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후 맞벌이하는 가정은 아이를 임신·출산하면 일을 하면서 어린아이를 케어하기가 힘듭니다. 일을 포기할 수 없는 가정이 많아지면서 아이를 낳지 않아 저출산 문제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이를 임신·출산한 가정은 육아휴직을 씀으로써 경력단절 등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육아휴직의 대상과 지원내용, 신청방법, 육아휴직 급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육아휴직이란?
육아휴직이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키우기 위해 신청하는 휴직을 말합니다. 육아휴직은 자녀 1명당 최대 1년까지 사용할 수 있고 자녀가 2명이라면 각각 1년씩 최대 2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함께 육아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기 위해 한 자녀에 대해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사용할 수 있고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및 지원내용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80%를 육아휴직 급여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150만원에서 최소 70만원의 한도에서 지급되고 육아휴직 급여 중 25%는 직장 복귀 후 6개월간 계속 근로를 한 사람에서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하게 됩니다. 육아휴직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합니다. 근로 시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통상임금의 80%를 육아휴직 급여로 지급
- 최대 150만원 최소 7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
- 육아휴직 급여 중 25%는 직장 복귀 후 6개월 후에 일시 지급
- 근로 시간 6개월 미만 근로자는 육아휴직 거부당할 수 있음
육아휴직은 최대 2번 나누어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녀 1명당 1년 이내로 최대 2번 나눠 사용할 수 있고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는 임신 중에 사용한 육아휴직은 나누어 사용한 횟수에 차감되지 않습니다. 유의할 점은 육아휴직을 나누어 사용할 때 한 번에 30일 이상을 사용해야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자녀 1명당 최대 1년 사용 가능
- 최대 2번 나눠서 사용
-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임신 중에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는 최대 3번 사용 가능
- 한번 사용할 때 30일 이상 사용해야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음
3+3 부모 육아 휴직제
한 자녀에 대해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지급됩니다. 기본적인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80%를 지급하게 되지만 부모 육아 휴직제가 적용되면 육아휴직 급여가 상향돼 통상임금의 100%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 육아 휴직제가 적용된 기간은 직장복귀 후 6개월 후에 일시 지급되는 사후지급분 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엄마 3개월 + 아빠 3개월 : 각각 월 300만원 지급
- 엄마 2개월 + 아빠 2개월 : 각각 월 250만원 지급
- 엄마 1개월 + 아빠 1개월 : 각각 월 200만원 지급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달은 각 200씩 400만원, 두 번째 달은 500만원, 세 번째 달은 600만원의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한 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한 부모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3개월은 250만원 한도로 통상임금 100%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4개월 이후부터는 150만원 한도로 통상임금 80%의 급여를 받게 됩니다.
신청방법
◈ 제출서류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육아휴직 동안 회사에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육아휴직을 신청한 날부터 1개월 이후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육아휴직 급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맞벌이하는 많은 부부는 경력단절 등의 이유로 회사를 그만두지 못해 출산을 꺼리고 있습니다. 출산 후 육아휴직을 활용해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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