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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수당 자격 및 지급금액 알아보자

by Balance 2023.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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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수당 자격 및 지급금액
장애수당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만 18세 이상의 경증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정부에서 장애수당을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장애수당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며 장애정도와 경제적 수준을 고려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정부의 지원정책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 장애수당의 자격과 지급금액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수당 대상자

 

장애수당은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분(종전 3~6급)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만 18세~만 20세 중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이면 장애수당을 받을 수 없고 장애인으로 등록한 재외동포 및 외국인은 제외되지만 난민 및 특별기여자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선정기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면 가구의 범위, 소득인정액, 차상위계층 선정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해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 가구의 범위

장애수당 가구의 범위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가구의 범위와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가구의 범위에 속하지 않아도 별도 가구 특례를 적용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 별도 가구 특례 대상

1. 형제자매의 집에 거주하는 사람

  • 65세 이상의 노인
  •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
  • 만성·희귀 난치성질환 등으로 6개월 이상 치료·요양·재활을 해야 하는 사람
  •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인 사람
  • 18세 미만의 형제자매
  • 이혼·사별한 한부모가정, 미혼 한부모가정
  • 질병·부상 또는 후유증으로 치료가 필요한 사람
  • 교정시설에 6개월 이상 수용 후 출소한 지 1년 이내인 사람

2. 자신의 집에 사는 미혼 형제자매의 소득인정액 때문에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가구

  • 부부가구
  • 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가구
  • 한부모 가구

3. 결혼한 자녀 또는 이혼ㆍ사별한 자녀의 집에 거주하는 부모
4. (외) 조부모 집에 거주하는 18세 미만의 손자녀로 구성된 세대

  • 부모가 있어도 부양받을 수 없는 경우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5. (외) 손자녀 집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외) 조부모
6. (조) 부모 집에 거주하는 (손) 자녀가 한부모가정의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사람
  •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장기간 노동능력이 없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
  • 희귀·난치성 질환자 및 중증장애인인 배우자가 있는 사람
  • 미혼모 또는 미혼부,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사람
  • 배우자의 복역 또는 군 복무로 배우자로부터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

7. (조) 부모의 집에 거주하는 (손) 자녀

  • 배우자와 이혼·사별한 (손) 자녀로 장애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
  • 배우자와 이혼·사별한 (손) 자녀로 만성ㆍ희귀 난치성 질환자 및 중증장애인 등으로 6개월 이상 치료·요양·재활을 해야 하는 사람
  • (조) 부모로부터 직접 부양받는 결혼한 (손) 자녀나 (손) 자녀의 배우자가 장애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
  • (조) 부모로부터 직접 부양받는 결혼한 (손) 자녀의 가구에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이 전혀 없는 경우

 

 


●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의 산정방식은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를 생겨 급여 방식과 동일하게 적용하지만 소득·재산 조사항목은 2 유형이 적용됩니다.

★ 2 유형 소득·재산 조사항목 ★

구분 주요조사항목
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재산 건축물/주택/토지, 회원권, 금융재산
공제 만성질환자 3개월 이상 지출 의료비, 만 65세 이상 근로 및 사업소득,
장애인근로 및 사업소득, 금융재산 공제 등
부채 대출금, 임대보증금, 법원 인정사채

 

소득인정액 알아보기

 

소득인정액 개념 및 계산법

정부에서 지원해주고 있는 복지혜택이나 복지서비스를 신청할 때 가장 자주 나오는 용어 중엔 소득인정액이 있습니다. 이런 혜택들의 신청조건에는 가구별 소득 기준을 확인하게 되는데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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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상위계층 선정기준

차상위계층은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의 가구를 대상으로 선정됩니다.

★ 기준중위소득 50% ★

가구원 수 기준중위소득 50%
1인 1,038,946원
2인 1,728,077원
3인 2,217,408원
4인 2,700,482원
5인 3,165,344원


★ 차상위계층 기본재산공제액 ★

구분 서울 경기 광역·세종·창원 기타
기본재산공제액 9,900만원 8,000만원 7,700만원 5,300만원
재산범위 특례 14,300만원 12,500만원 12,000만원 9,100만원
주거용재산한도액 17,200만원 15,100만원 14,600만원 11,200만원

 

신청방법 및 지급액

 

● 신청방법

★ 제출서류 ★

장애수당 지급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의 제공동의서


장애수당은 전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방문신청 해야 합니다. 어디서 신청하든지 구비서류를 검토해 이상이 없다면 신청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으로 넘어갑니다.

● 지급액

장애수당 지급은 신청한 달부터 나오며 매월 20일 지급대상자 계좌로 지급됩니다. 20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전날 지급됩니다.

★ 장애수당 지급액 ★

 

구분 대상자 지급액
장애수당
(생계, 의료)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월 6만원
장애수당
(주거, 교육, 차상위)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월 6만원
장애수당
(시설)
보장시설 수급자(생계 또는 의료급여) 월 3만원

 

 


장애로 인해 생활이 불편한 저소득층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정 기준에 해당한다면 신청해서 매달 장애수당을 받아 조금이나마 경제적으로 보탬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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