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은 근로자가 회사에 다니면서 일정기간 자녀의 양육을 위해 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지 않지만 정부에서 최소 70만원에서 최대 150만원까지 통상임금의 80%를 매달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를 받으려면 내가 직접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하는 방법은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
◈ 제출서류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육아휴직 동안 회사로부터 금품을 받은 경우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오프라인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려면 제출서류를 준비해 근로자의 주소지 또는 회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해 신청을 하면 됩니다. 직접 방문하지 않고 우편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지원내용 및 3+3 부모육아 휴직제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위해서는 우선 회사에서 고용보험 홈페이지의 기업 로그인을 통해 육아휴직 확인서를 제출해야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공용보험에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육아휴직 확인서를 제출했다면 근로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간편하게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접속해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2. 로그인 후 [개인서비스] → [육아휴직 급여 신청]을 선택합니다.
3. 신청 정보 입력에 내용에 맞춰 입력합니다. 신청일을 검색하면 신청 정보는 자동으로 나타나고 급여 신청기간을 체크, 지급받을 계좌번호 입력, 부정수급 관련한 사항에 동의한 뒤 저장 버튼을 눌러야 합니다. 저장 후 제출 버튼을 누르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급여 신청기간은 지급받을 육아휴직 급여의 기간을 선택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기간이 1개월 지났으면 1개월분을 선택하고 3개월이 지났다면 3개월분을 모두 선택하여 한번에 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에게 자녀를 키우기는 시간적으로 체력적으로 많이 힘든 게 사실입니다. 부모의 관심과 사랑이 필요한 영유아시기엔 부모와 시간을 오래 갖는 것도 중요합니다. 1년이라는 육아휴직을 통해 자녀와 많은 시간을 갖고 육아휴직 급여도 지원받으면서 자녀를 키우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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