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면 나라에서 시행하는 각종 혜택을 받은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라에서 알아서 기초생활수급자를 선정해 주고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기초생활수급자조건에 맞는지 알아야 하고 직접 신청을 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조건과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란?
기초생활수급자란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30% ~ 50% 이하로 최저생활비 이하의 소득을 받고 부양자가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자활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로 분류되고 조건 및 혜택이 각각 다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종류 및 조건
기초생활수급자는 위에 말했듯이 급여의 종류와 조건이 모두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기초수급자가 되기 위해선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30% ~ 50% 이하여야 합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0.7 × (근로소득 - 108만 원)] + 기타 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 원 - 부채)} × 재산의 소득환산율 ÷ 12개월]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 기준중위소득 30% ~ 50%
가구원 수 | 기준중위소득 30% | 기준중위소득 40% | 기준중위소득 47% | 기준중위소득 50% |
1인 | 623,368원 | 831,157원 | 976,609원 | 1,038,946원 |
2인 | 1,036,846원 | 1,382,462원 | 1,624,393원 | 1,728,077원 |
3인 | 1,330,445원 | 1,773,926원 | 2,084,363원 | 2,217,408원 |
4인 | 1,620,289원 | 2,160,386원 | 2,538,453원 | 2,700,482원 |
5인 | 1,899,206원 | 2,532,275원 | 2,975,423원 | 3,165,344원 |
6인 | 2,168,394원 | 2,891,192원 | 3,397,151원 | 3,613,990원 |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의 종류에 따라 조건이 다릅니다.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 생계급여
- 신청조건
-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30% 이하 가구
-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다고 하지만 부양의무자가 연 소득 1억 및 일반재산 9억을 초과할 경우 생계급여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지원내용
- 기준중위소득 30%에서 자신의 소득인정액을 차감 한 금액을 지원
● 의료급여
- 신청조건
- 소득조건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가구
- 부양의무자 기준에 따라 결정
- 소득조건
- 지원내용
- 의료급여 1종혜택
-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 급여항목 전액무료
- 본인부담 보상제 : 매 30일간 2만 원 초과 경우 초과금액 50% 보상
- 본인부담 상한제 : 매 30일간 5만 원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 전액 보상
- 의료급여 2종혜택
- 급여항목 15% 본인부담
- 입원 시 10% 본인부담
- 본인부담 상한제 : 연간 80만 원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 전액 보상
- 본인부담 보상제 : 매 30일간 20만 원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 50% 보상
- 의료급여 1종혜택
● 교육급여
- 신청조건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 지원내용
- 교육활동비, 입학금, 수업료, 교재료를 최소 415,000원에서 최대 654,000원 지원
● 주거급여
- 신청조건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7% 이하 가구
- 지원내용
- 임차가구는 임차료 지원, 주거가구는 집 수리비 지원
● 자활급여
- 신청조건
- 근로능력이 없는 생계급여수급자
-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 만 65세 이상 등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 지원내용
- 자활근로사업 제공, 취업알선, 창업지원 등
● 해산급여, 장제급여
- 신청조건
- 해산급여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
- 장제급여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 해산급여
- 지원내용
- 해산급여
- 출산 시 1인당 70만 원 지원(쌍둥이 출산 시 140만 원)
- 장제급여
-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1구당 80만 원 지원
- 해산급여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은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가능하며 복지로 홈페이지(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면 여러 가지 할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할인, 감면 혜택 ☆
- 주민세 비과세
- 신청대상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신청방법 : 시. 군. 구에 신청
- TV수신료 면제
- 신청대상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제외)
- 신청방법 : 한국전력공사(국번 없이 123), KBS수신료콜센터(1588 - 1801)에 신청
- 전기요금 할인
- 지원내용(여름철 : 7, 8, 9월 청구분)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 월 16,000원 한도(여름철 2만 원) 할인
-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월 10,000원 한도(여름철 1,2000원) 할인
- 신청방법 : 한국전력공사(국번 없이 123)에 신청
- 지원내용(여름철 : 7, 8, 9월 청구분)
- 에너지 바우처(난방비 지원) :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지급
- 신청대상 : 소득기준과 가구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 소득기준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 가구원 특성기준 : 주민등록상 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노인 : 주민등록기준 만 65세 이상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만 7세 미만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
-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및 소년소녀가정
- 신청제외 대상
- 보장시설 수급자
- 가구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수급자
- 동절기 연료비 지원받는 수급자
- 등유 나눔 카드를 발급받은 가구
- 연탄 쿠폰을 발급받은 가구
- 신청방법 : 읍. 면.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에너지바우처 상담서비스(1600 - 3190)
- 신청대상 : 소득기준과 가구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 도시가스요금 감면
- 지원대상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차상위계층
-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
- 신청방법 : 읍. 면. 동주민센터, 지역 도시가스회사
- 지원대상
- 문화누리카드 지원
- 지원내용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1인당 연간 11만 원 지원
- 신청방법 : 읍. 면.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문화누리카드 고객지원센터(1544 - 3412)
-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 등. 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 지원대상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신청방법 : 읍. 면.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 자동차검사 수수료 감면
- 지원대상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제외)
- 신청방법 : 한국교통안전공단(1577 - 0990)
- 통신요금 감면
- 지원내용
- 시내전화 :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 시내통화 225분 면제
- 시외전화 : 시외통화 225분 면제
- 114 안내료 : 전액감면
- 이동전화
- 기본료 및 월정액(26,000원 한도) 면제
- 음성통화료, 데이터통화료 각각 50% 감면(합산 41,000원 한도)
- 인터넷가입자 : 월 이용료의 30% 감면
- 휴대인터넷 : 월 이용료의 30% 감면
- 신청방법 : 읍. 면.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각 통신사 대리점 방문신청, 온라인(정부 24) 신청
- 지원내용
- 기타 상. 하수도 요금감면, 종량제 폐기물 수수료 감면 등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및 혜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 선정되면 정말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라에서 알아서 해주는 게 아니니까 잘 알아보고 꼭 신청해서 많은 혜택 받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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