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5월이 다가오면서 2023년 국세청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및 자격요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격요건과 신청방법에 대해 꼼꼼히 살펴보고 요건에 해당대면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아가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은 자신이 속한 가구유형에 따라 지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이란 일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서 가족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해 주는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은 가구유형, 총소득 요건, 재산 요건, 신청제외자 총 4가지입니다.
어떠한 기준들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가구유형
-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어야 함)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알아두어야 할 점
-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2022년 12월 31일 기준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릅니다.
- 부양자녀 : 입양자포함 18세 미만 부양자녀이며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경우 손자녀. 형제자매를 부양자녀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 70세 이상의 직계존속 :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해야 합니다.(질병 등으로 일시 퇴거한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만 연령제한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 총소득 요건
가족 구성원에 따라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총 급여액 등에 의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총소득금액은 신청인과 배우자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입니다. 소득의 종류 5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 근로소득(총 급여액)
-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 x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 이자. 배당. 연금소득(총수입금액)
- 기타 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위의 5가지 소득을 모두 합한 소득을 총소득금액으로 책정됩니다.
2. 총 급여액등은 위의 소득의 종류 중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만 합한 거주자+배우자의 금액입니다.
가족원 구성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2,200만원 | 3,200만원 | 3,800만원 |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홈택스에서 제공해 주는 근로장려금 계산기를 이용하는 방법을 권해드립니다.
- 재산 요건
- 2022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재산의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택. 토지. 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들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2022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재산의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제외자
-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고 아래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2년 12월 31일 기중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하고 있는 자
-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고 아래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2023년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기간은 2023년 5월 1일~5월 31일까지입니다. 5월 정기 신청의 경우 2023년 8월 말에 근로장려금이 지급됩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은 누구나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홈텍스에서 쉽게 안내되어 있습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지급액
2023년 근로장려금 지금액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2,2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3,800만원 미만 |
최대지급액 | 165만원 | 285만원 | 330만원 |
매년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을 해당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아 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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