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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작을 퇴사한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에는 고용복지센터를 방문하는 방법도 있지만, 온라인으로도 쉽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에서 규정하는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뉩니다.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실업급여는 구직급여를 얘기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신청조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더불어 금액과 받을 수 있는 기간등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는 제도로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 실업급여 포인트
-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함.
-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 경과하면, 소정 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받을 수 없음.
- 실업급여 신청 없이 재취업을 하게 되면 소급해서 지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퇴직 즉시 신청하는 게 유리.
실업급여 신청조건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퇴직 전 18개월간 피보험자로 180일 이상 근무해야 할 것.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해야 할 것.
-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실직) 한 경우.
실업급여 신청방법
-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직장)
- 워크넷에 구직등록(워크넷 바로가기)
-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실업급여 수급자 온라인 교육수강(고용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
- 관할 고용센터 방문 후 수급자격 신청
- 수급자격 인정 시, 구직급여 수급
실업급여 수급기간
구분 | 1년 미만 | 1년이상~3년 미만 | 3년 이상~5년 미만 | 5년이상~10년미만 | 10년 이상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 이상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실업급여는 반드시 퇴직 후 1년 이내네 신청해야 합니다. 중간에 재취업하거나 퇴직 후 1년이 지나면 수급기간이 남아 있어도 자격이 자동 소멸됩니다. 실업급여는 최대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실업급여는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지급액 | 평균임금 60% X 소정급여일수 |
상한액 | 1일 66,000원 |
하한액 | 최저임금액의 80% |
※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
※ 2023년 1월 이후는 하한액 61,568원입니다.
※ 정확한 실업급여 지급액을 확인해보고 싶으시면 고용보험홈페이지에 실업급여 모의계산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퇴직 후에도 일상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실업급여를 정확히 확인해서 혜택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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