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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인정액 개념 및 계산법

by Balance 2023.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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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지원해주고 있는 복지혜택이나 복지서비스를 신청할 때 가장 자주  나오는 용어 중엔 소득인정액이 있습니다. 이런 혜택들의 신청조건에는 가구별 소득 기준을 확인하게 되는데 소득인정액으로 대부분 평가하게 됩니다. 많이 나오는 만큼 어느 정도의 개념과 계산법은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될 거라 생각됩니다.

 


소득인정액의 개념과 계산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소득인정액의 개념

 

소득인정액은 한 가구에서 얼마나 벌고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집이나 자동차 등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후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실제 월소득과 합하여 나오는 금액을 말합니다. 즉,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고 여기서 말한 소득평가액은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그 밖에 추가적인 지출)]이며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재산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을 말합니다. 계산법에서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소득인정액 계산법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입니다.

  • 소득평가액
    • 소득평가액은 [0.7 × (근로소득 - 108만 원)] + 기타 소득입니다.
      •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액인 108만 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30%를 추가 공제 합니다.(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 기타 소득은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이 있습니다.

※ 기타 소득 종류

  • 사업소득 - 기타 사업소득과 임대소득의 합
    • 기타 사업소득 - 도매업. 소매업, 제조업, 농업. 어업. 임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임대소득 - 부동산, 권리, 그 밖에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재산소득 - 이자소득과 연금소득의 합
    • 이자소득 - 예금. 적금. 주식. 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 연금소득 -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공적이전소득
    •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 연금. 급여. 기타 금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산재급여)
  • 무료임차소득
    • 자녀소유의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에 대하여 임차료에 상응하여 소득으로 인정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택이 자녀명의이고 시가표준액 6억 원 이상인 경우 연 0.78%의 소득이 적용

※ 무료임차소득

주택 시가표준액 무료임차소득
6억 원 39만 원
7억 원 45.5만 원
8억 원 52만 원
9억 원 58.5만 원
10억 원 65만 원
15억 원 97.5만 원
20억 원 130만 원


※ 예시) 본인 근로소득 200만 원에 국민연금 20만 원, 배우자 근로소득 150만 원이 있는 경우 본인 소득분 200만 원에서 108만 원 차감하여 92만 원에 30% 추가 공제해서 64.4만 원 여기에 국민연금 20만 원까지 본인 소득평가액 84.4만 원 배우자 소득분 150만 원에서 108만 원 차감하여 42만 원 30% 추가 공제하여 29.4만 원의 소득평가액 본인과 배우자를 합하여 총소득평가액은 1,138,000원입니다.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 원 - 부채} × 0.04(재산의 소득환산율, 연 4%) ÷ 12개월]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입니다.

※ 지역별 기본재산액

구분 공제액
대도시)특별시, 광역시의 "구"(도 농 복합군 포함), 특례시
예)서울특별시 관악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대구광역시 달성군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도의 '시', 세종특별자치시)
예)경기도 성남시, 경상북도 안동시, 충청남도 천안시
8,500만 원
농어촌(도의 '군')
예)전라남도 고흥군, 강원도 영월군, 충청북도 음성군
7,250만 원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

  • 고급자동차
    • 3000cc 이상 혹은 차량가액이 4,000만 원 이상의 승용차, 승합차, 이륜차를 보유하신 경우 기본재산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월 100%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됩니다.
    • 10년 이상인 차량, 압류 등으로 운행이 불가한 차량 및 생업용 차량으로 소명하는 경우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 연 4%를 적용받습니다.
  • 회원권
    •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회원권, 요트회원권은 기본재산을 공제하지 않으며 회원가액을 월 100%의 소득환산율로 적용합니다.(시가표준액 반영)

※ 기타(증여) 재산

  • 기타(증여) 재산이란 타인에게 증여한 재산 또는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재산을 말합니다.
  • 2011년 7월 1일 이후 재산을 증여하셨거나 처분한 경우 해당 재산의 가액에서 일부(부채상환금, 본인 또는 배우자의 의료비, 교육비, 장례비, 혼례비, 위자료 및 양육비지급등)를 차감한 금액이 소득인정액 계산 시 포함됩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자신의 재산을 하나씩 대입해 보시면 어렵지 않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계산이 어려우신 분은 복지로 모의계산을 통해 계산해 보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소득인정액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복지정책 및 서비스에 자주 나오는 용어인 만큼 개념과 계산법을 어느 정도는 인지하고 있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소득인정액에 대해 잘 알고 많은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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