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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자동차 세금 감면" 알아보기

by Balance 2023.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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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혜택 자동차 세금 감면
장애인 자동차 세금 감면

누구나 자동차를 구입하면 자동차 관련 세금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신체적·정신적인 장애로 인해 일하기 힘들어 소득이 적은 장애인에겐 이런 세금이 부담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세금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장애인복지법」 상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개별소비세와 취·등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개별소비세와 취등록세 및 자동차세 면제 대상과 면제신청 방법, 그 밖에 자동차 관련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인 개별소비세 면제


「장애인복지법」 상 중증장애인이 자동차를 구입하면 500만 원의 한도로 개별소비세가 면제됩니다. 개별소비세 면제는 장애인 1명당 1대만 해당하지만 자동차를 바꾸거나 폐차 등으로 새로 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전에 자동차를 새로 자동차를 구입한 날부터 3개월 안에 처분하고 처분 사실 확인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개별소비세 면제를 받기 위해선 장애인 본인 명의로 구입하거나 장애인의 주민등록등본상 같은 세대의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직계비속의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구입한 자동차만 해당합니다.


● 개별소비세 면제신청

 

◈ 구비서류 ◈

장애인등록증
자동차등록증 사본
(구입한 달의 다음 달 20일까지 제출)
차량 교환 시 전 차량의 자동차 등록 말소 사실 증명서
자동차 매매 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자동차영업소에서 차량은 반출할 경우 구비서류를 자동차영업소에 제출해 자동차영업소에서 제출받은 구비서류와 개별소비세면제반출신고서,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반출회사에 제출하며 반출회사는 제출받은 서류를 관할 세무서에 다시 제출해 개별소비세를 면제받게 됩니다.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경우는 관할 세관장에 제출하게 됩니다.


※ 주의사항
개별소비세 면제 자동차 구입 후 5년 이내에 다른 장애인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양수자에게 면제 반출 관련 서류를 받아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개별소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구입 후 5년 이내에 장애인이 사망한 경우는 소유자가 변경되어도 개별소비세가 부과되지 않고 5년 이내 폐차 시에는 관할 세무서에 승인받아야 하며 임의로 폐차하면 개별소비세를 내야 합니다.

 

 

 

취·등록세 및 자동차세 면제


「장애인복지법」 상 중증장애인이 보철용·생업 활동용으로 자동차를 구입했다면 처음 면제 신청하는 1대에 한해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등록세 및 자동차세가 면제됩니다. 장애인의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주민등록등본상 같은 세대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와 공동명의로 구입한 자동차만 해당합니다.


★ 취·등록세 및 자동차세 면제에 해당하는 자동차 ★

  • 배기량 2,000cc 이하의 승용차
  • 승차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의 승용차
    • 장애인의 편의를 위해 구조 변경한 경우 구조변경 전 승차정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 승차정원 15인승 이하의 승합차
  • 최대 적재적량 1톤 이하의 화물차
  • 배기량 250cc 이하의 이륜차

● 취·등록세 및 자동차세 면제신청

 

◈ 구비서류 ◈

소정의 신청 서식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
자동차등록서류
주민등록등본

구비서류를 지참해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구청에 신청하면 됩니다. 주소지를 변경하게 되면 주민등록 이전 후 변경된 주소지 관할 시·구청에 다시 면제신청을 해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면제받은 차량은 의무보유기간 내에 매매, 명의변경 등에 대해 세무과에 신고하지 않으면 면제받은 금액을 전부 납부해야 합니다.

 

 

 

그 밖에 자동차 혜택

 

● 자동차 검사 수수료 감면

  • 지원대상 : 중증장애인, 경증장애인 및 주민등록등본상 같은 세대 보호자 1인
  • 지원내용 : 승용자동차, 12인승 승합차 적재량 1톤 화물차는 자동차 정기, 종합검사 시 장애등급에 따라 검사 수수료를 차등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1~3급) : 50% 감면
    •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4~6급) : 30% 감면

● 자립자금 지원

  •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가구의 성년 등록 장애인
  • 지원내용 : 생업이나 출·퇴근을 위한 자동차 구입비에 대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대여 지원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9인 이하 승용차
    • 휠체어 탑승 장치 등 특수설비 장착 비용 추가 지원 가능
    • 출·퇴근용 특수차량일 경우 자동차 분류기준과 무관하게 지원 가능

● LPG 승용차

  • 지원대상 : 장애인 본인 또는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세대 보호자 1인
  • 승용차 LPG 연료 사용이 가능합니다. LPG로 출고된 차량뿐만 아니라 휘발유차를 LPG로 변경 신청도 가능합니다. 

● 고속도로 통행료 50% 감면

  • 지원대상 : 장애인 또는 공동명의로 등록한 보호자가 운행하는 차량에 장애인이 동승 시
  • 지원내용 : 장애인 자동차 표지가 부착된 차량에 장애인이 탑승 시 통행료 50%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 과태료 50% 감면

  • 지원대상 :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1~3급)
  • 지원내용 : 교통법규 위반 시 과태료 50%가 감면됩니다. 장애인 본인이 운전할 시에만 해당합니다. 

● 공영주자장 주차요금 감면

  • 지원대상 : 장애인 본인 또는 공동명의로 등록한 보호자가 운행하는 차량에 장애인이 동승 시
  • 지원 내용 : 공영주차장 이용 시 주차요금을 면제 및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 일반 공영주차장 : 50% 할인
    • 환승 공영주차장 : 1회 한해 3시간 면제 후 80% 할인

장애인이 자동차를 구입할 때 각종 세금 혜택을 알아보았습니다. 개별소비세와 취·등록세, 자동차세도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모두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차량을 운행하면서도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숙지하고 있다가 필요시 많은 혜택을 받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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