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에 이어서 2023년에도 청년들의 취업을 위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2년과 2023년은 정책이 다릅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22년엔 월 80만 원 x12개월 지급에서 23년엔 최초 1년은 월 60만 원 x12개월 지금 2년 근속 시 480만 원을 일시 지급하는 방법으로 바뀌었습니다.
2023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시고 혜택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유지 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 원을 지원하여 기업의 청년고용 확대를 지원하고, 취업애로청년들이 취업을 함으로써, 청년고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에는 기업의 경우와 청년의 경우로 나누어집니다.
- 기업 요건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 소비향락업 등 업종,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공표 중인 기업등은 참여가 불가능합니다.
※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신재생에너지 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개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참여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참여자격, 참여제한 요건 등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청년 요건
- 채용일 현재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자.
- 채용일 현재 취업 중이 아닌 자.
- 일정한 근로조건 충족(근로계약체결, 고용보험 가입, 주 소정근로시간 30시간 이상, 최저임금법이 정하는 임금 이상 지급)
-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아래 9가지 취업애로유형 중 1가지에 해당하는 경우)
-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실업상태
- 고졸이하 학력인 청년
- 취업이 곤란하여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이 되는 청년
-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고 최초로 취업한 청년
-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청년
- 가정과 학교의 보호를 받지 못하여 안정적인 자립을 위한 정부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청년
- 북한이탈청년
-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검비 지원을 받는 청년,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 자 등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지원한도
-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씩 1년간 지원 후 2년 근속 시 480만 원 일지 지급(2년간 최대 1,200만 원)
-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등의 요건들이 있습니다.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비수도권 지역은 100&)까지 지원되며, 최대 30명까지 지원됩니다.
신청방법
- 기업의 사업 참여 신청 및 승인
-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에 참여 신청(누리집 바로가기)
- 운영기관은 신청 기업 확인 후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 참여기업의 적격 여부를 승인
- 지원협약 체결(운영기관-기업)
- 알선 및 채용
- 채용일로부터 10일 이내 채용자 명단을 운영기관에 제출
- 지원금 신청 및 지급
- 최소고용유지기간(6개월)이 종료된 후, 익원부터 산정하여 2개월 이내 1회 차 장려금을 신청
- 이후 2, 3회 차 장려금은 3 개원 단위로 신청, 각각 채용일로부터 9개월, 1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익월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
- 지원금 심사
- 지원금 지급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고용확대와 고용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지원사업으로 채용 후 고용유지기간등 참여기업에 다양한 사후관리를 시행합니다. 장려금을 받은 후라도 주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반환해야 하는 일이 생길 수 있으니 참여기업의 관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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