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신청을 하려면 청약통장을 만들어 매달 일정 금액을 납부해야 하는데, 회사에 다니는 근로자는 청약통장에 납부한 금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은 대부분 하나씩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건만 맞는다면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입니다. 연 최대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 소득공제의 대상과 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대상 요건
- 근로소득자
- 총급여(연봉) 7천만윈 이하
- 무주택
- 세대주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위의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먼저 피고용 관계를 맺고 정해진 기한에 맞추어 임금을 받는 근로소득자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여야 합니다. 개인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소득자는 공제받지 못합니다.
무주택
해당 과세 연도 기간에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과세 연도 기간에 하루라도 주택을 소유하면 공제받을 수 없는 점 참고 바랍니다. 청약통장에 처음 가입하면 가입한 은행에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해야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납입 내역이 확인됩니다.
세대주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는 세대주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세대주 요건은 무주택 요건과 다르게 해당 과세 연도 12월 31일 하루만 세대주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과세 연도 기간 중 세대원이었더라도 12월 31일 하루만 세대주로 변경하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한도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는 과세 연도에 납입한 금액의 40%가 공제됩니다. 납입 한도는 연 240만원에서 2024년 1월 1일 이후 납입한 분부터 연 3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연 240만원에 맞춰 매달 20만원씩 납부하고 있던 분은 2024년 1월부터 매달 25만원까지 금액을 늘려야 합니다. 납입 한도가 연 300만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40%인 120만원까지 공제됩니다.
중도해지 시 공제/추징 여부
과세 연도 기간 중 해지한 경우
청약통장에 가입하고 과세 연도 중간에 해지한 경우 해지 전 납입한 금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청약에 당첨된 경우 또는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을 위해 해지한 경우는 예외 사항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해지 후 추징 여부
청약통장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해지하면 그동안 감면받은 세액에 대해 해지 추징세액을 부과해야 합니다. 해지 추징세액은 총납입액 합계의 6%가 부과되니 꼭 주의해야 합니다.
이렇게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 소득공제의 대상과 한도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청약신청을 위해 많은 분이 청약통장에 가입해 있을 텐데요. 주택을 취득하지 않은 근로자라면 꼭 확인하고 소득공제받길 바랍니다. 또한 2024년부터는 납입 한도가 연 300만으로 상향되었으니 더 많이 공제받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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