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마당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 및 가입조건

by Balance 2023. 5. 6.
반응형

월급 빼고 전부 오르는 요즘시기에  청년들의 돈을 모으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2년간 1,200만 원이라는 목돈을 만들어주는 청년내일채움공제라는 사업을 정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정규직으로 다니는 청년이시라면 좋은 혜택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지 신청방법 및 가입조건 등 여러 가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 정규직 취직한 청년들에 초기자산형성을 돕는 정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청년. 기업. 정부가 공동으로 적립하여 청년의 장기근속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년간 근로자가 400만 원, 기업에서 400만 원, 정부가 400만 원을 적립하여 2년 뒤 1200만 원과 이자를 받게 돼 청년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조건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조건에는 청년과 기업으로 나뉩니다. 하나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청년 조건
    • 지원 가능한 나이는 만 15세에서 만 34세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단, 군 격력자는 복무기간에 비례해서 최대 만 39세까지 연장됩니다.
      • 정규직 취업일 현제 고용보험 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이 넘지 않아야 합니다. 
        • 단, 3개월 이하 단기 가입이력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방송. 통신. 사이버,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은 제외됩니다. 
    • 학력은 따로 제한이 없지만 정규직 취업일 현제 고등학교, 대학에 재학 중 이거나 휴학 중인 분은 제외됩니다.(졸업예정자는 가능)

※ 청년내일채움공제 제외대상(청년)

  • 근로시간 주 30시간 미만인 분
  • 청년공제에 가입했던 분 
  • 사업주의 배우자, 자녀관계인 분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분
  • 월 총급여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 분
  •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자산형성 사업에 참여하는 분

 

  • 기업 조건
    • 공제 가입 대상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 기준, 직전 3개월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 50인 미만을 고용하고 있는 건설업. 제조업 중소기업이어야 합니다.
    • 사업주 단위로 판단하며 피보험자수 산정 시 사업주, 일용근로자, 특수고용형태종사자, 노무제공자, 예술인은 제외하고 산정합니다.

※ 청년내일채움공제 제외 대상(기업)

  •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
  • 임금체불 사업주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합니다.

  1.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 및 기업은 워크넷을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워크넷 바로가기)
  2. 기업이 워크넷에 참여신청 후 청년이 참여 신청서를 입력해야 합니다.
  3. 참여신청은 기업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로 제출합니다.(워크넷으로 전송)
  4. 승인이 나면 청년 공제 청약 누리집에서 청약 신청을 합니다.(청년 공제 청약 누리집 바로가기)
  5. 청약 심사가 완료되면 적립을 하시면 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기한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기한은 2023년 12월 말일까지입니다.
참여신청부터 청약가입까지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완료 해야 하니 신청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미리미리 알아보시고 신청해야 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내용

청년내일채움공제는 2년간 총 400만 원 납입하게 되면 기업에서 400만 원, 정부에서 400만 원을 추가 적립해 주어 총 1,200만 원에 이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만기 후엔 중소기업벤처기업부의 내일채움공제로 3년~5년 연장가입할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및 재가입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는 청약을 가입했던 청년 공제 청약 누리집(청년 공제 청약 누리집 바로가기)에서 가능하며 계약취소/중도해지를 선택하시면댑니다.
중도해지 사유가 기업에 있는 경우 환급금은 청년부담금, 기업부담금 청년에게 지급되며 정부지원금은 가입기간에 따라 적립금의 50%~100%를 청년에게 지급됩니다.
중도해지 사유가 청년에게 있는 경우 환급금은 청년부담금은 청년에게 기업부담금은 기업에게 지급되고 정부지원금은 가입기간에 따라 적립금의 0%~50%를 청년에게 지급됩니다.
가입 3개월 이내에 해지할 경우만 재가입이 대며 3개월이 넘어가면 재가입이 안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에 비해 2023년엔 축소된 부분도 있습니다. 2022년과 달리 2023년엔 신규 2만 명만  신청접수를 받고 2만 명 도달 시 신청접수가 마감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자세히 알아보고 빨리 신청해서 혜택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