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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온라인/오프라인 신청방법

by Balance 2023.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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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신청
육아휴직 급여 신청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회사에 다니면서 일정기간 자녀의 양육을 위해 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지 않지만 정부에서 최소 70만원에서 최대 150만원까지 통상임금의 80%를 매달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를 받으려면 내가 직접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하는 방법은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

 

◈ 제출서류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육아휴직 동안 회사로부터 금품을 받은 경우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오프라인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려면 제출서류를 준비해 근로자의 주소지 또는 회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해 신청을 하면 됩니다. 직접 방문하지 않고 우편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 찾기
고용센터 찾기

 

육아휴직 급여 지원내용 및 3+3 부모육아 휴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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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위해서는 우선 회사에서 고용보험 홈페이지의 기업 로그인을 통해 육아휴직 확인서를 제출해야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공용보험에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육아휴직 확인서를 제출했다면 근로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간편하게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접속해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고용보험 로그인
로그인

2. 로그인 후 [개인서비스] → [육아휴직 급여 신청]을 선택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
급여 신청

3. 신청 정보 입력에 내용에 맞춰 입력합니다. 신청일을 검색하면 신청 정보는 자동으로 나타나고 급여 신청기간을 체크, 지급받을 계좌번호 입력, 부정수급 관련한 사항에 동의한 뒤 저장 버튼을 눌러야 합니다. 저장 후 제출 버튼을 누르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신청 정보 입력
신청 정보 입력

급여 신청기간은 지급받을 육아휴직 급여의 기간을 선택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기간이 1개월 지났으면 1개월분을 선택하고 3개월이 지났다면 3개월분을 모두 선택하여 한번에 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에게 자녀를 키우기는 시간적으로 체력적으로 많이 힘든 게 사실입니다. 부모의 관심과 사랑이 필요한 영유아시기엔 부모와 시간을 오래 갖는 것도 중요합니다. 1년이라는 육아휴직을 통해 자녀와 많은 시간을 갖고 육아휴직 급여도 지원받으면서 자녀를 키우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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