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소상공인이 노후된 에어컨 또는 난방기를 교체할 경우 최대 16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요즘 뜨거운 여름 날씨에 노후된 에어컨에 대해 고민이 많은 사장님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적지 않은 비용이 들어가는 에어컨 교체는 경기도 안 좋은 요즘 시기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노후된 에어컨을 교체하려고 계획 중인 사장님과 노후된 에어컨을 사용하고 있는 사장님에겐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지원금으로 에어컨 교체 시 금액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 대상
소상공인 사장님 중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조된 에어컨 또는 난방기를 에너지 효율 1등급으로 교체하려는 사장님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장의 소재지가 아파트나 주택 등 주거용 건물일 경우는 지원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2023년 12월 31일까지 신청받고 있지만 예산이 300억으로 한정되어 있어 교체를 계획 중인 사장님은 빠른 신청이 필요합니다.
지원내용
한국에너지공단의 에너지 효율 1등급 에어컨 또는 난방기를 신품으로 교체 시 160만 원 한도 내에서 제품가격의 40%를 지원해 줍니다. 지원 대상 제품에 대해서는 각 제조사와 판매점에 문의 후 신청해야 하며, 160만 원 한도 내에서 대수에 제한 없이 지원됩니다. 냉난방기 지원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냉난방기의 제조 일자가 확인이 되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실외기 제조 일자를 기준으로 하지만 2층 이상의 건물 외부에 실외기가 설치되어 있다면 제조 일자 확인이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 실내의 냉난방기 제조 일자로 확인하면 됩니다. 실외기가 노후돼서 제조 일자 확인이 안 되는 경우는 판매점 또는 제조자에게 문의하거나 구매내역 등의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이 마저도 확인이 안 될 때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방법
◈ 제출서류 ◈ 지원신청 시 소상공인 확인서 철거 전 기존기기의 모델명, 제조 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실제 기기 설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지원금 신청 시 설치 후 신규기기의 모델명, 제조 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실제 기기 설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구매계약서, 세금계산서, 구매영수증 등의 증빙자료 |
신청은 2023년 7월 17일부터 2023년 12월 29일까지 할 수 있고 300억의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2단계로 나누어 신청해야 합니다. 먼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지원신청을 해야 합니다. 지원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되면 기기 교체 후 지원금 신청을 따로 해야 합니다.
현재 온라인 신청은 아직 안 되고 공고문에 첨부된 신청서류를 작성 후 소상공인 소재지 한국전력공사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우편, e-mail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전력공사에서 승인 후 3개월 이내에 신규기기를 설치해 지원금 신청을 해야 합니다. 지원금 지급은 2023년 9월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됩니다.
※ 참고사항
원칙적으로 기기 교체 전에 신청해야 지원받을 수 있고 이미 기기를 교체했다면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2023년 7월 4일부터 7월 16일 사이에 기기를 구매해 설치한 경우는 소급 적용되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급 적용되어 지원받기 위해선 구매계약서와 설치확인서를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냉난방기 지원은 노후된 냉난방기를 사용하고 있는 사장님에게 기기를 교체하는 금전적인 부담을 줄여주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2015년 이전 노후된 냉난방기를 사용하고 있다면 요번 기회에 새 기기로 교체해 더욱 쾌적하고 시원한 여름 보내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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