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는 저소득층에게 소득과 재산에 따라 지급하는 장려금입니다. 2024년부터 소득 기준이 완화되어 더 많은 가정에서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자녀장려금의 신청 대상과 지급일, 지급 금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녀장려금 신청 대상
자녀장려금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지급해 주는 장려금으로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부터 소득 요건이 완화되어 더 많은 가정에서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 요건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지급하는 장려금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가구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요건
소득 요건은 기존 부부 합산 총소득 4,000만원 미만에서 2024년 1월 1일 이후 신청하는 가구부터는 총소득 7,0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재산 요건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원의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등 재산의 합계액이 2.4억 미만인 가구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부채는 제외됩니다.
제외 요건
위의 가구, 소득,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자녀장려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전년도 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으면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단, 대한민국 국적인 자와 혼인하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 자녀가 있는 경우는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 자녀였거나 배우자 포함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 기간
신청 기간은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으로 나뉘며 반기 신청에는 상반기 신청과 하반기 신청으로 나누어집니다. 정기 신청은 해당연도 5월 1일~5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기 신청 중 상반기 신청은 전년도 9월 1일~9월 15일에 신청할 수 있고 하반기 신청은 해당연도 3월 1일~3월 15일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할 점은 반기 신청의 경우 상반기 신청과 하반기 신청 중 한 번만 하면 되고 반기 신청을 한 경우는 정기 신청을 따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점 유의하길 바랍니다. 또한 혹시라도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해당연도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한 후 신청은 장려금 총액의 95%만 지급되는 점 참고 바랍니다.
지급일 및 지급 금액
지급일은 정기 신청을 했다면 3개월 이내에 심사를 마쳐 결정되고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받을 수 있습니다. 정기 신청 기간인 5월에 신청하면 9월쯤 받을 수 있습니다. 반기 신청의 경우 상반기 신청은 12월 말에 받을 수 있고 하반기 신청은 6월 말에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금액은 2024년 1월 1일에 신청하는 분부터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으로 상항 되었습니다. 홑벌이 가구는 총급여액이 2,100만원 미만이라면 자녀 1인당 100만원을 받을 수 있고 그 이상이라면 위의 사진의 계산에 따라 지급 금액이 결정됩니다. 맞벌이 가구는 총 급여액 2,500만원 미만이 기준이 됩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신청하는 분부터 소득 요건이 완화되고 지급 금액이 상향되기 때문에 상반기 신청을 하지 말고 꼭 정기 신청에 맞춰 신청하길 바랍니다.
이렇게 자녀장려금의 신청 대상과 신청 기간, 지급일 및 지급 금액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2024년부터는 소득 요건이 완화되어 더 많은 가구에 지원되기 때문에 해당하는지 꼭 알아보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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