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마당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및 한도 알아보기

by Balance 2023. 12. 1.
반응형

의료비 세액공제는 까다로운 요건 없이 의료비로 지출한 금액을 공제해 주고 있습니다. 누구나 아프면 의료비가 발생하기 때문에 누구든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입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의 대상 요건과 한도가 존재하기 때문에 의료비 세액공제에 대해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의료비-세액공제-대상-한도-공제율
의료비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 세액공제는 본인과 부양가족의 의료비 모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의 경우 나이와 소득의 요건이 있지만 의료비는 나이와 소득에 관계없이 주거를 같이하는 세대의 부양가족이라면 모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주의 사항

의료비를 지출하고 실손 보험에서 의료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돌려받은 경우 해당 실손 의료 보험금 수령액은 의료비 세액공제에서 제외됩니다. 혹시라도 실손 의료 보험금과 의료비 세액공제를 모두 받게 되면 가산세가 부과되니 꼭 확인해 보길 바랍니다.

 

세액공제 한도

 

의료비-세액공제-한도
의료비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의 한도는 기본 700만원입니다. 하지만 본인과 65세 이상인 부양가족, 장애인은 한도 없이 공제되고 2024년 1월 1일부터 지출한 6세 이하 부양가족의 의료비도 한도 없이 공제됩니다.

 


또한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인 분은 산후조리원을 이용할 때 발생하는 금액을 연 1회, 200만원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24년 1월 1일 이후 지출하는 산후조리원 비용은 총 급여액 요건이 폐지되어 누구나 200만원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율

 

의료비 세액공제는 기본적으로 지출한 의료비의 15%가 공제됩니다. 하지만 난임 시술비는 30%를 공제받을 수 있고 미숙아·선천성 이상아의 의료비는 20%가 공제됩니다.


중요한 점은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 급여액 또는 종합소득금액의 3%를 차감한 금액에 대해서 공제됩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액이 4천만원이라면 3%인 120만원을 의료비에서 차감하고 남은 금액만 공제해 줍니다. 의료비를 120만원 이하로 지출했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국세청-연말정산-미리보기

 

이렇게 연말정산 세액공제 항목 중 의료비 세액공제의 대상과 한도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의료비는 요건이 까다롭지 않아 지출한 비용에 대해 대부분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입니다. 세액공제는 세금에서 직접적으로 공제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