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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주거급여 신청방법 및 신청조건

by Balance 2023.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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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이 되면서 복지제도의 기준이 바뀌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 주거급여는 매년 중위소득이라는 기준이 달라지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바뀝니다. 2022년 중위소득 46%에서 2023년 중위소득 47%로 바뀐 점이 가장 눈에 띄는 부분입니다.

 


2023년 주거급여 신청방법 및 신청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란 소득이 적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그밖에 수급품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2018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면서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신청조건


주거급여 신청조건은 다른 제도들에 비해 정말 간단합니다.

  • 근로능력여부, 성별, 연령에 관계없이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7% 이하인 가구면 신청가능합니다.
  • 가구단위로 보장이 원칙이며, 필요한 경우엔 개인단위로 보장이 가능합니다.
  •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주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 -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 다세대 주택
    • 준주택 - 고시원,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
    • 그 밖에 소매점, 미용실 등 거주하는 것으로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시설
  • 주거급여의 종류는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임차가구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7% 이하인분 중 다른 사람의 주택에 전월세로 사시는 분
    • 자가가구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7% 이하인분 중 주택을 소유하고 자신이 거주하는 분
  • 임차료가 발생하는 시설
  • 2023년 기준중위소득 47% 이하는 아래표와 같습니다.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주거급여 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47%)
976,609 1,624,393 2,084,364 2,538,453 2,975,423 3,397,151 3,810,532

※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입니다.

 

 

주거급여 신청방법

주거급여 신청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모두 신청가능하고 특정시기에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 상시신청 가능합니다.

  • 오프라인 신청
    • 자신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서, 동의서, 임대차계약서등을 작성하여 제출
  • 온라인 신청

※ 제출서류

  • 신분증
  • 통장사본
  • 임대차계약서


주거급여 지원내용

주거급여 지원내용은 임차가구와 자가가구의 지원방식이 다릅니다. 하나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임차가구
    • 임차가구의 지원 금액은 가구원수와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구 분 1급지
(서울)
2급지
(경기, 인천)
3급지
(광역시, 세종시, 
수도권외 특례시)
4급지
(그외 지역)
1인 330,000 255,000 203,000 164,000
2인 370,000 285,000 226,000 185,000
3인 441,000 341,000 270,000 220,000
4인 510,000 394,000 313,000 256,000
5인 528,000 407,000 323,000 264,000
6~7인 626,000 482,000 382,000 313,000
8~9인 688,000 530,000 420,000 344,000
10~11인 757,000 583,000 462,000 378,000

 

※ 기준임대료(임차급여)는 생계급여보다 본인의 소득인정액이 낮으면 100% 지원대고 높으면 자기 부담금만큼 빠집니다. 자기 부담금은 (본인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기준) × 0.3입니다.

예시) 본인이 서울거주 4인가구일 때, 월세 60만 원에 거주하고 월 소득인정액이 200만 원이라고 가정할 때 4인가구 생계급여가 약 162만 원입니다. 그럼 소득인정액 200만 원과 생계급여 162만 원의 차이는 38만 원이고 여기에 0.3을 곱하면 114,000원의 자기 부담금이 나옵니다. 그러면 본인의 월세가 60만 원이니까(기준임대료보다 낮으면 실제 월세 100% 지원) 자기 부담금을 빼면 486,000원의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 생계급여 기준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생계급여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30%)
623,368 1,036,846 1,330,445 1,620,289 1,899,206 2,168,394 2,432,255

 

 

  • 자가가구
    • 자가가구의 경우 수선유지급여를 받게 되는데 노후도 점수에 따라 경보수 / 중보수 / 대보수로 나뉘고 지원금액과 지원주기도 달라집니다. 
      • 경보수 - 건축 마감 불량 및 채광 통풍, 주택내부 시설 일부 보수
      • 중보수 - 주요 설비 상태의 주요 결함으로 인한 보수
      • 대보수 - 지반 및 주요 구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보수

※ 수선유지급여 지원 금액과 지원 주기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비고
노후도 점수 36점 이하 36점 초과~68점 이하 68전 초과  
지원
금액
일반 457만 원 849만 원 1,241만 원  
도서지역 5,207,000원 9,339,000원 13,651,000원 10% 가산
수선주기 3년 5년 7년  

경보수의 경우 3년마다 최대 457만 원씩 지원됩니다.

 

※ 노후를 평가하는 항목

  • 구조안전 - 기초/지반 침하, 지붕 누수, 벽체 균열
  • 설비상태 - 부엌, 배수, 화장실, 욕실, 창문, 단열, 오수, 난방, 내선, 조명, 소방 설비
  • 마감상태 - 벽, 천장, 바닥, 문틀 및 문짝 마감

※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에 따라서 지원금액이 달라집니다.

구분 생계급여 기준 금액 이하 생계급여 기준 금액 초과
~중위소득 35% 이하
중위소득 35% 초과
~중위소득 47% 이하
경보수 457만 원(3년) 100% 지원 90% 지원 80% 지원
중보수 849만 원(5년)
대보수 1,241만 원(7년)

 

 

2023년 주거급여 신청방법 및 신청조건, 지원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2022년 보다 조건이 살짝 확대되어 조금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아 볼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조건을 꼼꼼히 따져봐서 해당 대시는 분들은 혜택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분들은 따로 주거급여를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신규로 받으실 분만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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