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근로·자녀장려금은 소득이 적어 생활에 어려움 겪고 있는 저소득층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입니다. 매년 정기와 반기 신청을 통해 장려금을 지원받게 됩니다. 하지만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을 못한 경우 기한 후 신청을 통해 일부 금액을 차감하고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부터 기한 후 신청 지급액이 상향되었다고 하는 데 어떤 변화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지급액 변경 사항
근로/자녀장려금을 정해진 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 정기 신청 기간 다음날인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통해 장려금의 일부를 차감하고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한 후 신청을 한 경우 지급액의 10%를 차감한 90%만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4년 1월 1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는 기한 후 신청 지급액이 상향되었습니다.
지급액 상향
기존에 장려금 산정액의 90%를 받을 수 있던 기한 후 신청 지급액이 2024년 1월 1일 이후 신청분부터는 95%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을 방법은 정해진 기간에 신청하는 것이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도 지급액 상향으로 더 많은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을 최대한 많이 지원하기 위해 기한 후 신청 지급액을 상향한다는 좋은 소식입니다. 자녀장려금의 소득 요건과 지급액도 상향되었다는 소식이 있으니 알아보길 바랍니다.
'정보마당'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민은행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스마트폰 가져오기 (0) | 2023.12.14 |
---|---|
국민은행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발급 방법 (0) | 2023.12.13 |
우리은행 공동인증서 스마트폰으로 가져오기 (0) | 2023.12.10 |
우리은행 공동인증서 발급 방법 (0) | 2023.12.09 |
2024년부터 바뀌는 자녀장려금 변경 사항 (1) | 2023.12.07 |
자녀장려금 신청대상 및 지급금액(지급일은?) (1) | 2023.12.06 |
재난 문자, 안전 문자 차단(끄기/켜기) (0) | 2023.12.05 |
2024년부터 바뀌는 연말정산 변경 사항 (0) | 2023.12.0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