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장애아동에게 보호자의 경제적 생활 수준과 장애아동의 장애 정도에 따라 장애아동 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아동 수당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장애로 인한 추가적인 비용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장애아동 수당의 자격과 지급액 및 지원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아동수당 자격
장애아동 수당은 만 18세 미만의 등록한 장애인으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다니면 만 20세까지 지원받을 수 있지만 장애인 연금을 지원받고 있다면 제외됩니다. 장애아동 수당에는 중증장애아동수당과 경증장애아동수당으로 분류해 지급액을 다르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 경증장애아동 》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분
- 종전 3급~6급
- 경증장애아동은 장애 정도 재심사받지 않음
《 중증장애아동 》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분
- 종전 1급, 2급 및 3급 중복
- 장애 정도 재심사 대상
- 2007년 4월~2009년 12월에 등록한 장애인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포함된 중증장애아동수당 신청 시
- 장애 정도 재심사 제외
- 2007년 4월 이전 또는 2010년 1월 이후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신규 등록되어 중증장애아동수당 신청 시
● 선정기준
장애아동 수당의 선정기준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가구의 범위, 소득인정액, 차상위계층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됩니다.
1. 가구의 범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가구 범위를 동일하게 적용하며 별도 가구 특례가 적용할 수 있습니다.
★ 별도 가구 특례 대상 ★
(1) 형제자매의 집에 거주하는 분
- 65세 이상의 노인
- 장애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
- 만성·희귀 난치성 질환자 및 중증 질환자 등으로 6개월 이상 치료·요양·재활이 필요한 사람
-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인 분
- 18세 미만의 형제자매
- 이혼·사별한 한부모가정, 미혼 한부모가정
- 질병·부상과 후유증으로 치료·요양이 필요한 사람
- 교정시설에 6개월 이상 수용된 후 출소한 지 1년 미만인 사람
(2) 자신의 집에서 사는 배우자 없는 형제자매의 소득인정액 때문에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가구
- 부부가구
- 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가구
- 한부모 가정
(3) 결혼한 자녀, 이혼·사별한 자녀 집에 거주하는 부모
(4) (외) 조부모 집에 거주하는 18세 미만의 손자녀가 부모가 있어도 부양받을 수 없는 경우
(5) (외) 손자녀 집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외) 조부모
(6) (조) 부모 집에 거주하는 (손) 자녀가 한부모 가정인 경우
- 배우자와 이혼·사별하거나 유기된 사람
-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장시간 일을 못하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
- 희귀·난치성 질환자 및 중증질환자인 배우자가 있는 사람
- 한부모가정,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사람
- 배우자의 복역, 군 복무로 부양받을 수 없는 사람
(7) (조) 부모의 집에 거주하는 (손) 자녀
- 배우자와 이혼·사별한 (손) 자녀로 장애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
- 배우자와 이혼·사별한 (손) 자녀로 만성·희귀 난치성 질환자 및 중증질환자 등으로 6개월 이상 치료·요양·재활이 필요한 사람
- (조) 부모로부터 직접 부양받는 결혼한 (손) 자녀나 (손) 자녀의 배우자가 장애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
- (조) 부모로부터 직접 부양받는 결혼한 (손) 자녀의 가정에 근로 능력 있는 사람이 전혀 없는 경우
2.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방식을 적용하지만 소득·재산 조사항목은 2 유형군으로 적용됩니다.
★ 소득·재산 조사항목 2 유형군 ★
구분 | 주요조사항목 |
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
재산 | 건축물/주택/토지, 회원권, 금융재산 |
공제 | 만성질환자 3개월 이상 지출 의료비, 만 65세 이하 근로 및 사업소득, 장애인근로 및 사업소득, 금융재산 공제 등 |
부채 | 대출금, 임대보증금, 법원 인정사채 |
소득인정액 알아보기
3. 차상위계층 선정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하지 않으며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가구로 선정됩니다.
★ 기준중위소득 50% ★
가구원 수 | 기준중위소득 50% |
1인 | 1,038,946원 |
2인 | 1,728,077원 |
3인 | 2,217,408원 |
4인 | 2,700,482원 |
5인 | 3,165,344원 |
신청방법 및 지급액
● 신청방법
★ 제출서류 ★ 장애수당 지급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의 제공동의서 |
장애아동 수당 신청 시 서류를 준비해 주민등록상 관할 읍·면·동장을 거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지급액
장애아동 수당은 신청한 달부터 매월 20일에 신청자 계좌로 지급됩니다. 20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 지급됩니다.
★ 지급액 ★
구분 | 중증장애인 | 경증장애인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월 22만원 | 월 11만원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월 17만원 | 월 11만원 |
차상위계층 | 월 17만원 | 월 11만원 |
보장시설 수급자 (생계·의료) |
월 9만원 | 월 3만원 |
지금까지 장애아동 수당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장애아동이 조금이나마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아 더 좋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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