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마당

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신청조건

by Balance 2023. 5. 1.
반응형

직작을 퇴사한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에는 고용복지센터를 방문하는 방법도 있지만, 온라인으로도 쉽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에서 규정하는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뉩니다.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실업급여는 구직급여를 얘기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신청조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더불어 금액과 받을 수 있는 기간등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는 제도로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 실업급여 포인트
    •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함.
    •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 경과하면, 소정 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받을 수 없음.
    • 실업급여 신청 없이 재취업을 하게 되면 소급해서 지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퇴직 즉시 신청하는 게 유리.

 

 

실업급여 신청조건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퇴직 전 18개월간 피보험자로 180일 이상 근무해야 할 것.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해야 할 것.
  •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실직) 한 경우.

 

 

실업급여 신청방법

 

출처 : 고용보험

  1.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직장)
  2.  워크넷에 구직등록(워크넷 바로가기)
  3.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실업급여 수급자 온라인 교육수강(고용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
  4. 관할 고용센터 방문 후 수급자격 신청
  5. 수급자격 인정 시, 구직급여 수급

 

 

실업급여 수급기간

 

구분 1년 미만 1년이상~3년 미만 3년 이상~5년 미만 5년이상~10년미만 10년 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실업급여는 반드시 퇴직 후 1년 이내네 신청해야 합니다. 중간에 재취업하거나 퇴직 후 1년이 지나면 수급기간이 남아 있어도 자격이 자동 소멸됩니다. 실업급여는 최대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실업급여는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지급액 평균임금 60% X 소정급여일수
상한액 1일 66,000원
하한액 최저임금액의 80%

※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 

※ 2023년 1월 이후는 하한액 61,568원입니다.

※ 정확한 실업급여 지급액을 확인해보고 싶으시면 고용보험홈페이지에 실업급여 모의계산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퇴직 후에도 일상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실업급여를 정확히 확인해서 혜택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