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해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장애인에게 정부에서 장애 수당, 장애인 연금 등 많은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 외에도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각종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으로 등록이 되면 어떤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인 혜택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인으로 등록이 되면 공공요금, 교통요금, 통신요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 정도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할인 혜택이 다르지만 대부분의 혜택은 장애 정도와 관계없이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알아서 할인을 해주는 게 아니니 할인 혜택을 받길 원하는 분은 직접 신청을 해야 합니다.
공공요금 할인
공공요금 할인 혜택에는 공공시설 요금 할인과 전기 및 도시가스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공공시설 요금 할인
공공시설 요금 할인은 해당 공공시설의 할인율에 따라 할인받을 수 있고 중증장애인은 돌보는 사람 1명을 포함해 할인해 줍니다. 할인 받기 위해서는 해당 공공시설 이용 시 장애인등록증을 지참해 보여줘야 합니다.
★ 공공시설 할인율 ★
공공시설 종류 | 할인율 |
국공립 공연장 | 50% |
공공 체육시설 (생활체육관, 수영장, 테니스장, 스키장) |
50% |
고궁 | 전액 면제 |
능원 | 전액 면제 |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 전액 면제 |
국공립 공원 입장료 | 전액 면제 |
수목원 입장료 | 전액 면제 |
습지보호지역 이용료 | 전액 면제 |
해양생태계보전·이용시설 이용료 | 전액 면제 |
자연휴양림 등 입장료 | 전액 면제 |
● 전기요금 할인
전기요금 할인은 한국전력공사 약관에 따라 전기요금이 할인되고 「장애인복지법」 상 1급~3급 장애인에게만 적용됩니다. 전기요금 할인은 신청하면 신청일이 속한 달의 요금부터 할인되고 할인한도는 사용일 수에 따라 구분 계산됩니다.
《 신청방법 》
◈ 제출 서류 ◈ 전기요금할인 신청서 장애인등록증 주민등록등본 전기요금 영수증 |
해당 서류를 지참해 한국전력 관할 지점에 방문 신청하거나 한국전력 사이버지점 홈페이지 또는 FAX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전력 사이버지점
https://cyber.kepco.co.kr/ckepco/indexnfl.jsp
★ 전기요금 할인 ★
대상 | · 「장애인복지법」 상 1급~3급 장애인 · 장애 수당 및 장애아동 수당, 보호 수당을 받는 분 |
할인금액 | ·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월 16,000원(여름철 월 20,000원) 한도로 할인 · 장애 수당 및 장애아동 수당, 보호 수당을 받는 경우 월 8,000원(여름철 월 10,000원) 한도로 할인 |
● 도시가스 요금 할인
「장애아복지법」 상 중증장애인이 도시가스 요금 할인을 신청하면 주택용으로 사용하는 도시가스 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도시가스 요금을 신청하면 신청일 다음 날부터 할인이 선적용 됩니다.
《 신청방법 》
- 도시가스 요금경감신청서, 도시가스 요금납부고지서를 거주지 관할 도시가스 회사에 방문하거나 콜센터, FAX 접수할 수 있고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시가스 요금 할인 ★
계 | 도매 | 소매 | ||
취사난방용 | 동절기(12~3월) | 24,000원 | 16,800원 | 7,200원 |
동절기 제외(4~11월) | 6,600원 | 4,620원 | 1,980원 | |
취사용 | 1,680원 | 1,180원 | 500원 |
교통요금 할인
교통요금 할인은 공공 교통요금 할인과 유료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공공 교통요금 할인
공공 교통요금 할인은 교통시설에 따른 할인율에 따라 이용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고 중증장애인의 경우 돌보는 사람 1명을 포함해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공공 교통요금을 할인받기 위해선 장애인등록증을 지참해 보여줘야 합니다.
★ 공공 교통요금 할인 ★
시설 종류 | 할인율 | |
철도 | 무궁화호·통근열차 | 50% |
새마을호 | 중증 장애인 : 50% | |
경증 장애인 : 주중 30% | ||
도시철도 | 전액 면제 | |
공영버스 | 전액 면제 |
● 항공요금 및 연안여객선 요금 할인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된 장애인은 국내선 항공요금과 연안여객선 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으며 중증 장애인은 동행하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해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항공요금과 연안여객선 요금을 할인받으려면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복지카드를 제시해야 합니다.
★ 항공요금 할인 ★
구분 | 할인율 | |
대한항공 | · 1~4급 장애인 · 1~3급 장애인의 동반보호자 1인 · 중증 장애인 및 동반 보호자 1인 |
50% |
· 5~6급 장애인 · 경증 장애인 |
30% | |
아시아나 | · 1~3급 장애인 · 중증 장애인 동반보호자 1인 |
50% |
· 경증 장애인 | 30% |
★ 연안여객선 요금 할인 ★
구분 | 할인율 |
중증 장애인 | 50% |
경증 장애인 | 20% |
● 유료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등록장애인 또는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된 세대원이 차량 중 장애인이 타는 비영업용 차량은 유료 고속도로 이용 시 통행료 50%가 할인됩니다.
-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7명부터 10명까지의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2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 최대 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 전기자동차
★ 유료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
구분 | 할인방법 |
고속도로 일반차로 | 등록한 장애인용 차량에 할인카드를 소지한 등록 장애인이 탑승하여 유효한 할인카드를 제시 |
하이패스차로 | 등록한 장애인용 차량에 지문정보가 입력된 감면 단말기를 장착해 하이패스카드 또는 장애인통합복지카드를 넣고 출발 전에 감면 단말기에 지문을 인증 |
통신요금 할인
통신요금 할인에는 통신요금 할인과 TV수신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통신요금 할인
통신요금 할인은 장애 정도와 관계없이 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고 시내전화, 시외전화, 인터넷 가입자접속, 인터넷전화는 해당 장애인이 속한 세대를 감면 대상자로 합니다. 제공되는 할인은 전화 및 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 시내전화 : 월 통화료 50% 할인
- 시외전화 : 월 통화료 50% 할인(월 3만 원 한도)
- 인터넷전화 : 월 통화료 50% 할인
- 이동전화에 거는 요금 : 월 1만 원 한도 내에서 30% 할인
- 114 안내요금 면제
- 초고속인터넷 월 이용료 30% 할인
- 이동통신 요금 할인
- 가입비 면제
- 기본료 및 통화료 : 35% 할인
《 신청방법 》
각 통신사의 고객센터에 전화 신청하거나 신분증을 지참하여 통신사에 방문 신청 또는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정부 24에서 온라인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 24
https://www.gov.kr/portal/main
● TV 수신료 면제
장애인으로 등록된 시각·청각장애인이 생활하는 가정은 TV 수신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TV 수신료 면제 신청을 하면 신청일이 포함된 달부터 수신료 전액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와 전기요금 영수증을 지참해 주소지 관할 한국전력지사, KBS수신료 콜센터(1588-1801) 또는 읍·면·동 자치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제공해 주는 혜택 중 일상생활에 직접적으로 혜택을 주는 공공요금, 통신요금, 교통요금 할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정부에서 시행하는 제도도 많이 있지만 실생활에서 유용한 할인 혜택도 받아보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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