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제도 중 주거급여를 지원받고 있는 가정이라면 만 19세 이상 만 30세 미만 미혼자녀는 학업·취업 등으로 부모와 떨어져 살아도 부모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와 별개로 본인의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부모와 떨어져 따로 월세를 구해 학교 및 일을 하는 청년에게 조금이나마 부담이 덜어질 것 같습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지원대상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받기 위해선 우선 자신의 가정이 주거급여를 지원받고 있어야 합니다.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과 관계없이 자신의 가정 내 부모, 형제, 자매 등의 소득인정액합이 기준중위소득 47% 이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기준중위소득 47% ●
가구원 수 | 기준중위소득 47% (주거급여 수급기준) |
1인 | 976,609원 |
2인 | 1,624,393원 |
3인 | 2,084,363원 |
4인 | 2,538,453원 |
5인 | 2,975,423원 |
6인 | 3,397,151원 |
주거급여를 지원받는 가정의 만 19세 이상 만 30세 미만인 미혼자녀가 학업 및 취업 등으로 자녀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고 있으면 분리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는 필수로해야 하고 전입신고 안 할 시 지급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길 바랍니다. 부모와 자녀가 주민등록상 시·군이 달라야 인정되며 시·군이 같을 경우 몇 가지 경우를 제외하면 인정되지 않아 분리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주거급여를 지원받는 가정 내 만 19세 이상 만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 청년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급하는 청년
- 부모와 자녀가 주민등록상 시·군이 다른 경우
● 시·군이 같아도 분리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는 경우 ●
- 부모와 자녀의 거주지간 대중교통으로 편도 이용 시 90분이 초과하는 경우
- 자녀가 장애·만성·희귀 난치성 질환이 있는 경우
- 도시·농촌 복합 광역시에서 부모와 자녀가 도시(구)와 농촌(군)으로 분리 거주하는 경우
지원내용
주거급여는 최대 정부에서 정한 기준임대료로 산정된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임차료가 기준임대료보다 낮으면 금액이 낮은 실제 임차료로 산정됩니다. 기준임대료는 지역별, 가구원수별 지원금액이 다릅니다. 급여 지원 시 자기 부담분이 생기는데 자신의 가정에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보다 높을 경우 소득인정액에서 생계급여 선정기준금액을 차감한 금액의 30%가 자기 부담금이 됩니다.
- 자기 부담분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0.3
★ 예시 ★ 3인 가정이 임차료 30만원에 소득인정액이 200만원인 경우 생계급여 3인 가정 선정기준 1,330,445원보다 높기 때문에 200만원에서 1,330,455원을 차감해 669,555원이 됩니다. 이 급액에서 30%인 200,866원이 자기 부담분이 되는 겁니다. 임차료 30만원(기준임대료가 더 낮을 시 기준 임대료 적용)에서 자기 부담분 200.866원을 차감한 99,114원이 실제 지급되는 금여 금액이 됩니다.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보다 적거나 같은 경우는 기준임대료 안에서 실제 지급하고 있는 임차료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부모 2, 자녀 1 3인 가정 : 3인 가정 기준임대료 또는 실제임차료 - 자기 부담분
● 기준임대료 ●
가구원 수 | 1급지 (서울) |
2급지 (경기·인천) |
3급지 (광역시·세종시· 수도권외 특례시) |
4급지 (그 외 지역) |
1인 | 330,000원 | 255,000원 | 203,000원 | 164,000원 |
2인 | 370,000원 | 285,000원 | 226,000원 | 185,000원 |
3인 | 441,000원 | 341,000원 | 270,000원 | 220,000원 |
4인 | 510,000원 | 394,000원 | 313,000원 | 256,000원 |
5인 | 528,000원 | 407,000원 | 323,000원 | 264,000원 |
6인 | 626,000원 | 482,000원 | 382,000원 | 313,000원 |
※ 실제임차료가 지역별 기준임대료의 5배가 넘는 경우 최저지급액(1만 원)이 지원되고 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 있어도 실제임차료가 0원인 경우 지급되지 않습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부모 주거급여가 중지되면 분리지급도 중지됩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으로 변경 시 자기 부담분은 분리된 가정 각각의 가구원수에 비례해 적용됩니다.
★ 예시 ★ 3인 가정 중 자녀 1명이 분리 지급을 받는다면 부모는 기준임대료를 2인 가정으로 산정되고 자녀는 기준 임대료 1인 가정으로 산정됩니다. 자기 부담분이 위에 예시와 동일하게 200,866원이라면 부모는 2/3에 해당하는 133,924원이 되고 자녀는 1/3에 해당하는 66,962원이 됩니다. |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매월 20일에 자녀 명의의 계좌로 지급됩니다.
- 부모 : 2인 가정 기준임대료 또는 실제임차료 - 자기 부담분의 2/3
- 자녀 : 1인 가정 기준임대료 또는 실제임차료 - 자기 부담분의 1/3
신청방법
★ 구비 서류(방문 시) ★ 사회 보장 급여 제공 (변경) 신청서 금융 정보 등 제공 동의서 통장 사본, 전월세 계약서, 사용 대차 확인서, 부채 증명원 기타 부채 증빙 서류, 가족 관계 증명서 ★ 구비 서류(온라인) ★ 통장 사본, 전월세 계약서 기타 부채 증빙 서류, 가족 관계 증명서 사용 대차 확인서, 부채증명원 ※ 위의 서류를 이미지로 업로드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은 자녀가 우선 임대차계약서 작성과 전입신고를 완료한 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를 처음 신청하는 경우는 주거급여 신청 시 분리지급을 같이 신청하시면 되고 이미 주거급여는 지원받고 있는 가정은 주거급여 변경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고 방문 신청 시에는 부모 주소지의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복지로 신청방법 ●
- 복지로 홈페이지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로그인 (온라인 신청은 부모만 가능)
- 「저소득층」 목록 중 「청년주거급여분리지급」 신청하기 체크 후 다음 단계 클릭
- 개인정보활용동의 및 신청 전 유의사항 확인
- 신청인 및 가구원 등 기본정보입력
- 사회 복지 서비스 및 급여 신청에 대한 유의사항 확인
- 계좌정보 입력
- 분리주거사유, 주택조사 주소지, 주거유형, 추가 제출 서류 등 입력
- 필요 구비서류 첨부
- 신청 완료
지금까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대상 및 지원내용, 신청방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분리지급으로 지원받게 되면 부모의 급여액은 적어지지만 부모와 자녀의 급여액 총합은 더 많아집니다. 자녀가 학업 및 취업으로 인해 따로 살게 되면 꼭 분리지급으로 변경해 더 많은 지원금을 받길 바랍니다.
'정보마당'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암환자 의료비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1) | 2023.06.16 |
---|---|
청년도약계좌 은행별 우대금리 조건 및 비교 (1) | 2023.06.16 |
청년도약계좌 금리 및 가입대상,지원내용 (1) | 2023.06.15 |
'재난적 의료비' 지원자격 및 신청방법 (2) | 2023.06.14 |
대중교통비 할인 '알뜰교통카드' 신청 및 사용법 (4) | 2023.06.11 |
탄소중립실천포인트 참여방법 및 참여업체 확인하기 (4) | 2023.06.10 |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 대상 및 지급금액 (0) | 2023.06.09 |
전국 다둥이 카드 종류 한눈에 보기 (1) | 2023.06.0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