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세액공제는 까다로운 요건 없이 의료비로 지출한 금액을 공제해 주고 있습니다. 누구나 아프면 의료비가 발생하기 때문에 누구든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입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의 대상 요건과 한도가 존재하기 때문에 의료비 세액공제에 대해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 세액공제는 본인과 부양가족의 의료비 모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의 경우 나이와 소득의 요건이 있지만 의료비는 나이와 소득에 관계없이 주거를 같이하는 세대의 부양가족이라면 모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주의 사항
의료비를 지출하고 실손 보험에서 의료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돌려받은 경우 해당 실손 의료 보험금 수령액은 의료비 세액공제에서 제외됩니다. 혹시라도 실손 의료 보험금과 의료비 세액공제를 모두 받게 되면 가산세가 부과되니 꼭 확인해 보길 바랍니다.
세액공제 한도
의료비 세액공제의 한도는 기본 700만원입니다. 하지만 본인과 65세 이상인 부양가족, 장애인은 한도 없이 공제되고 2024년 1월 1일부터 지출한 6세 이하 부양가족의 의료비도 한도 없이 공제됩니다.
또한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인 분은 산후조리원을 이용할 때 발생하는 금액을 연 1회, 200만원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24년 1월 1일 이후 지출하는 산후조리원 비용은 총 급여액 요건이 폐지되어 누구나 200만원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율
의료비 세액공제는 기본적으로 지출한 의료비의 15%가 공제됩니다. 하지만 난임 시술비는 30%를 공제받을 수 있고 미숙아·선천성 이상아의 의료비는 20%가 공제됩니다.
중요한 점은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 급여액 또는 종합소득금액의 3%를 차감한 금액에 대해서 공제됩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액이 4천만원이라면 3%인 120만원을 의료비에서 차감하고 남은 금액만 공제해 줍니다. 의료비를 120만원 이하로 지출했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연말정산 세액공제 항목 중 의료비 세액공제의 대상과 한도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의료비는 요건이 까다롭지 않아 지출한 비용에 대해 대부분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입니다. 세액공제는 세금에서 직접적으로 공제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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