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세법이 개정되면서 연말정산에 관련된 세법도 몇 가지 변경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매년 연말정산을 하는 직장인이라면 연말정산에 변경되는 사항을 알아보고 미리 준비해야 놓치지 않고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이 다가오면서 놓치지 말아야 할 연말정산 5가지 변경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연말정산 변경 사항
2024년부터 바뀌는 연말정산 변경 사항에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과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의료비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총 5가지 변경 사항을 하나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과 고령자, 장애인, 경력 단절 여성에게 200만원의 한도로 최대 90%의 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적용 기한이 2023년 12월 31일까지였지만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적용 기한이 연장되었습니다. 또한 2024년 1월 1일부터는 대상 업종에 컴퓨터 학원 등이 추가되어 더 많은 중소기업 취업자에게 소득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아 주택을 취득한 경우 납부한 이자에 대해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의 한도와 주택요건이 상향되었습니다.
공제 한도는 기존 300만원~1,800만원까지 공제되었는데 2024년 1월 1일 이후 납부한 이자에 대해서는 600만원~2,0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요건은 기존 5억원 이하에서 2024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주택은 6억원 이하로 상향되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청약 신청을 위해 청약통장에 납입한 금액을 공제해 주는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의 납입 한도가 기존 연 240만원에서 2024년 1월 1일 이후 납입한 금액부터 연 3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납입액의 40%를 공제해 주기 때문에 최대 12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항목입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해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전통시장 및 문화비의 공제율이 한시적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위 사진에서 보듯이 2023년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한 문화비는 40% 공제받을 수 있고 전통시장은 5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본인과 부양가족의 의료비로 지출한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의료비 세액공제는 산후조리원의 총 급여액 요건 폐지와 6세 이하 부양가족의 공제 한도가 폐지됩니다.
연 1회, 200만원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는 산후조리원 비용은 기존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사람만 공제됐지만, 2024년 1월 1일 이후 지출한 비용부터는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 요건이 폐지되었습니다. 또한 본인과 장애인, 65세 이상 부양가족은 공제 한도 700만원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2024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6세 이하의 부양가족도 추가되어 공제 한도가 미적용됩니다.
이렇게 2024년에 변경되는 연말정산 공제 항목 5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세금은 알고 준비하는 만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변경되는 사항을 잘 알아보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올해도 내년에도 환급받는 해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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