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후 신생아를 케어하는 데는 적지 않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물가는 올라가고 월급은 그대로인 요즘 시기에 아이를 케어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의 부담도 저출산 문제의 원인 중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신생아 부모에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정부에서 첫 만남이용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00만원의 금액을 지원해 주는 첫 만남이용권으로 출생 초기에 들어가는 비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첫 만남이용권의 지원내용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만남이용권 대상과 지원내용
첫 만남이용권은 2022년 1월 이후 출생한 신생아로 출생신고 및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어 있어야 합니다. 복수국적자도 지원받을 수 있고 해외 출생 신생아의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받기 위해서는 국내 체류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첫 만남이용원은 출생 신생아에게 200만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국민행복카드 포인트로 지급받게 되지만 사회복지시설 보호아동은 디딤씨앗통장으로 현금 지급되고 출생아의 보호자가 수형자로 수형 시설 내 양육으로 수감 기간 동안 신청한 경우는 보호자의 통장으로 현금 지급됩니다. 사용기간은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고 제외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온라인 포함)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제외업종 ★
- 유흥업종
- 사행업종
- 마사지 등 위생업종
- 레저업종
- 성인용품 등 기타 업종
- 면세점
신청방법
◈ 제출서류 ◈ 본인신청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신분증 대리신청 신청서 위임장 보호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
첫 만남이용권은 국민행복카드 포인트로 지급되어서 국민행복카드를 먼저 발급받아야 합니다. 국민행복카드는 BC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국민카드, 신한카드에서 발급받을 수 있고 국민행복카드 홈페이지에서 카드사별 혜택 확인과 신청을 모두 할 수 있습니다.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았다면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신생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신청방법
신생아를 케어할 때 필요한 비용의 지원해 주는 첫 만남이용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출산 후 산후조리원의 비용만 해도 만만하지 않은데 200만원의 지원금으로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아이를 출산했거나 예정인 분은 꼭 첫 만남이용권 신청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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