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의료비로 경제적 부담을 느끼고 있는 저소득층 가정에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을 시행해 의료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 의료비 과부담 기준을 15%에서 10%로 완화되고 재산 기준도 5억 4,000만 원에서 7억으로 늘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자격
재난적 의료비를 받기 위해선 대상질환, 소득, 재산, 의료비부담 수준의 기준에 모두 만족해야지만 합니다. 기준에 만족을 못하더라도 반드시 지원이 필요한 경우 개별심사를 통해 선별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 대상질환
- 입원·외래 구분 없이 동일 질환으로 진료 시 지원됩니다. 질환특성과 의료적 필요성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치과, 한방병원, 정신병원 진료 등) 개별심사를 통해 선별해 지원됩니다.
● 재산기준
- 지원 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7억 원 이하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00%(소득하위 50%) 이하
※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판정됩니다.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건강보험료 기준 》
소득 구간 (기준중위소득) |
인원수 | 보험료 | ||
직장 | 지역 | 혼합 | ||
100% 이하 | 1인 | 75,390원 | 19,450원 | 76,120원 |
2인 | 125,150원 | 72,270원 | 126,580원 | |
3인 | 161,230원 | 126,010원 | 163,180원 | |
4인 | 194,680원 | 154,270원 | 197,420원 | |
5인 이상 | 230,280원 | 196,240원 | 234,090원 |
● 의료비 부담 수준
- 가구의 소득구간별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 총액이 기준금액 초과 시 지원됩니다.
《 소득 수준에 따를 의료비부담 수준 》
소득수준 | 의료비 부담 수준 | 지원 비율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본인 부담 의료비 총액이 80만원 초과 | 80%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1인 가구 : 본인 부담 의료비 총액이 120만원 초과 | 70% |
2인 가구 이상 : 본인 부담 의료비 총액이 160만원 초과 | ||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본인 부담 의료비 총액이 연 소득 10% 초과 | 60% |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 200% 이하 | 본인 부담 의료비 총액이 연 소득 20% 초과 (개별 심사 대상) |
50% |
※ 본인 부담 의료비총액 = 급여일부본인부담금 + 비급여 - 지원제외항목
《 본인부담의료비총액 10% 초과 기준금액 》
소득 구간 (기준중위소득) |
인원수 | 의료비 부담 수준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800,000원 | |
50% 이하 | 1인 | 1,200,000원 |
2인~5인 이상 | 1,600,000원 | |
50% 초과 70% 이하 |
1인 | 1,700,000원 |
2인~5인 이상 | 2,900,000원 | |
70% 초과 85% 이하 |
1인 | 2,100,000원 |
2인~5인 이상 | 3,500,000원 | |
85% 초과 100% 이하 |
1인 | 2,500,000원 |
2인~5인 이상 | 4,100,000원 |
* 개별심사대상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 200% 이하와 질환 특성상 지원 여부 판단이 필요한 경우는 개별심사를 통해 선별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 예시 ★ ◆ 직장가입자가 1인 가구의 월 건강보험료가 75,390원 이하인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는 지원 제외항목을 차감한 본인 부담 의료비가 250만 원 초과 시 지원 대상이 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월 건강보험료 관계없이 지원 제외항목 차감한 본인 부담 의료비가 80만 원 초과 시 지원 대상이 됩니다. |
지원대상여부 확인
지원내용
재난적 의료비 지원은 연간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구간에 따라 고액의료비의 50% ~8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3년 5월부터 연간 3천만 원 한도에서 5천만 원으로 확대되어 더 많은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일 질환에 대한 검사비, 치료비, 의료기기 등이 지원되며 동일 질환별 입원과 외래의 합이 연간 180일 이내까지 지원됩니다. 지원한도는 연간 5천만 원이며 본인부담 의료비 중 지원제외항목을 차감한 금액에서 소득구간에 따라 50% ~ 80%를 지원합니다.
《 소득 수준에 따른 지원비율 》
소득수준 | 지원 비율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수급자 제외) |
80%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70% |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60% |
기준중위소득 100% 초과 ~ 200% 이하(개별 심사) | 50% |
※ 본인부담 의료비는 예비·선별급여, 병원 2, 3인실 입원료 등에서 전액본인부담금과 비급여를 모두 합한 금액이며 지원제외항목은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의료비(성형, 미용 등), 국가·지자체 지원금, 민간보험금입니다.
- 지원금계산법 :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본인부담금 + 전액본인부담금 + 비급여 - 지원제외항목 - 국가ㆍ지자체 지원금, 민간보험금) × 지원비율 50% ~ 80%
★ 지원 일수 예시 ★ 한해 130일 입원진료 후 퇴원해 같은 병원으로 60일 외래진료 받은 경우 총 190일 진료받았지만 연간 180일 이내까지 지원되기 때문에 180일에 대한 진료비만 지원금액으로 산정됩니다. ★ 지원금액 예시 ★ 건강보험 환자 본인 부담 의료비(건강보험 적용된 본인부담금 제외)가 2,000만원, 민간보험금 수령액이 300만원인 경우 2,000만원에서 민간보험금 수령액 300만원을 제외한 1,700만원의 50%~80%인 850만원 ~ 1,360만원이 지원됩니다. |
신청방법
★ 구비서류 ★ 재난적 의료비 지급신청서(신분증 첨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조회 동의서 의료비 지원금 등 수령 내역 신고서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또는 통원사실확인서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진료비 영수증 전체 세부 내역서 민간보험 가입서류 및 지급 내용 확인서 환자 기준 가족관계 상세증명서 '내보험찾아줌' 보험내역조회 결과 '본인 신용정보 열람 서비스' 보험 신용정보 실손형 보장 지급내영 환자 계좌번호, 행복 지킴이 통장인 경우 통장 사본 |
퇴원일(최종진로일) 다음날부터 180일 이내(토ㆍ공휴일포함)에 환자 또는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방문하여 지급 신청을 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재난적 의료비 지원자격과 신청방법, 지원내용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의료비 때문에 생계가 걱정되는 저소득층이라면 지원받아 어려움 없이 생활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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