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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및 신청조건

by Balance 2023.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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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홀로 부모님 도움 없이 집을 구하기란 정말 힘이 듭니다. 이런 부담을 줄이고자 정부에서 최대 10개월간 200만 원을 지원하는 청년월세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월세에 부담을 느끼고 계시는 청년들의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및 신청조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월세지원이란?

 

청년월세지원은 서울에 거주하는 사회초년생, 졸업을 앞둔 대학생 등 월세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청년들에게 주거안정을 돕기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실질적인 지원입니다. 신청접수는 선착순은 아니며 자격심사 후 구간별 정산추첨 예정입니다.

 

청년월세지원 신청조건

 

청년월세지원 신청조건에는 주소, 연력, 거주요건, 소득요건 4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조건들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나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주소
    • 신청일 기준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는 1인 가구여야 합니다.
      • 신청일 기준 임대차계약서상 임차건물 주소지에 주민등록(전입신고)이 등재된 본이 신청해야 합니다.
      • 주임등록등본상 만 19세 ~ 만 39세 이하 청년의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 공동주택(셰어하우스)등에 거주하며 임대인(사업자 포함)과 개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주민등록상 동거인은 동시 신청 가능합니다.
      • 주민등록등본상 청년이 아닌 세대원이 있는 경우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연령
    • 만 19세 ~ 만 39세까지 신청 가능합니다.(주민등록등본상 1983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

 

 

  • 거주요건
    •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청년이어야 합니다.
      • 계약서상 공동임차인이 있는 경우 분담액 기준 5천만 원 이하 시 신청가능 합니다.
      • 월세 60만 원 초과자 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하여 81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가능 합니다.(전월세 환산율은 5.25% 적용)
      • 주택 및 준주택 동일하게 신청가능 합니다.
      • 보증급 없는 월세는 신청 가능하나 월세가 없는 전세계약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임대차계약서상 공동임차인의 경우 계약서 1건당 1명만 신청가능하며 동시 신청 시 둘 다 탈락됩니다.
  • 소득요건
    •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일시 신청가능 합니다.

※ 2023년 기준중위소득별 건강보험료 기준표

기준
중위소득
가구원수 월 소득금액 건강보험료 부과액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50%
이하
1인 3,117,000 111.677 50,654 112,823
2인 5,185,000 183,861 142,142 186,476
3인 6,653,000 237,913 206,359 242,216
4인 8,102,000 291,898 273,699 299,947
5인 9,497,000 346,067 335,569 359,887
6인 10,842,000 403,785 402,840 434,962
7인 12,162,000 434,962 436,179 476,875
8인 13,481,000 521,613 527,523 563,270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료 조회가 가능합니다.(국민건강보험공단 바로가기)

※ 신청 제외 대상자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수급 중이거나 수급이력이 있는 분
  • 청연월세지원금 수급 이력이 있는 분
  • 주택 소유자,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분
  • 일반재산 총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분
  •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 원 이상의 차량을 소유한 분
  • 기초생활 수급자
  •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분
  • 공공임대 주택에 거주하는 분
  • 임대인이 부모인 경우
  • 공동임차인 모두 신청한 경우
  • 기타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선정 인원은 25,000명이며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기준을 4개 구간으로 나누어 선정 인원 초과 시 구간별 전산추첨 선정합니다.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청년월세지원 신청은 2023년 5월 3일 오전 10시부터 5월 16일 오후 6시까지이며 온라인에서만 신청가능합니다.

제출할 서류는 공통적으로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내역이 있는 이제 확인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합니다. 또한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가 필요한데 확정일자는 동주민센터 및 인터넷등기소(인터넷등기소 바로가기)에서 부여합니다. 확정일자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면 주택의 경우 공인중개사가 날인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차 건물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와 신고필증 이 중 한 가지를 제출해야 하고 고시원, 게스트하우스의 경우 입실확인서,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2가지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청년월세지원 금액 및 지급일

 

청년월세지원금은 생애 1회 월 20만 원 이하 지원되며 최대 10개월 2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 20만 원 미만 월세계약은 임대차계약서 상의 월세 금액만 지원됩니다.

지급일은 첫 지급이 8월 28일 예정이며 격월 계좌 입금 됩니다. 발표는 서울주거포털(서울주거포털 바로가기) 마이 페이지 내 청년월세지원 신청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청년월세지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월마다 나가는 월세에 부담을 느끼고 계시는 청년분들은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시고 혜택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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