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마당

'재난적 의료비' 지원자격 및 신청방법

by Balance 2023. 6. 14.
반응형

재난적의료비 지원자격 신청방법

과도한 의료비로 경제적 부담을 느끼고 있는 저소득층 가정에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을 시행해 의료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 의료비 과부담 기준을 15%에서 10%로 완화되고 재산 기준도 5억 4,000만 원에서 7억으로 늘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자격


재난적 의료비를 받기 위해선 대상질환, 소득, 재산, 의료비부담 수준의 기준에 모두 만족해야지만 합니다. 기준에 만족을 못하더라도 반드시 지원이 필요한 경우 개별심사를 통해 선별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 대상질환

 

  • 입원·외래 구분 없이 동일 질환으로 진료 시 지원됩니다. 질환특성과 의료적 필요성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치과, 한방병원, 정신병원 진료 등) 개별심사를 통해 선별해 지원됩니다.

● 재산기준

 

  • 지원 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7억 원 이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00%(소득하위 50%) 이하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판정됩니다.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건강보험료 기준 》

소득 구간
(기준중위소득)
인원수 보험료
직장 지역 혼합
100% 이하 1인 75,390원 19,450원 76,120원
2인 125,150원 72,270원 126,580원
3인 161,230원 126,010원 163,180원
4인 194,680원 154,270원 197,420원
5인 이상 230,280원 196,240원 234,090원

 

● 의료비 부담 수준

 

  • 가구의 소득구간별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 총액이 기준금액 초과 시 지원됩니다.

 

《 소득 수준에 따를 의료비부담 수준 》

 

소득수준 의료비 부담 수준 지원 비율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본인 부담 의료비 총액이 80만원 초과 80%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1인 가구 : 본인 부담 의료비 총액이 120만원 초과 70%
2인 가구 이상 : 본인 부담 의료비 총액이 160만원 초과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본인 부담 의료비 총액이 연 소득 10% 초과 60%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 200% 이하 본인 부담 의료비 총액이 연 소득 20% 초과
(개별 심사 대상)
50%

본인 부담 의료비총액 = 급여일부본인부담금 + 비급여 - 지원제외항목

《 본인부담의료비총액 10% 초과 기준금액 》

소득 구간
(기준중위소득)
인원수 의료비 부담 수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800,000원
50% 이하 1인 1,200,000원
2인~5인 이상 1,600,000원
50% 초과
70% 이하
1인 1,700,000원
2인~5인 이상 2,900,000원
70% 초과
85% 이하
1인 2,100,000원
2인~5인 이상 3,500,000원
85% 초과
100% 이하
1인 2,500,000원
2인~5인 이상 4,100,000원


* 개별심사대상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 200% 이하와 질환 특성상 지원 여부 판단이 필요한 경우는 개별심사를 통해 선별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 예시 ★

◆ 직장가입자가 1인 가구의 월 건강보험료가 75,390원 이하인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는
지원 제외항목을 차감한 본인 부담 의료비가 250만 원 초과 시 지원 대상이 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월 건강보험료 관계없이 지원 제외항목 차감한
본인 부담 의료비가 80만 원 초과 시 지원 대상이 됩니다. 

지원대상여부 확인

 

지원도우미 <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 의료비지원 < 보험급여 < 국민건강보험 < 정책센터 | 국민

재난적의료비 지원도우미 참고사항 지원대상여부 확정은 모든 서류를 확인한 후에 판단이 가능합니다.(모의계산 결과는 참고이며, 지원대상여부는 실제 상담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지원예상

www.nhis.or.kr

 

지원내용

 

재난적 의료비 지원은 연간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구간에 따라 고액의료비의 50% ~8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3년 5월부터 연간 3천만 원 한도에서 5천만 원으로 확대되어 더 많은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일 질환에 대한 검사비, 치료비, 의료기기 등이 지원되며 동일 질환별 입원과 외래의 합이 연간 180일 이내까지 지원됩니다. 지원한도는 연간 5천만 원이며 본인부담 의료비 중 지원제외항목을 차감한 금액에서 소득구간에 따라 50% ~ 80%를 지원합니다.

《 소득 수준에 따른 지원비율 》

 

소득수준 지원 비율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수급자 제외)
80%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70%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60%
기준중위소득 100% 초과 ~ 200% 이하(개별 심사) 50%

본인부담 의료비는 예비·선별급여, 병원 2, 3인실 입원료 등에서 전액본인부담금과 비급여를 모두 합한 금액이며 지원제외항목은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의료비(성형, 미용 등), 국가·지자체 지원금, 민간보험금입니다.

  • 지원금계산법 :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본인부담금 + 전액본인부담금 + 비급여 - 지원제외항목 - 국가ㆍ지자체 지원금, 민간보험금) × 지원비율 50% ~ 80%
★ 지원 일수 예시 ★

한해 130일 입원진료 후 퇴원해 같은 병원으로 60일 외래진료 받은 경우
총 190일 진료받았지만 연간 180일 이내까지 지원되기 때문에
180일에 대한 진료비만 지원금액으로 산정됩니다. 

★ 지원금액 예시 ★

건강보험 환자 본인 부담 의료비(건강보험 적용된 본인부담금 제외)가 2,000만원,
민간보험금 수령액이 300만원인 경우
2,000만원에서 민간보험금 수령액 300만원을 제외한
1,700만원의 50%~80%인
850만원 ~ 1,360만원이 지원됩니다.

 

 

 

신청방법

 

★ 구비서류 ★

재난적 의료비 지급신청서(신분증 첨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조회 동의서
의료비 지원금 등 수령 내역 신고서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또는 통원사실확인서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진료비 영수증 전체 세부 내역서
민간보험 가입서류 및 지급 내용 확인서
환자 기준 가족관계 상세증명서
'내보험찾아줌' 보험내역조회 결과
'본인 신용정보 열람 서비스' 보험 신용정보 실손형 보장 지급내영
환자 계좌번호, 행복 지킴이 통장인 경우 통장 사본

퇴원일(최종진로일) 다음날부터 180일 이내(토ㆍ공휴일포함)에 환자 또는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방문하여 지급 신청을 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재난적 의료비 지원자격과 신청방법, 지원내용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의료비 때문에 생계가 걱정되는 저소득층이라면 지원받아 어려움 없이 생활하길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