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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및 신청방법

by Balance 2023.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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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살아오면서 납부한 세금으로 제공하는 사회 수당이 있습니다. 그중 2014년 7월 정부가 노인 소득을 보장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기초노령연금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및 신청방법, 수급액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소득이 적으신 어르신분들께 정말 유용한 정보이니 꼼꼼히 살펴서 혜택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기초노령연금이란

기초노령연금이란 만 65세 이상이시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는 국내 거주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리는 복지혜택입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 기초노령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중 가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에 맞는 경우 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 전체 인구 중 소득 수준 70% 이하
    • 노인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인 소득인정액이 해당 연도 선정기준액 이하인 가구

2023년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액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은 실제로 버는 소득을 의미(근로소득 및 기타 소득등을 고려하여 산정)
  •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108만 원 기본 공제) x70%+기타 소득으로 계산
가구 선정기준액
단독 가구 202만 원
부부 가구 323.2만 원

더 자세한 소득인정액은 복지로 혹은 국민연금 노후준비서비스 홈페이지에서 모의계산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다 높은 정확도를 위해서는 이용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기초노령연금 신청방법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만 65세가 되는 해의 태어난 날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수급자격이 주어집니다. 본인이 아니더라도 주민등록상의 거주지가 같은 자녀가 대신 신청도 가능하니 자녀분들께 도움을 청해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기초노령연금 신청은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나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천 할 수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액

기초노령연금 수급액은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조금씩 변동하며 매년 1월~12월까지의 수급액은 유지됩니다.

아래표는 2023년 기초노령연금 수급액입니다.

가구 수급액
단독 가구 323,180원
부부 가구 517,080원

 

 

매년 수급받을 수 있는 기초노령연금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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