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물품을 구입하면 대부분 부가가치세 15%가 적용되고 수입을 하게 되면 관세가 붙게 됩니다. 하지만 신체적·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은 필요한 물품을 수입하거나 보장구, 특수 정보통신기기 등을 구입하면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와 면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장애인 물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 0 세율
대부분의 물품을 구매하면 부가가치세 15%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장애인용 보장구, 장애인용 특수 정보통신기기 및 장애인의 정보통신기기 이용에 필요한 특수 소프트웨어는 부가가치세가 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해당 물품은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호 및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보조기기를 장애인용으로 특별히 제작된 물품과 「의료기기법」 제2조에 따른 의료기기를 장애인용으로 특수하게 제작되거나 제작된 물품을 말합니다.
★ 부가가치세 0 세율 적용 물품 ★
- 팔 의지, 다리 의지
-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 청각 보조기기(청각 보조기용 액세서리 포함)
- 점자 교육용 보조기기
- 점자 읽기 자료
- 휴대용 점자 기록기
- 프린터(점자 프린터로 한정)
- 표준 네트워크 전화기(청각 장애인용 골도전화기로 한정)
- 특수 출력 소프트웨어
- 특수 키보드
- 컴퓨터 포인팅용 장치
- 다리 보조기
- 척추 및 머리보조기
- 팔 보조기
- 보행용 막대기 및 지팡이
- 촉각 막대기 또는 흰 지팡이
- 팔꿈치 목발
- 아래팔 목발
- 겨드랑이 목발
- 양팔 조작형 보행용 보조기기
- 욕창 방지 방석 및 커버
- 욕창 예방용 등받이 및 패드
- 침상용 욕창 예방 보조기구
- 침대 및 침대 장비(욕창 방지용으로 한정)
- 대소변 흡수용 보조기구
- 비디오 자막 및 자막 텔레비전 해독기
- 시각 신호 표시기
- 음성 출력 읽기 자료
- 영상 확대 비디오 시스템
- 보청기
- 인공 달팽이관 장치(연결 사용하는 외부 장치 및 배터리 포함)
- 인공후두
수입하는 물품 관세 면제
물품을 수입하면 관세가 붙게 되지만 장애인을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가 면제됩니다. 해당 물품은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의 재활 의료를 목적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재활 병·의원에서 장애인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하여 사용하는 의료 용구와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언어장애인, 지체장애인, 만성신부전증 환자, 희귀 난치성 질환자 등을 위한 용도로 특수하게 제작되거나 제조된 물품 중 「관세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 정하는 물품을 말합니다.
★ 관세 면제 물품 ★
- 음성 또는 점자 체온계, 체중계, 혈압계
- 점자 교육용 보조기기
- 점자 읽기 자료
- 지각 훈련용 보조기기 중 청각 훈련용 보조기기
- 음성 및 언어능력 훈련용 보조기기
- 팔, 몸통, 다리 운동 장치 및 스포츠용 보조기기
- 기립 틀 및 기립을 위한 보조기기
- 팔 보조기, 다리 보조기, 척추 및 머리보조기
- 팔 의지, 다리 의지
- 호흡용 보조기(산소통 없이 사용하는 것)
- 안면 보형물, 구개보형물, 가슴 보형물 의지
- 대화 장치, 의사소통용 증폭기(휴대용)
- TV용, 전화용, 강연 청취용 헤드폰
- 청각 보조기기, 청각 보조용 액세서리
- 시각 신호 표시기
- 읽기 및 독서용 시력 보조기
- 영상 확대 비디오 시스템
- 확대용 돋보기안경, 렌즈 및 렌즈 시스템
- 양팔 조작형 보행용 보조기
-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 시계 및 시간 측정 장치
- 시각장애인용 나침반, 타이머
- 문자 판독기
- 촉각 막대기 및 흰 지팡이
- 대소변 흡수용 보조기구
- 욕창 방지 방석 및 커버
- 욕창 예방용 등받이 및 패드
- 침상용 욕창 예방 보조기구
- 욕창 방지용 침대 및 침대 장비
- 목욕통, 목욕 의자, 바퀴가 있거나 없는 샤워 의자
- 소변 처리기기
- 안경 및 콘택트렌즈
- 타자기 중 점자타자기
- 촉각 화면 표시기
- 점자 키보드
- 프린터
- 사람을 제외한 질량 측정용 보조기기 및 도구
- 특수 출력 소프트웨어
- 음성 화면 표시기
- 장애인 보조견
- 인공후두
- 인공 달팽이관 장치
- 인조인체 부분
- 보청기
- 장애인용 특수차량
- 선천성 대사 질환자용 식품
- 인공신장기
- 투석여과기 및 혈액 운송관
- 투석액을 제조하기 위한 원자재·부자재
- 투석여과기를 재사용하기 위한 의료용 화학 소독기 및 멸균액
- 복막투석액을 제조하기 위한 원자재·부자재
- 혈액 운송관을 제조하기 위한 원자재·부자재
- 고쉐병환자가 사용할 치료제
- 부신백질 디스트로피환자가 사용할 치료제
- 근육이양증 환자의 치료에 사용할 치료제
- 윌슨병 환자의 치료에 사용할 치료제
- 후천성면역결핍증으로 인한 심신장애인이 사용할 치료제
- 혈우병으로 인한 심신장애인이 사용할 열처리된 혈액응고인자 농축제
- 장애인의 음식물 섭취에 시용할 삼킴 장애 제거제
- 장기이식 후 면역억제제의 합병증으로 생긴 림프구증식증 환자의 치료에 사용할 치료제
- 타이로 신혈증 환자가 사용할 치료제
- 발작성 야간 헤모글로빈뇨증, 비정형 용혈성 요독증후군, 전신 중증근무력증 및 시신경 척수염 범주 질환 환자의 치료에 사용할 치료제
- 신경섬유종증 1형 환자의 치료에 사용할 치료제
- 핸드벨 및 차임벨
- 프뢰벨
- 몬테소리 교구
- 디·엠·엘 교구
장애인의 부가가치세와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물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당장 필요한 물품부터 치료제까지 다양한 물품이 면제받을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필요한 물품을 구입할 때 면제 대상의 물품인지 확인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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