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연금은 장애로 인해 일하기 힘들어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액은 연금을 지급해 주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장애인 연금에는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분류되는데 각각의 대상과 지급금액이 다릅니다. 장애인에게 지원을 해주는 여러 가지 제도 중 장애인 연금의 대상과 지급금액을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장애 수당과 다른 점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인 연금 대상
18세 이상의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종전 1급, 2급 및 3급 중복)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분에게 지원됩니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아닌 분은 차상위계층 초과자로 분류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신청일 당시 18세 이상인 분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종전 1급, 2급 및 3급 중복 장애인)
- 차상위계층 초과자
-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한 금액(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분
◈ 소득인정액 선정기준액 ◈ 배우자가 없는 중증장애인 : 122만원 배우자가 있는 중증장애인 : 195.2만원 |
◈ 소득인정액 ◈ 소득인정액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월 소득평가액 (상시 근로소득 - 상시 근로소득 공제) + 기타 월 소득 합계 재산의 소득환산액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재산의 소득환산율(연 4%) ÷ 12개월] + 고급자동차, 고가회원권의 재산총액 |
* 상시 근로소득 공제 - 본인과 배우자 각각 1인당 월 84만 원 기본공제 후 30% 추가 공제
* 기타 월 소득 합계 -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 이전소득, 사적 이전소득(무료 임차 소득)
* 기본재산액 공제 - 대도시 1억 3천5백만 원, 중소도시 8천5백만 원, 농어촌 7천2백5십만 원
* 금융재산 공제 - 가구별 2,000만 원(인당 적용되는 것 아님)
* 고급자동차, 각종 회원권은 일반재산에서 제외
- 재산산정에서 제외되는 자동차 : 등록한 장애인 소유 자동차 1대(고급자동차 포함)까지 제외
- 장애인 부부가 각각 자동차 소유 시 각각 1대까지 제외
- 고급자동차 기준 : 배기량 3,000cc 이상, 차량 가격이 4,000만 원 이상인 승용차, 승합차, 이륜차로 10년이 안 된 차량
지급금액
장애인 연금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분류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초급여는 장애로 인해 일을 못해 현저히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이고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해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기초급여와 부가급여 각각 대상자가 다르고 지급 금액도 다릅니다.
● 기초급여
기초급여는 장애로 인해 일을 못해 현저히 줄어든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로 18세~65세가 되는 전달까지 수급권을 유지하고 있는 분에게 매달 최대 323,180원이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65세가 넘으면 기초연금으로 전환 신청해야 기초연금이 지급되고 기초급여는 받을 수 없습니다. 부부가 모두 기초급여를 받는 경우 단독가구와 생활비 차이를 감안해 각각 1인당 기초급여액의 20%를 차감해 지원되고 약간의 소득인정액의 차이로 기초급여를 받는 분과 못 받는 분의 소득 역전 방지를 위해 기초급여액의 일부를 단계별로 차감해 지급됩니다.
- 부부가구 차감 시 기초급여액 예시 : 323,180원 - (323,180 × 20%) = 258,540원(1인 기준)
- 기초급여액 단계별 차감 대상자 : 소득인정액 + 기초급여액 ≥ 선정기준액
-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의 차이에 따라 2만 원 단위로 차감해 지급
★ 장애인 연금 수급자 중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초과자 1인 수급 시 급여액 ★
구분 | 차액(선정기준액 - 소득인정액) | |||||
1인 수급 시 기초급여액 |
30만원 초과 | 28만원 초과 ~30만원 이하 |
26만원 초과 ~28만원 이하 |
24만원 초과 ~26만원 이하 |
22만원 초과 ~24만원 이하 |
20만원 초과 ~22만원 이하 |
323,180원 | 300,000원 | 280,000원 | 260,000원 | 240,000원 | 220,000원 | |
18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
16만원 초과 ~18만원 이하 |
14만원 초과 ~16만원 이하 |
12만원 초과 ~14만원 이하 |
10만원 초과 ~12만원 이하 |
8만원 초과 ~10만원 이하 |
|
200,000원 | 180,000원 | 160,000원 | 140,000원 | 120,000원 | 100,000원 | |
6만원 초과 ~8만원 이하 |
4만원 초과 ~6만원 이하 |
2만원 초과~4만원 이하 | 0원 이상~2만원 이하 | |||
80,000원 | 60,000원 | 40,000원 | 20,000원 |
★ 장애인 연금 수급자 중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초과자 2인 수급 시 급여액 ★
구분 | 차액(선정기준액 - 소득인정액) | ||||
2인 수급 시 기초급여액 |
48만원 초과 | 44만원 초과 ~48만원 이하 |
40만원 초과 ~44만원 이하 |
36만원 초과 ~40만원 이하 |
32만원 초과 ~36만원 이하 |
517,080원 | 480,000원 | 440,000원 | 400,000원 | 360,000원 | |
28만원 초과 ~32만원 이하 |
24만원 초과 ~28만원 이하 |
20만원 초과 ~24만원 이하 |
16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
12만원 초과 ~16만원 이하 |
|
320,000원 | 280,000원 | 240,000원 | 200,000원 | 160,000원 | |
8만원 초과 ~12만원 이하 |
4만원 초과~8만원 이하 | 0원 이상~4만원 이하 | |||
120,000원 | 80,000원 | 40,000원 |
★ 단독가구 급여액 ★
소득인정액 | 선정기준액과의 차이 | 기초급여액 |
92만원 미만 | 30만원 초과 | 323,180원 |
92만원 이상 ~94만원 미만 |
28만원 초과 ~30만원 이하 |
300,000원 |
94만원 이상 ~96만원 미만 |
26만원 초과 ~28만원 이하 |
280,000원 |
96만원 이상 ~98만원 미만 |
24만원 초과 ~26만원 이하 |
260,000원 |
98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
22만원 초과 ~24만원 이하 |
240,000원 |
100만원 이상 ~102만원 미만 |
20만원 초과 ~22만원 이하 |
220,000원 |
102만원 이상 ~104만원 미만 |
18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
200,000원 |
104만원 이상 ~106만원 미만 |
16만원 초과 ~18만원 이하 |
180,000원 |
106만원 이상 ~108만원 미만 |
14만원 초과 ~16만원 이하 |
160,000원 |
108만원 이상 ~110만원 미만 |
12만원 초과 ~14만원 이하 |
140,000원 |
110만원 이상 ~112만원 미만 |
10만원 초과 ~12만원 이하 |
120,000원 |
112만원 이상 ~114만원 미만 |
8만원 초과 ~10만원 이하 |
100,000원 |
114만원 이상 ~116만원 미만 |
6만원 초과 ~8만원 이하 |
80,000원 |
116만원 이상 ~118만원 미만 |
4만원 초과 ~6만원 이하 |
60,000원 |
118만원 이상 ~120만원 미만 |
2만원 초과 ~4만원 이하 |
40,000원 |
120만원 이상 ~122만원 미만 |
0원 이상 ~2만원 이하 |
20,000원 |
★ 부부가구 중 1인 수급 시 급여액 ★
소득인정액 | 선정기준액과의 차이 | 기초급여액 |
165.2만원 미만 | 30만원 초과 | 323,180원 |
165.2만원 이상 ~167.2만원 미만 |
28만원 초과 ~30만원 이하 |
300,000원 |
167.2만원 이상 ~169.2만원 미만 |
26만원 초과 ~28만원 이하 |
280,000원 |
169.2만원 이상 ~171.2만원 미만 |
24만원 초과 ~26만원 이하 |
260,000원 |
171.2만원 이상 ~173.2만원 미만 |
22만원 초과 ~24만원 이하 |
240,000원 |
173.2만원 이상 ~175.2만원 미만 |
20만원 초과 ~22만원 이하 |
220,000원 |
175.2만원 이상 ~177.2만원 미만 |
18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
200,000원 |
177.2만원 이상 ~179.2만원 미만 |
16만원 초과 ~18만원 이하 |
180,000원 |
179.2만원 이상 ~181.2만원 미만 |
14만원 초과 ~16만원 이하 |
160,000원 |
181.2만원 이상 ~183.2만원 미만 |
12만원 초과 ~14만원 이하 |
140,000원 |
183.2만원 이상 ~185.2만원 미만 |
10만원 초과 ~12만원 이하 |
120,000원 |
185.2만원 이상 ~187.2만원 미만 |
8만원 초과 ~10만원 이하 |
100,000원 |
187.2만원 이상 ~189.2만원 미만 |
6만원 초과 ~8만원 이하 |
80,000원 |
189.2만원 이상 ~191.2만원 미만 |
4만원 초과 ~6만원 이하 |
60,000원 |
191.2만원 이상 ~193.2만원 미만 |
2만원 초과 ~4만원 이하 |
40,000원 |
193.2만원 이상 ~195.2만원 미만 |
0원 이상 ~2만원 이하 |
20,000원 |
★ 부부가구 중 2인 모두 수급 시 급여액 ★
소득인정액 | 선정기준액과의 차이 | 기초급여액 |
147.2만원 미만 | 48만원 초과 | 517,080원 |
147.2만원 이상 ~151.2만원 미만 |
44만원 초과 ~48만원 이하 |
480,000원 |
151.2만원 이상 ~155.2만원 미만 |
40만원 초과 ~44만원 이하 |
440,000원 |
155.2만원 이상 ~159.2만원 미만 |
36만원 초과 ~40만원 이하 |
400,000원 |
159.2만원 이상 ~163.2만원 미만 |
32만원 초과 ~36만원 이하 |
360,000원 |
163.2만원 이상 ~167.2만원 미만 |
28만원 초과 ~32만원 이하 |
320,000원 |
167.2만원 이상 ~171.2만원 미만 |
24만원 초과 ~28만원 이하 |
280,000원 |
171.2만원 이상 ~175.2만원 미만 |
20만원 초과 ~24만원 이하 |
240,000원 |
175.2만원 이상 ~179.2만원 미만 |
16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
200,000원 |
179.2만원 이상 ~183.2만원 미만 |
12만원 초과 ~16만원 이하 |
160,000원 |
183.2만원 이상 ~187.2만원 미만 |
8만원 초과 ~12만원 이하 |
120,000원 |
187.2만원 이상 ~191.2만원 미만 |
4만원 초과 ~8만원 이하 |
80,000원 |
191.2만원 이상 ~195.2만원 미만 |
0원 이상 ~4만원 이하 |
40,000원 |
● 부가급여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해 추가로 드는 비용을 지급하는 급여로 18세 이상 장애인 연금 수급자 중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초과자에게 매월 최대 403,180원이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부가급여는 부부 2인이 모두 받아도 차감액이 없으며 단계별 차감액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 부가급여 지급액 ★
구분 | 65세 미만 | 65세 이상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일반재가/ 생계,의료수급) |
8만원 | 403,180원 |
보장시설수급자 (일반/ 생계,의료수급) |
0원 | 0원 |
보장시설수급 (급여특례/ 생계,의료수급) |
0원 | 7만원 |
차상위계층 (일반/ 주거,교육수급) |
7만원 | 7만원 |
차상위계층 (급여특례/ 주거,교육수급) |
- | 14만원 |
차상위초과자 (일반) |
2만원 | 4만원 |
신청방법
◈ 지참 서류 ◈ 신분증 본인명의 통장사본 소득재산 확인 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의 동의서 |
장애인 연금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할 수 있고 간편하게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재산조사와 장애 정도 심사에 1달 이상 소요되지만 지급이 결정되면 신청한 날이 속한 달의 급여도 소급해 지급 됩니다. 매달 20일 본인명의 통장으로 지급되고 20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일 시 그 전날에 입금됩니다. 장애인연금 급여액은 기초생활수급자 소득 산정 시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지급절차
- 신청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신청
- 자산조사 - 특별자치도·시·군·구가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
- 장애정도심사 -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상태와 장애정도를 심사
- 지급 결정 - 기준에 부합할 경우 지급 결정
- 결과통지 및 지급 -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매월 정기적으로 본인의 계좌로 입금
★ 장애인 연금과 장애 수당 비교 ★
구분 | 장애인 연금 | 장애수당 | ||
기초급여 | 부가급여 | |||
목적 | 근로능력의 감소에 따른 소득보전 |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보전 |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 보전 |
|
지급대상 | 장애정도 | 장애인연금법상의 중증장애인 (종전 1~2급, 3급 중복 장애인) |
장애인연금법상의 중증장애인 (종전 1~2급, 3급 중복 장애인) |
장애인연금법상의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분 (종전 3~6급) |
소득기준 | 선정기준액 이하 | 선정기준액 이하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 |
지급금액 | 최대 323,180원 | 2만원~403,180원 | (재가)6만원,(시설)3만원 |
장애수당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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