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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대상 및 지원내용

by Balance 2023.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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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대상 및 지원내용
청년 수거급여 분리지급

기초생활보장제도 중 주거급여를 지원받고 있는 가정이라면 만 19세 이상 만 30세 미만 미혼자녀는 학업·취업 등으로 부모와 떨어져 살아도 부모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와 별개로 본인의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부모와 떨어져 따로 월세를 구해 학교 및 일을 하는 청년에게 조금이나마 부담이 덜어질 것 같습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지원대상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받기 위해선 우선 자신의 가정이 주거급여를 지원받고 있어야 합니다.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과 관계없이 자신의 가정 내 부모, 형제, 자매 등의 소득인정액합이 기준중위소득 47% 이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기준중위소득 47% ●

 

가구원 수 기준중위소득 47% (주거급여 수급기준)
1인 976,609원
2인 1,624,393원
3인 2,084,363원
4인 2,538,453원
5인 2,975,423원
6인 3,397,151원

 

 

2023년 주거급여 신청방법 및 신청조건

2023년이 되면서 복지제도의 기준이 바뀌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 주거급여는 매년 중위소득이라는 기준이 달라지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바뀝니다. 2022년 중위소득 46%에서 20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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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를 지원받는 가정의 만 19세 이상 만 30세 미만인 미혼자녀가 학업 및 취업 등으로 자녀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고 있으면 분리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는 필수로해야 하고 전입신고 안 할 시 지급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길 바랍니다. 부모와 자녀가 주민등록상 시·군이 달라야 인정되며 시·군이 같을 경우 몇 가지 경우를 제외하면 인정되지 않아 분리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주거급여를 지원받는 가정 내 만 19세 이상 만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 청년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급하는 청년
  • 부모와 자녀가 주민등록상 시·군이 다른 경우

● 시·군이 같아도 분리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는 경우 ●

  • 부모와 자녀의 거주지간 대중교통으로 편도 이용 시 90분이 초과하는 경우
  • 자녀가 장애·만성·희귀 난치성 질환이 있는 경우
  • 도시·농촌 복합 광역시에서 부모와 자녀가 도시(구)와 농촌(군)으로 분리 거주하는 경우

 

 

 

지원내용

 

주거급여는 최대 정부에서 정한 기준임대료로 산정된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임차료가 기준임대료보다 낮으면 금액이 낮은 실제 임차료로 산정됩니다. 기준임대료는 지역별, 가구원수별 지원금액이 다릅니다. 급여 지원 시 자기 부담분이 생기는데 자신의 가정에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보다 높을 경우 소득인정액에서 생계급여 선정기준금액을 차감한 금액의 30%가 자기 부담금이 됩니다. 

  • 자기 부담분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0.3
★ 예시 ★

3인 가정이 임차료 30만원에 소득인정액이 200만원인 경우 생계급여 3인 가정 선정기준 1,330,445원보다 높기 때문에 200만원에서 1,330,455원을 차감해 669,555원이 됩니다. 이 급액에서 30%인 200,866원이 자기 부담분이 되는 겁니다.
임차료 30만원(기준임대료가 더 낮을 시 기준 임대료 적용)에서 자기 부담분 200.866원을 차감한 99,114원이 실제 지급되는 금여 금액이 됩니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보다 적거나 같은 경우는 기준임대료 안에서 실제 지급하고 있는 임차료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부모 2, 자녀 1 3인 가정 : 3인 가정 기준임대료 또는 실제임차료 - 자기 부담분


● 기준임대료 ●

 

가구원 수 1급지
(서울)
2급지
(경기·인천)
3급지
(광역시·세종시·
수도권외 특례시)
4급지
(그 외 지역)
1인 330,000원 255,000원 203,000원 164,000원
2인 370,000원 285,000원 226,000원 185,000원
3인 441,000원 341,000원 270,000원 220,000원
4인 510,000원 394,000원 313,000원 256,000원
5인 528,000원 407,000원 323,000원 264,000원
6인 626,000원 482,000원 382,000원 313,000원

실제임차료가 지역별 기준임대료의 5배가 넘는 경우 최저지급액(1만 원)이 지원되고 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 있어도 실제임차료가 0원인 경우 지급되지 않습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부모 주거급여가 중지되면 분리지급도 중지됩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으로 변경 시 자기 부담분은 분리된 가정 각각의 가구원수에 비례해 적용됩니다.

★ 예시 ★

3인 가정 중 자녀 1명이 분리 지급을 받는다면 부모는 기준임대료를 2인 가정으로 산정되고 자녀는 기준 임대료 1인 가정으로 산정됩니다. 자기 부담분이 위에 예시와 동일하게 200,866원이라면 부모는 2/3에 해당하는 133,924원이 되고 자녀는 1/3에 해당하는 66,962원이 됩니다.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매월 20일에 자녀 명의의 계좌로 지급됩니다.

  • 부모 : 2인 가정 기준임대료 또는 실제임차료 - 자기 부담분의 2/3
  • 자녀 : 1인 가정 기준임대료 또는 실제임차료 - 자기 부담분의 1/3

 

 

 

신청방법

 

★ 구비 서류(방문 시) ★

사회 보장 급여 제공 (변경) 신청서
금융 정보 등 제공 동의서
통장 사본, 전월세 계약서, 사용 대차 확인서, 부채 증명원
기타 부채 증빙 서류, 가족 관계 증명서

★ 구비 서류(온라인) ★

통장 사본, 전월세 계약서
기타 부채 증빙 서류, 가족 관계 증명서
사용 대차 확인서, 부채증명원
※ 위의 서류를 이미지로 업로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은 자녀가 우선 임대차계약서 작성과 전입신고를 완료한 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를 처음 신청하는 경우는 주거급여 신청 시 분리지급을 같이 신청하시면 되고 이미 주거급여는 지원받고 있는 가정은 주거급여 변경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고 방문 신청 시에는 부모 주소지의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복지로 신청방법 ●

 

  1. 복지로 홈페이지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2. 로그인 (온라인 신청은 부모만 가능)
  3. 「저소득층」 목록 중 「청년주거급여분리지급」 신청하기 체크 후 다음 단계 클릭
  4. 개인정보활용동의 및 신청 전 유의사항 확인
  5. 신청인 및 가구원 등 기본정보입력
  6. 사회 복지 서비스 및 급여 신청에 대한 유의사항 확인
  7. 계좌정보 입력
  8. 분리주거사유, 주택조사 주소지, 주거유형, 추가 제출 서류 등 입력
  9. 필요 구비서류 첨부
  10. 신청 완료


지금까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대상 및 지원내용, 신청방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분리지급으로 지원받게 되면 부모의 급여액은 적어지지만 부모와 자녀의 급여액 총합은 더 많아집니다. 자녀가 학업 및 취업으로 인해 따로 살게 되면 꼭 분리지급으로 변경해 더 많은 지원금을 받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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