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적·정신적인 이유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는 대상자에게 '활동지원급여'를 바우처 형태로 지원해 매월 일정액의 본인부담금을 납부하면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활동지원 서비스 대상 및 지원내용,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
장애인활동지원은 만 6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장애인이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나이는 신청일 기준으로 판정하고 수급자로 선정되고 만 65세가 되면 해당 월의 다음 달까지 수급자격이 유지됩니다. 활동지원 서비스는 소득과는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지만 「장애인복지법」 상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결과에 따라 산출된 종합점수가 45점 이상일 시 제공되고 3년마다 주기적으로 종합점수를 산출해 갱신됩니다. 장애인활동지원은 활동지원등급에 따라 지원하는 '활동지원급여'와 출산, 자립준비, 보호자 일시부재 등의 생활환경에 따라 일시적으로 지원하는 '특별지원급여'로 분류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용
매월 일정액의 본인부담금을 납부하면 활동지원등급에 따라 매월 사용할 수 있는 급여를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게 됩니다. 장애인활동지원은 활동지원급여와 특별지원급여로 분류해 지원하고 있고 지원금액과 본인부담금이 다릅니다. 활동지원서비스는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3가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서비스 내용
- 활동보조 - '활동지원사'가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해 신체활동, 가사활동, 사회활동을 지원합니다.
- 신체활동지원 - 목욕도움, 세면도움, 식사 도움, 실내이동 도움 등
- 가사활동 지원 -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취사 등
- 사회활동 지원 - 등하교 및 출퇴근 보조지원, 외출 동행 등
- 방문목욕 - '요양보호사'가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해 목욕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방문간호 - '방문간호사'가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의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해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및 구강위생 등을 제공합니다.
★ 활동지원급여 급여액 ★
활동지원금여 구간 | 종합점수 | 월 한도액 |
1구간 | 465점 이상 | 7,475,000원 |
2구간 | 435점 이상~465점 미만 | 7,007,000원 |
3구간 | 405점 이상~435점 미만 | 6,541,000원 |
4구간 | 375점 이상~405점 미만 | 6,074,000원 |
5구간 | 345점 이상~375점 미만 | 5,607,000원 |
6구간 | 315점 이상~345점 미만 | 5,140,000원 |
7구간 | 285점 이상~315점 미만 | 4,671,000원 |
8구간 | 255점 이상~285점 미만 | 4,205,000원 |
9구간 | 225점 이상~255점 미만 | 3,738,000원 |
10구간 | 195점 이상~225점 미만 | 3,271,000원 |
11구간 | 165점 이상~195점 미만 | 2,804,000원 |
12구간 | 135점 이상~165점 미만 | 2,336,000원 |
13구간 | 105점 이상~135점 미만 | 1,870,000원 |
14구간 | 75점 이상~105점 미만 | 1,403,000원 |
15구간 | 42점 이상~75점 미만 | 936,000원 |
특례 | 기존 수급자 중 42점 미만 | 734,000원 |
★ 특별지원급여 급여액 ★
내용 | 지원기간 | 월 한도액 |
출산 | 만 6개월 | 1,080,000원 |
자립준비 | 만 6개월 | 270,000원 |
보호자 일시부재 | 최대 6개월(사유별 다름) | 270,000원 |
* 출산, 자립준비는 사유발생일부터 6개월 이내, 보호자 일시부재는 사유발생일부터 7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고 처음 추가급여 개시일이 속한 달의 1일부터 제공됩니다.
● 본인부담금
서비스 대상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납부해야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금 납부시기에 본인부담금을 납부하면 사용가능한 바우처가 생성됩니다. 활동지원급여 본인부담금 상한액은 164,900원이고 매년 변동될 수 있으며 특별지원급여를 추가로 받을 경우는 본인부담금은 면제됩니다.
★ 소득별 본인부담금 ★
구분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 기준중위소득 | |||
70% | 120% | 180% | 180% 초과 | |||
본인 부담률 | 면제 | 정액 | 4% | 6% | 8% | 10% |
1구간 (6,480천원) ~ 6구간 (4,455천원) |
- | 20,000원 | 164,900원 | 164,900원 | 164,900원 | 164,900원 |
7구간 (4,050천원) |
162,000원 | |||||
8구간 (3,645천원) |
145,800원 | |||||
9구간 (3,240천원) |
129,600원 | |||||
10구간 (2,835천원) |
113,400원 | |||||
11구간 (2,432천원) |
97,200원 | 145,800원 | ||||
12구간 (2,025천원) |
81,000원 | 121,500원 | 162,000원 | |||
13구간 (1,620천원) |
64,800원 | 97,200원 | 129,600원 | 162,000원 | ||
14구간 (1,215천원) |
48,600원 | 72,900원 | 97,200원 | 121,500원 | ||
15구간 (810천원) |
32,400원 | 48,600원 | 64,800원 | 81,000원 |
★ 본인부담금 납부시기 ★
구분 | 납부기한 | 생성일 | 비고 |
1차 납부 | 전월 11일~전월 말일 18:00 | 매월 말일 (정기생성) |
전월 11일~말일까지 본인부담금을 납부한 이용자에게 당월 1일부터 사용가능한 바우처를 생성 |
2차 납부 | 당월 1일~당월 10일 18:00 | 납부일 익일 (수시생성) |
당월 1일~10일까지 본인부담금을 납부한 이용자에게 납부일 다음날부터 사용가능한 바우처를 생성 |
3차 납부 | 당월 11일~당월 25일 | 활동지원기관 신청일 익일 (추가생성) |
이용자가 본인부담금을 입금하고 활동지원기관이 전자바우처시스템을 통해 당월생성을 등록한 경우 등록일 다음날부터 사용가능한 바우처를 생성 |
* 1, 2차 납부기한 내에 본인부담금 납부 시 바우처는 자동 생성됩니다.
신청방법
◈ 제출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바우처카드 발급(재발급) 신청서 개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건강보험증 사본 본인부담금을 환급받을 본인 명의 계좌의 통장사본 (미성년자, 의사무능력자, 기타 사유 등의 경우는 가족 명의 계좌가능) 주민등록등본 장애등록현황 관련서류 의료급여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여부 관련서류 |
본인, 친족 및 기타 관리인(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동의서 및 공무원 신분증 지참),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대리인(대리인 지정서 지참)이 신청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를 지참해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연금공단 전국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도 온라인 신청할 수 있지만 신규신청과 갱신 신청만 가능합니다.
● 서비스 이용방법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인지역사회재활센터, 지역자활센터 등 이용을 원하는 제공기관과 계약 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제공기관
https://www.ableservice.co.kr의 정보마당
장애활동지원 서비스의 대상과 지원내용, 신청방법, 지원금액을 알아보았습니다. 장애로 인해 몸을 움직이기 어려워 생활하는데 불편한 분은 신청해 지원금과 여러 가지 서비스를 받아 생활하는데 큰 도움을 받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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