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기한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였습니다. 혹시, 신청 기한에 신청을 못 한 분이 있다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번 정기 신청 기한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청을 못 했다면 기한 후 신청을하면 됩니다. 기한 후 신청은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할 수 있고 기한 후 신청을 하면 원래 받을 수 있는 금액에 10%를 차감해 지급받게 되지만 받을 수 있다는 거에 만족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혹시나 모르는 분을 위해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자격과 신청방법도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가구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지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 지급가능액 ★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2,2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3,800만원 미만 |
최대지급액 | 165만원 | 285만원 | 330만원 |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선 가구 조건, 총소득 조건, 재산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지 받을 수 있습니다. 3가지 조건을 충족했더라도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거나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 자녀였던 분, 전문직 사업을 하고 있다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1. 가구 조건
2022년 12월 31일 기준 가구원 구성, 소득 유무에 따라 분류됩니다.
가구 명칭 | 가구원 구성 |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2. 총소득 조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총급여액에 의하여 장려금을 산정합니다. 총소득금액은 신청인과 배우자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으로 근로/사업 소득/종교인 소득/이자·배당·연금/기타 소득을 모두 합한 소득을 말합니다.
가구원 구성 | 단독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
총소득기준금액 | 근로장려금 | 2,200만원 | 3,200만원 | 3,800만원 |
자녀장려금 | - | 4,000만원 |
3. 재산 조건
2022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4억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합계액은 주택·토지·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자녀장려금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해 주기 위해 부부합산 총소득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가 있으면 1인당 최대 80만 원을 지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은 총소득 기준을 제외하면 나머지 신청자격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 지급가능액 ★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해당없음 | 4,000만원 미만 | |
최대지금액 | 자녀 1인당 80만원(최소 50만원) |
신청방법
◈ 2023년 신청기간 ◈ 2022년 하반기분 -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까지 2022년 정기분 -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2022년 기한 후 신청 -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2023년 상반기분 -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 |
2022년 정기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신청을 못 하신 분은 2022년 기한 후 신청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10% 차감된 금액으로 받는 게 아쉽긴 하지만 안 받는 것보단 좋다고 생각됩니다. 근로, 자녀 장려금의 신청방법은 모바일로 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방법이 다릅니다.
●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 카카오톡·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에 '신청하기' 버튼 누름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 QR코드
- 서면안내문의 QR코드 스캔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인터넷 홈택스
-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홈택스(모바일앱)
- 앱스토어에서 홈택스 설치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ARS 전화
- 1544-9944로 전화해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 홈택스(PC)
-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 홈택스(모바일앱)
- 앱스토어에서 홈택스 설치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 신청하기
지금까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과 신청방법을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2022년 정기분 기간에 신청을 못 했다면 11월 30일까지 2022년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으니 근로·자녀장려금을 받는 분이라면 신청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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