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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혜택 "세금 감면" 알아보기

by Balance 2023.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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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혜택 세금감면
장애인 세금 감면

장애인으로 등록이 되면 정부와 지자체에서 여러 가지 제도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중 세금도 감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세금 감면에는 소득세, 상속세, 증여세를 감면해 주고 있고 대부분의 감면이 신청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세금 감면 혜택을 받기 원하는 분은 직접 신청해야겠습니다. 장애인 혜택 중 세금 감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소득세 감면

 

소득세를 납부하는 거주자의 부양가족으로 인적요건,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등록된 장애인이 있는 경우 장애인에 해당하는 사람 수의 1명당 연 150만 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추가로 공제됩니다. 기본공제 대상이 등록된 장애인인 경우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외에 1인당 200만 원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 인적요건

  • 거주자의 직계존속
  • 거주자의 직계비속
    • 거주자의 배우자가 재혼한 경우 배우자가 종전의 배우자와 혼인 중에 출산한 사람도 포함
  • 거주자의 동거입양자
    • 입양한 양자 및 사실상 입양상태에 있는 사람으로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을 의미함
  • 거주자의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와 그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 배우자도 부양가족의 범위에 포함

● 소득요건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부양가족으로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이 합계액의 100만 원 이하인 장애인
    • 총 급여액 5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 포함

● 소득세 공제신청

 

장애인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장애인 증명 관련 서류가 국세청장에게 제출되는 경우는 장애인에 대한 추가공제에 관한 서류로 소득공제 명세를 일괄적으로 적어 국세청장이 발급하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장애의 상태가 1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장애기간이 기재된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할 때는 장애기간 동안 장애인증명서를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청시기 신청방법 신청장소
과세표준확정신고시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근로소득 소득공제신고시 근로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에 첨부 연말정산을 하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
과세표준확정신고 예외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시 소득공제신고서에 첨부 연말정상을 하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

 

 

 

상속세 및 증여세 감면

 

● 상속세 감면

 

거주자가 사망하여 상속할 경우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장애인에 대해서는 산정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상속인 및 동거가족인 장애인의 지위 합산하여 공제하는 금액
자녀(태아 포함) 5천만원
상속인(배우자 제외) 및 동거가족 중 미성년자(태아 포함)인 경우 1천만원 × 19세가 될 때까지의 연수
상속인(배우자 제외) 및 동거가족 중 65세 이상인 사람 5천만원
배우자 배우자 상속공제 금액

상속인 및 동거가족인 장애인이 위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제금액에 표의 금액을 합산해 공제합니다. 상속세를 공제할 때 1년 미만의 기간은 1년으로 합니다. 

 

《 상속세 공제신청 》

상속세 인적 공제받으려면 장애인증명서를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납세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증여세 면제

 

장애인이 재산을 증여받은 후 본인을 수익자로 신탁한 경우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증여받은 재산총액을 증여세 과세액에 산입 하지 않습니다. 

  • 신탁업자에게 신탁하였을 것
  • 장애인이 신탁의 이익 전부를 받는 수익자일 것
  • 신탁기간이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로 되어 있을 것

타인이 장애인을 수익자로 하여 재산을 신탁한 경우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면 장애인이 증여받은 신탁의 수익은 증여세 과세액에 산입 하지 않습니다. 

  • 신탁업자에게 신탁되었을 것
  • 장애인이 신탁의 이익 전부를 받는 수익자일 것 
  • 장애인이 사망하기 전에 신탁이 해지 또는 만료되는 경우 잔여재산이 장애인에게 귀속될 것
  • 장애인이 사망하기 전에 수익자를 변경할 수 없을 것
  • 장애인이 사망하기 전에 위탁자가 사망하는 경우는 신탁의 위탁자 지위가 장애인에게 이전될 것

《 증여세 과세액 불산입 신청 》

증여세 과세액 불산입을 적용받으려면 자익신탁의 경우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타익신탁의 경우 최초로 증여받은 신탁의 수익에 대한 신고 기간 이내에 제출서류를 지참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제출 서류 ◈

증여세 과세 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증여재산명세서 및 증여계약서 사본
신탁계약서
장애인 증명 서류

 

 

 

장애인 혜택 중 소득세 감면, 상속세 및 증여세 감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상속세, 증여세는 조금 특별한 상황일 수 있지만 소득세 감면은 소득이 있는 장애인 가정이라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신청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해당하는 장애인 가정은 꼭 신청해서 혜택 받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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