부터 지원되지만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면 신청 월부터 지급되니 주의하길 바랍니다. 영아수당을 받고 있다면 부모급여를 새로 신청할 필요 없이 지원금이 지급되고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는 아동의 보호자는 부모급여 차액 18만 6,000월 받기 위해 은행 계좌를 등록해야 합니다.

 

★ 은행 계좌등록 방법 ★

  1.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2. 서비스 신청
  3. 민원서비스 신청
  4. 복지급여 계좌변경

계좌등록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등록할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는 매월 25일에 신청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부모 또는 아동 명의 계좌로 받게 되고 압류방지계좌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의 대상과 지원내용,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2024년부터는 만 0세는 월 100만원, 만 1세는 월 50만원으로 부모급여 지급액을 늘릴 계획에 있다고 하니 아이를 출산했다면 기회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해 아이를 키우는 데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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