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마당

주휴수당 조건 및 계산법

by Balance 2023. 5. 2.
반응형

노동법 개정 관련 정보를 보다 보면 흔히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이 두 가지 용어를 보게 됩니다. '최저임금'이야 워낙 많이 들어본 용어라 다들 아시겠지만, '주휴수당'의 개념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항상 최저임금과 같이 나오는 용어 주휴수당이 무엇인지 조건과 계산법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이란 일주일 동안 개근한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을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근로계약서상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출근하기로 했는데 모두 출근했다면, 주말인 토요일과 일요일에 출근을 하지 않았다 해도 하루치 임금은 주는 것이 '주휴수당'입니다.

 

조건

 

주휴수당에도 조건이 있습니다. 무조건 개근만 한다고 주휴수당을 주는 것이 아니라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1주일에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만약 매일 4시간씩 4일을 일하는 근로자가 하루를 쉬게 된다면 근로시간이 15시간이 되지 않으므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근로계약서에 적힌 근로일을 개근해야 합니다.
    • 근로계약서상 월, 화, 수, 목, 금을 충근하기로 했는데 수요일에 결근하고 대신 토요일에 근무했다면 계약서상에 근로일과 다르므로 개근을 인정하지 않고, 주휴수당도 받을 수 없습니다.(단,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는 개근으로 인정됩니다.)
  • 다음 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아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예를 들어 다음 주 월요일에 퇴사를 한다고 하더라고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계산법

주휴수당을 계산하는 방법은 가장 헷갈려하는 부분입니다. 단순하게 말해서 일주일 임금의 평균을 계산하면 됩니다. 

  • 가장 전형적인 직장인의 경우를 계산해 보면 대부분의 직장인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 하루 8시간씩 근무를 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2023년 최저시급은 9,620원으로 주휴수당은 5일&8시간 임금의 평균을 계산해 보면
    • (9,620원 X 8시간 = 76,960원)입니다. 그러므로 8시간씩 5일 일한 주급 384,800원에 주휴수당 76,960원을 합하여 받게 될 주급은 461,760원입니다.
  • 그럼 조건 복잡한 상황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월, 화요일에는 6시간을 일하고 수, 목, 금요일에는 8시간을 일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 우선 월요일과 화요일에 받게 될 금액은 (9,620원 X 6시간 = 57,720원)입니다. 
    • 그리고 수, 목, 금요일에 받게 될 금액은 (9,620 X 8시간 = 76,960원)입니다. 
    • 이경우 월~금요일까지 평균 근로시간은 (36시간/5일 = 7.2시간)이므로, 일주일 평균 임금은 (9,620원 X 7.2시간 = 69,264원)입니다. 
    • 이경우 받게 될 주급은 115,440원(월, 화요일 임금)+230,880원(수, 목, 금요일 임금)+69,264원(주휴수당) = 415,584원입니다.

이제 이해가 되셨나요? 보다 정확한 금액을 알고 싶으시면 주휴수당 계산기를 이용해 보는 것도 추천드리겠습니다.

 

 

주휴수당을 지금 하지 않는 행위는 엄연한 위법행위입니다. 위에 조건이 만족하는지 확인하시고 주휴수당을 꼭 받으시고, 지금 하시길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