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은 주민세를 납부하는 달입니다. 달마다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하나씩은 날아오는 기분입니다. 내야 하는 건 알지만 항상 내려면 아까운 것이 세금이지만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기 때문에 잊지 말고 꼭 납부해야겠습니다. 그럼 주민세의 종류와 납부기간, 납부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주민세란?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으로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개인분은 7월 1일 기준 자치단체 내에 주소를 둔 개인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소득과 관계없이 균등하게 부과되는 주민세입니다. 사업소분은 7월 1일 기준 시군 내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주민세이고 종업원분은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에게 부과되는 주민세로 최근 1년간 종업원 급여 총액의 월평균 금액이 1억 5천만 원 이하인 경우는 면제됩니다.
- 개인분 : 7월 1일 기준 자치단체 내에 주소를 둔 개인
- 사업소분 : 7월 1일 기준 시군 내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
- 종업원분 :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
- 최근 1년간 종업원 급여 총액의 월평균 금액이 1억 5천만 원 이하는 면제
주민세 세율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다릅니다. 개인분의 경우 1만 원 이하로 책정되어 부과됩니다. 사업소분은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세율이 다르게 책정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기본세액 5만 원 + 연면적 330㎡ 초과 시 1㎡당 250원이 부과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자본금(출자금)별로 기본세액 5만 원 ~ 20만 원 + 연면적 330㎡ 초과 시 1㎡당 250원이 부과됩니다. 종업원분은 종업원에게 지급한 당해 월 급여액의 0.5%가 부과됩니다.
- 개인분 : 1만 원 이하 책정
- 사업소분
- 개인사업자 : 기본세액 5만 원 + 연면적 330㎡ 초과 시 1㎡당 250원
- 법인사업자 : 자본금(출자금)별 기본세액 5만 원~20만 원 + 연면적 330㎡ 초과 시 1㎡당 250원
- 종업원분 : 종업원에게 지급한 당해 월 급여액의 0.5%
★ 법인사업자 자본금(출자금) 별 기본세액 ★
- 50억 원 초과 : 20만 원
- 30~50억 원 : 10만 원
- 30억 원 이하 : 5만 원
주민세 납부기간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이지만 유형별로 납부기간이 다릅니다. 개인분은 8월 16일부터 31일까지 신고납부가 가능하고 사업소분은 8월 1달 내내 신고 납부가 가능합니다. 종업원분의 경우 급여를 지급한 날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 해야 합니다.
- 개인분 : 8월 16일 ~ 8월 31일까지 신고납부
- 사업소분 : 8월 1일 ~ 8월 31일까지 신고납부
- 종업원분 : 급여를 저급한 날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
주민세 납부방법
고지서를 받아 무통장입금하거나 직접 방문해 납부하는 방법도 있지만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위택스 납부방법 ★
1. 위택스 홈페이지 접속
2. 홈페이지 중간에 8월 지방세 캘린더 항목에 나에게 맞는 주민세를 클릭합니다.
3. 로그인은 공동인증서 없이 간편 인증으로 편하게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4. 로그인하면 본인의 주민세 금액을 확인할 수 있고 납부를 클릭해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주민세를 납부기간에 납부하지 않으면 최대 납부세액의 20%의 가산세가 붙게 됩니다.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납부할 수 있으니 납부기간을 꼼꼼히 살펴 기간 내에 납부하길 바랍니다. 세금은 누구나 무조건 내야 하기 때문에 미루지 말고 미리미리 납부하는 성실 납세자가 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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