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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공공요금, 교통요금, 통신요금 할인 혜택

by Balance 2023.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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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혜택 공공요금, 통신요금, 교통요금
장애인 혜택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해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장애인에게 정부에서 장애 수당, 장애인 연금 등 많은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 외에도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각종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으로 등록이 되면 어떤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인 혜택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인으로 등록이 되면 공공요금, 교통요금, 통신요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 정도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할인 혜택이 다르지만 대부분의 혜택은 장애 정도와 관계없이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알아서 할인을 해주는 게 아니니 할인 혜택을 받길 원하는 분은 직접 신청을 해야 합니다.

 

공공요금 할인


공공요금 할인 혜택에는 공공시설 요금 할인과 전기 및 도시가스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공공시설 요금 할인


공공시설 요금 할인은 해당 공공시설의 할인율에 따라 할인받을 수 있고 중증장애인은 돌보는 사람 1명을 포함해 할인해 줍니다. 할인 받기 위해서는 해당 공공시설 이용 시 장애인등록증을 지참해 보여줘야 합니다.


★ 공공시설 할인율 ★

 

공공시설 종류 할인율
국공립 공연장 50%
공공 체육시설
(생활체육관, 수영장, 테니스장, 스키장)
50%
고궁 전액 면제
능원 전액 면제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전액 면제
국공립 공원 입장료 전액 면제
수목원 입장료 전액 면제
습지보호지역 이용료 전액 면제
해양생태계보전·이용시설 이용료 전액 면제
자연휴양림 등 입장료 전액 면제


● 전기요금 할인


전기요금 할인은 한국전력공사 약관에 따라 전기요금이 할인되고 「장애인복지법」 상 1급~3급 장애인에게만 적용됩니다. 전기요금 할인은 신청하면 신청일이 속한 달의 요금부터 할인되고 할인한도는 사용일 수에 따라 구분 계산됩니다.

《 신청방법 》

제출 서류 ◈

전기요금할인 신청서
장애인등록증
주민등록등본
전기요금 영수증

해당 서류를 지참해 한국전력 관할 지점에 방문 신청하거나 한국전력 사이버지점 홈페이지 또는 FAX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전력 사이버지점

https://cyber.kepco.co.kr/ckepco/indexnfl.jsp

 

 


★ 전기요금 할인 ★

 

대상 · 「장애인복지법」 상 1급~3급 장애인
· 장애 수당 및 장애아동 수당, 보호 수당을 받는 분
할인금액 ·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월 16,000원(여름철 월 20,000원) 한도로 할인
· 장애 수당 및 장애아동 수당, 보호 수당을 받는 경우 월 8,000원(여름철 월 10,000원) 한도로 할인


● 도시가스 요금 할인


「장애아복지법」 상 중증장애인이 도시가스 요금 할인을 신청하면 주택용으로 사용하는 도시가스 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도시가스 요금을 신청하면 신청일 다음 날부터 할인이 선적용 됩니다.
《 신청방법 》

  • 도시가스 요금경감신청서, 도시가스 요금납부고지서를 거주지 관할 도시가스 회사에 방문하거나 콜센터, FAX 접수할 수 있고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시가스 요금 할인 ★

 

  도매 소매
취사난방용 동절기(12~3월) 24,000원 16,800원 7,200원
동절기 제외(4~11월) 6,600원 4,620원 1,980원
취사용 1,680원 1,180원 500원

 

교통요금 할인


교통요금 할인은 공공 교통요금 할인과 유료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공공 교통요금 할인


공공 교통요금 할인은 교통시설에 따른 할인율에 따라 이용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고 중증장애인의 경우 돌보는 사람 1명을 포함해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공공 교통요금을 할인받기 위해선 장애인등록증을 지참해 보여줘야 합니다.


★ 공공 교통요금 할인 ★

 

시설 종류 할인율
철도 무궁화호·통근열차 50%
새마을호 중증 장애인 : 50%
경증 장애인 : 주중 30%
도시철도 전액 면제
공영버스 전액 면제


● 항공요금 및 연안여객선 요금 할인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된 장애인은 국내선 항공요금과 연안여객선 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으며 중증 장애인은 동행하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해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항공요금과 연안여객선 요금을 할인받으려면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복지카드를 제시해야 합니다.


★ 항공요금 할인 ★

 

  구분 할인율
대한항공 · 1~4급 장애인
· 1~3급 장애인의 동반보호자 1인
· 중증 장애인 및 동반 보호자 1인
50%
· 5~6급 장애인
· 경증 장애인
30%
아시아나 · 1~3급 장애인
· 중증 장애인 동반보호자 1인
50%
· 경증 장애인 30%


★ 연안여객선 요금 할인 ★

 

구분 할인율
중증 장애인 50%
경증 장애인 20%


● 유료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등록장애인 또는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된 세대원이 차량 중 장애인이 타는 비영업용 차량은 유료 고속도로 이용 시 통행료 50%가 할인됩니다.

  •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7명부터 10명까지의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2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 최대 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 전기자동차

★ 유료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

 

구분 할인방법
고속도로 일반차로 등록한 장애인용 차량에 할인카드를 소지한 등록 장애인이 탑승하여 유효한 할인카드를 제시
하이패스차로 등록한 장애인용 차량에 지문정보가 입력된 감면 단말기를 장착해 하이패스카드 또는 장애인통합복지카드를 넣고 출발 전에 감면 단말기에 지문을 인증

 

 

 

통신요금 할인


통신요금 할인에는 통신요금 할인과 TV수신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통신요금 할인


통신요금 할인은 장애 정도와 관계없이 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고 시내전화, 시외전화, 인터넷 가입자접속, 인터넷전화는 해당 장애인이 속한 세대를 감면 대상자로 합니다. 제공되는 할인은 전화 및 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 시내전화 : 월 통화료 50% 할인
  • 시외전화 : 월 통화료 50% 할인(월 3만 원 한도)
  • 인터넷전화 : 월 통화료 50% 할인
    • 이동전화에 거는 요금 : 월 1만 원 한도 내에서 30% 할인
  • 114 안내요금 면제
  • 초고속인터넷 월 이용료 30% 할인
  • 이동통신 요금 할인
    • 가입비 면제
    • 기본료 및 통화료 : 35% 할인

《 신청방법 》
각 통신사의 고객센터에 전화 신청하거나 신분증을 지참하여 통신사에 방문 신청 또는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정부 24에서 온라인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 24

https://www.gov.kr/portal/main

 

● TV 수신료 면제


장애인으로 등록된 시각·청각장애인이 생활하는 가정은 TV 수신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TV 수신료 면제 신청을 하면 신청일이 포함된 달부터 수신료 전액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와 전기요금 영수증을 지참해 주소지 관할 한국전력지사, KBS수신료 콜센터(1588-1801) 또는 읍·면·동 자치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제공해 주는 혜택 중 일상생활에 직접적으로 혜택을 주는 공공요금, 통신요금, 교통요금 할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정부에서 시행하는 제도도 많이 있지만 실생활에서 유용한 할인 혜택도 받아보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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