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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바뀌는 연말정산 변경 사항

by Balance 2023.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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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세법이 개정되면서 연말정산에 관련된 세법도 몇 가지 변경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매년 연말정산을 하는 직장인이라면 연말정산에 변경되는 사항을 알아보고 미리 준비해야 놓치지 않고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이 다가오면서 놓치지 말아야 할 연말정산 5가지 변경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변경-사항
연말정산

 

2024년 연말정산 변경 사항

 

 

 

2024년부터 바뀌는 연말정산 변경 사항에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과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의료비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총 5가지 변경 사항을 하나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중소기업-취업자-소득세-감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과 고령자, 장애인, 경력 단절 여성에게 200만원의 한도로 최대 90%의 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적용 기한이 2023년 12월 31일까지였지만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적용 기한이 연장되었습니다. 또한 2024년 1월 1일부터는 대상 업종에 컴퓨터 학원 등이 추가되어 더 많은 중소기업 취업자에게 소득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취업자-소득세-감면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아 주택을 취득한 경우 납부한 이자에 대해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의 한도와 주택요건이 상향되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소득공제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

 

공제 한도는 기존 300만원~1,800만원까지 공제되었는데 2024년 1월 1일 이후 납부한 이자에 대해서는 600만원~2,0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요건은 기존 5억원 이하에서 2024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주택은 6억원 이하로 상향되었습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소득공제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주택청약-소득공제
주택청약 소득공제

 

청약 신청을 위해 청약통장에 납입한 금액을 공제해 주는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의 납입 한도가 기존 연 240만원에서 2024년 1월 1일 이후 납입한 금액부터 연 3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납입액의 40%를 공제해 주기 때문에 최대 12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항목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소득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용카드-소득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해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전통시장 및 문화비의 공제율이 한시적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위 사진에서 보듯이 2023년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한 문화비는 40% 공제받을 수 있고 전통시장은 5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소득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본인과 부양가족의 의료비로 지출한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의료비 세액공제는 산후조리원의 총 급여액 요건 폐지와 6세 이하 부양가족의 공제 한도가 폐지됩니다.

 

의료비-세액공제
의료비-세액공제

 

연 1회, 200만원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는 산후조리원 비용은 기존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사람만 공제됐지만, 2024년 1월 1일 이후 지출한 비용부터는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 요건이 폐지되었습니다. 또한 본인과 장애인, 65세 이상 부양가족은 공제 한도 700만원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2024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6세 이하의 부양가족도 추가되어 공제 한도가 미적용됩니다.

 

의료비-세액공제

 

이렇게 2024년에 변경되는 연말정산 공제 항목 5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세금은 알고 준비하는 만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변경되는 사항을 잘 알아보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올해도 내년에도 환급받는 해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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