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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조건 및 혜택 총정리

by Balance 2023.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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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면 나라에서  시행하는 각종 혜택을 받은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라에서 알아서 기초생활수급자를 선정해 주고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기초생활수급자조건에 맞는지 알아야 하고 직접 신청을 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조건과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란?

기초생활수급자란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30% ~ 50% 이하로 최저생활비 이하의 소득을 받고 부양자가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자활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로 분류되고 조건 및 혜택이 각각 다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종류 및 조건

기초생활수급자는 위에 말했듯이 급여의 종류와 조건이 모두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기초수급자가 되기 위해선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30% ~ 50% 이하여야 합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0.7 × (근로소득 - 108만 원)] + 기타 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 원 - 부채)} × 재산의 소득환산율 ÷ 12개월]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 기준중위소득 30% ~ 50%

가구원 수 기준중위소득 30% 기준중위소득 40% 기준중위소득 47% 기준중위소득 50%
1인 623,368원 831,157원 976,609원 1,038,946원
2인 1,036,846원 1,382,462원 1,624,393원 1,728,077원
3인 1,330,445원 1,773,926원 2,084,363원 2,217,408원
4인 1,620,289원 2,160,386원 2,538,453원 2,700,482원
5인 1,899,206원 2,532,275원 2,975,423원 3,165,344원
6인 2,168,394원 2,891,192원 3,397,151원 3,613,990원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의 종류에 따라 조건이 다릅니다.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생계급여

  • 신청조건
    •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30% 이하 가구
    •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다고 하지만 부양의무자가 연 소득 1억 및 일반재산 9억을 초과할 경우 생계급여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지원내용
    • 기준중위소득 30%에서 자신의 소득인정액을 차감 한 금액을 지원


의료급여

  • 신청조건
    • 소득조건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가구
      • 부양의무자 기준에 따라 결정
  • 지원내용
    • 의료급여 1종혜택
      •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 급여항목 전액무료
      • 본인부담 보상제 : 매 30일간 2만 원 초과 경우 초과금액 50% 보상
      • 본인부담 상한제 : 매 30일간 5만 원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 전액 보상
    • 의료급여 2종혜택
      • 급여항목 15% 본인부담
      • 입원 시 10% 본인부담
      • 본인부담 상한제 : 연간 80만 원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 전액 보상
      • 본인부담 보상제 : 매 30일간 20만 원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 50% 보상


교육급여

  • 신청조건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 지원내용
    • 교육활동비, 입학금, 수업료, 교재료를 최소 415,000원에서 최대 654,000원 지원

 

 

주거급여

  • 신청조건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7% 이하 가구
  • 지원내용
    • 임차가구는 임차료 지원, 주거가구는 집 수리비 지원


자활급여

  • 신청조건
    • 근로능력이 없는 생계급여수급자
    •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 만 65세 이상 등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 지원내용
    • 자활근로사업 제공, 취업알선, 창업지원 등


해산급여, 장제급여

  • 신청조건
    • 해산급여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
    • 장제급여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 지원내용
    • 해산급여
      • 출산 시 1인당 70만 원 지원(쌍둥이 출산 시 140만 원)
    • 장제급여
      •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1구당 80만 원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은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가능하며 복지로 홈페이지(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면 여러 가지 할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할인, 감면 혜택 ☆

  • 주민세 비과세
    • 신청대상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신청방법 : 시. 군. 구에 신청
  • TV수신료 면제
    • 신청대상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제외)
    • 신청방법 : 한국전력공사(국번 없이 123), KBS수신료콜센터(1588 - 1801)에 신청
  • 전기요금 할인
    • 지원내용(여름철 : 7, 8, 9월 청구분)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 월 16,000원 한도(여름철 2만 원) 할인
      •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월 10,000원 한도(여름철 1,2000원) 할인
    • 신청방법 : 한국전력공사(국번 없이 123)에 신청

 

 

  • 에너지 바우처(난방비 지원) :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지급
    • 신청대상 : 소득기준과 가구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 소득기준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 가구원 특성기준 : 주민등록상 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노인 : 주민등록기준 만 65세 이상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만 7세 미만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
        •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및 소년소녀가정
    • 신청제외 대상
      • 보장시설 수급자
      • 가구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수급자
      • 동절기 연료비 지원받는 수급자
      • 등유 나눔 카드를 발급받은 가구
      • 연탄 쿠폰을 발급받은 가구
    • 신청방법 : 읍. 면.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에너지바우처 상담서비스(1600 - 3190)
  • 도시가스요금 감면
    • 지원대상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차상위계층
      •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
    • 신청방법 : 읍. 면. 동주민센터, 지역 도시가스회사
  • 문화누리카드 지원
    • 지원내용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1인당 연간 11만 원 지원
    • 신청방법 : 읍. 면.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문화누리카드 고객지원센터(1544 - 3412)
  •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 등. 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 지원대상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신청방법 : 읍. 면.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 자동차검사 수수료 감면
    • 지원대상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제외)
    • 신청방법 : 한국교통안전공단(1577 - 0990)
  • 통신요금 감면
    • 지원내용
      • 시내전화 :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 시내통화 225분 면제
      • 시외전화 : 시외통화 225분 면제
      • 114 안내료 : 전액감면
      • 이동전화
        • 기본료 및 월정액(26,000원 한도) 면제
        • 음성통화료, 데이터통화료 각각 50% 감면(합산 41,000원 한도)
      • 인터넷가입자 : 월 이용료의 30% 감면
      • 휴대인터넷 : 월 이용료의 30% 감면
    • 신청방법 : 읍. 면.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각 통신사 대리점 방문신청, 온라인(정부 24) 신청
  • 기타 상. 하수도 요금감면, 종량제 폐기물 수수료 감면 등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및 혜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 선정되면 정말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라에서 알아서 해주는 게 아니니까 잘 알아보고 꼭 신청해서 많은 혜택 받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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