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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부양의무자 조건 총정리

by Balance 2023. 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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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가 폐지되었다는 소식은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아직도 생계급여,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조건이 어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오늘 알아볼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조건엔 연 소득 1억 원, 일반재산 9억 원 이하라는 조건이 있니다. 부양의무자 조건이 완전 폐지되기 전까진 어느 정도의 이해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의 조건과 부양의무자 유무 판단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부양의무자란?

부양의무자란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수급권자를 부양할 의무가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대부분 수급권자의 직계혈족(부모, 아들. 딸 등) 및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 등)를 말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의 기준은 일단 부양의무자의 유무를 선정합니다. 부양의무자의 유무 선정에서 부양받을 수 없다고 판정받으면 본인의 조건만 만족하면 되지만 부양받을 수 있다고 판정받으면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의 조건에 따라 수급자로 결정됩니다.

부양의무자 확인 내용

  • 부양의무자의 유무
  • 부양의무자의 부양 능력
  • 부양 여부와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의 사유

부양의무자 확인 절차

1. 부양의무자의 유무 확인

  •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부양의무자 유무 확인
  • 수급자의 부양의무자 중 수급자와 동일가구에 속하는 분을 제외한 부양의무자(생계와 주거를 달리하는 아들. 딸 등)를 확인

※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란 사회복지 관련 시스템 5개를 통합하여 전산망을 구축해 누구나 손쉽게 온라인으로 복지서비스를 조회,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2. 부양의무자의 재산. 소득 및 부양 여부 확인

  • 부양의무자에게 불필요한 서류 제출을 요구하지 않고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는 자료를 통해 확인
  • 소득인정액 기준이 적합하다고 판단할 경우 수급자의 가정방문을 통해 부양의무 이행여부 및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받을 수 없는 경우 확인

※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군복무 : 복무확인서 제출
  • 해외이주 : 출입국사실증명서 제출
  • 복역 : 수용증명서 제출
  • 행방불명 : 거주불명등록 된 주민등록표 제출
  • 사망 후 가족관계증명서 등 미정리 : 사망확인서 제출
  • 부양거부. 기피 및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아래의 경우는 타당성 확인)
    • 수급자와 부양의무자가 해외에 동반 출국한 기록이 확인된 경우
    • 수급자가 부양의무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
    • 수급자가 부양의무자의 연말정산 인적대상 대상자로 올린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의 처리 방법

구분 부양의무자 중 연 소득 1억원 초과자
또는 재산 9억원 초과자 여부 조사
급여자격 등 결정 사후관리
부양의무자
없음
미실시 - - 적합/부적합  
부양의무자
있음
실시 있음 부양이행 - 유 부적합  
부양이행 - 무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 결정
보장비용
징수
부양거부 기피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 결정
정기 확인
재조사
부양 불능상태 적합/부적합 정기 확인
재조사
보장기관장 확인 경우
- 취약계층 우선보장 등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 결정
정기 확인
재조사
없음   적합/부적합  

 

3. 부양능력 확인

  • 연 소득 1억 원(월 소득 834만 원) 초과 또는 일반재산 9억 원 초과 여부
    • 부양의무자가 한 명이라도 기준초과자가 있는 경우 수급자 선정 제외
    • 모든 부양의무자가 기준 초과자가 없는 경우 수급자로 선정
  • 연 소득 1억 원(월 소득 834만 원) 초과 또는 일반재산 9억 원 초과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수급자가 실제 부양을 받는지 조사
    • 수급자의 생활상태, 방문 횟수, 통장입금 내역 등을 감안하여 부양 여부 조사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 

☆ 부양의무자 대상 ☆

  • 1촌의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는 동일가구이기 때문에 두 사람의 소득. 재산을 합하여 기준 적합 여부 확인
  • 1촌의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 중 조사대상이 아닌 경우
    • 수급자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 사망한 배우자의 부모 제외
    • 수급자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 수급자의 친자녀가 아니면 제외
    • 수급자의 사망한 1촌 직계혈족의 배우자(쉽게 말해 배우자가 사망한 사위. 며느리. 계부. 계모는 수급자의 부양의무자가 아님)
    • 친양자의 경우 월래의 친부모와 자녀는 서로 부양의무자가 아님
    • 부양의무자와 사실혼 관계인 사람
    • 부양의무자의 배우자가 외국인인 사람

☆ 부양의무자의 소득 확인 ☆

 

부양의무자의 소득기준은 연 소득 1억 원 이하 이어야 합니다.

  • 소득의 종류
    • 근로소득
      • 근로소득 중 자활근로소득과 공공일자리소득은 제외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임대소득

※ 참고사항

  • 필수 지출비용 등 부양의무자의 소득에서 차감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 부양의무자 가구의 가구원 수 산정 및 재산의 소득환산액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 부양의무자의 재산 확인 ☆

 

부양의무자의 재산기준은 일반재산 9억 원 이아 이어야 합니다.

  • 재산의 종류
    • 토지(논, 밭 등),  건축물(건물, 시설물 등) 및 주택
    • 항공기 및 선박
    • 입목재산
    • 어업권 및 양식업권
    • 회원권
      • 골프 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회원권, 승마회원권, 요트회원권 등

※ 참고사항

  • 부채, 금융재산 및 자동차는 반영하지 않고 각종 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제도가 폐지되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따져봐야 할 조건들은 남아있는 거 같습니다. 간단하지만 어려운 거 같은 부양의무자 조건에 대해 잘 알아보고 혜택 받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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