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사는 활동지원사 교육기관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수료해 장애인을 대상으로 가정에 방문하여 일반적인 가사활동과 신체 및 일상활동을 도와주는 사람을 말합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시험은 보지 않지만 활동지원 양성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고 현장실습을 받아야 합니다. 활동지원사 자격 취득 및 교육이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장애활동지원사 자격
장애활동지원사는 활동지원사, 요양보호사, 방문간호사로 분류되고 활동지원사는 교육만 이수하면 되지만 요양보호사와 방문간호사는 전문 자격증이 취득해야 활동할 수 있습니다.
● 활동지원사
- 자격 - 활동지원사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수료한 분
- 요양보호사도 활동지원사 교육을 받아야 활동보조 제공 가능
- 소속 - 활동보조를 제공하는 활동지원기관
- 제공 활동지원
-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해 신체활동, 가사활동 및 이동보조 등을 지원
● 요양보호사
- 자격 - 요양보호사 1급
- 소속 - 방문목욕을 제공하는 활동지원기관
- 제공 활동지원
- 목욕설비를 갖춘 차량을 이용해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
● 방문간호사
- 자격
- 간호사로 2년 이상 간호업무경력자
- 간호조무사 3년 이상의 간호보조업무 경력 및 소정의 교육이수자
- 치과위생사(구강위생)
- 소속 - 방문간호를 제공하는 활동지원기관
- 제공 활동지원
- 의사·한의사·치과의사의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해 간호·진료보조·요양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
교육이수
장애인활동지원사는 시험을 보지 않고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일정시간의 교육이수를 하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교육시간은 표준교육 과정 40시간, 전문교육 과정 32시간을 이후 해야 합니다. 전문교육 과정은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소지한 분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자격증이 없는 분은 표준교육 과정을 들으시면 됩니다. 교육이수 후에는 공통으로 현장실습을 나가 10시간을 이수해야 합니다.
★ 교육시간 및 교육비 ★
구분 | 대상자 | 교육시간 | 교육비 |
표준과정 | 일반 | 이론 및 실기 : 40시간 현장실습 : 10시간 |
150,000원 |
전문과정 | 자격증 소지자 | 이론 및 실기 : 32시간 현장실습 : 10시간 |
120,000원 |
★ 교육내용 ★
과목 | 교육 내용 | 세부 내용 | 교육시간 | |
이론 | 실기 | |||
장애 (8시간) |
사회복지와 장애인복지제도의 이해 | · 사회복지 개념 및 주요법령의 이해 ·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이해 |
1 | - |
장애 이해 | · 장애의 개념 및 정의 · 장애유형별 특성 및 현황 |
2 | - | |
자립생활과 인간중심계획의 이해 | · 자립생활 이해 · 인간중심계획 및 자기결정 이해 |
3 | - | |
인권과 학대 | · 인권의 개념 및 실태 이해 · 학대의 개념 및 실태 이해 |
2 | - | |
활동보조인 (15시간) |
활동보조인 역할 | · 활동보조의 목적과 기능 · 업무의 종류와 범위 |
1 | - |
직업윤리 및 자기관리 | · 직업윤리와 자세 · 안전 및 건강관리 등 자기관리 · 보수교육의 필요성 |
2 | - | |
활동지원 ① (신체적 장애) |
· 신체적 장애유형별 활동보조 · 상황별 이해와 대처방법 |
2 | 2 | |
활동지원 ② (정신적 장애) |
· 정신적 장애유형별 활동보조 · 상황별 이해와 대처방법 |
2 | 2 | |
활동보조 실제 | · 선임활동가의 실제 경험 공유 및 토론 · 현장에서 만나게 되는 어려움에 대한 이해와 대처방법 |
1 | 1 | |
보조기구 이해 | · 장애유형별 주요보조기구 이해 | 1 | 1 | |
실천 ① (9시간) |
건강 및 안전관리 | · 생활안전관리 및 응급상황 대응 | 2 | 2 |
서비스 제공기록 및 관리 | · 활동보조서비스 관련 기록 및 보고 · 부적정한 급여청구에 대한 제재 · 업무일지 기록 및 보고 방법 · 단말기 사용법 이해 |
1 | 1 | |
사회활동지원 | · 이동, 외출, 사회활동 보조 | 1 | 2 | |
실천 ② (8시간) |
일상지원 | · 식사, 개인위생 보조 · 주거환경위생 보조 |
1 | 1 |
의사소통 지원 | · 의사소통 이해와 방법 · 효과적인 듣기의 태도와 방법 · 관계 형성 방법 |
2 | 4 | |
소계 | 24 | 16 | ||
현장실습 (10시간) |
활동보조서비스 제공기관 현장실습 | 10 | ||
계 | 50 |
※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및 유사 경력자는 실천 ②과목 8시간을 감면
장애인활동지원사 교육 이수와는 별도로 취업 활동은 직접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장애인활동보조를 제공하는 활동지원기관에 소속되어 활동하고 4대 보험은 의무사항이며 퇴직금은 1년이 지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 돌봄 급여는 원칙적으로 지원하지 않지만 감염병 위험으로 외부 활동지원사가 돌보기 어려운 경우, 천재지변 등이 있을 경우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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