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사별, 이혼 등의 사유로 자녀를 혼자 양육하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아동양육비, 아동교육 지원비, 생활보조금 등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혼자서 자녀를 양육하는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자녀를 키우는데 많은 보탬이 될 것 같습니다.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지원 대상과 지원내용, 신청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는 사별, 이혼 등으로 자녀를 혼자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가족 중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대상자와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급대상자만 양육비가 지원됩니다.
●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대상
-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
* 부모로부터 부양받지 못하는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 손자녀를 (외) 조부 또는 (외) 조모가 양육하는 조손가족도 포함됩니다.
●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급대상
-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
* 부모로부터 부양받지 못하는 만 18세 미만 손자녀를 (외) 조부 또는 (외) 조모가 양육하는 조손가족도 포함됩니다.
★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
가구원 수 |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
1인 가구 | 1,246,735원 |
2인 가구 | 2,073,693원 |
3인 가구 | 2,660,890원 |
4인 가구 | 3,240,578원 |
5인 가구 | 3,798,413원 |
6인 가구 | 4,336,789원 |
소득인정액 알아보기
소득인정액 개념 및 계산법
정부에서 지원해주고 있는 복지혜택이나 복지서비스를 신청할 때 가장 자주 나오는 용어 중엔 소득인정액이 있습니다. 이런 혜택들의 신청조건에는 가구별 소득 기준을 확인하게 되는데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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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대상자와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급대상자만 아동양육비, 추가 아동양육비, 아동교육 지원비, 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각각의 지원비마다 약간의 지원대상과 지급액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 아동양육비 》
-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족의 만 18세 미만의 자녀
- 지급액 - 월 20만 원
《 추가 아동양육비 》
-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인 조손가족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 지급액 - 자녀 1인당 월 5만 원
-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인 만 25세~만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 지급액 - 자녀 1인당 월 10만 원
-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인 만 25세~만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6세~만 18세 미만인 아동
- 지급액 - 자녀 1인당 월 5만 원
《 아동교육 지원비(학용품비) 》
-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족의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
- 지급액 - 자녀 1인당 93,000원
《 생계비(생활보조금) 》
- 지원대상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족
- 지급액 - 가구당 월 5만 원
★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가구 ★
- 아동양육비
-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양육보조금을 받는 경우
- 아동교육지원비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교육급여를 지원받는 경우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교육비를 지원받는 경우
-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교육비를 지원받는 경우
- 생활보조금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경우
-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생계지원을 받는 경우
-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양육보조금을 받는 경우
신청방법 및 절차
◈ 제출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동의서 소득·재산 확인 서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지원 신청은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오프라인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통해 연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시·군·구청에서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지원하게 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 신청절차 ★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읍/면/동, 복지로 홈페이지)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확정(시/군/구청)
3. 서비스 지원(대상자)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지원 대상과 신청방법, 지원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혼자서 자녀를 키우는 한부모가족에게는 매달 지원되는 지원금이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됩니다. 대상 요건에 충족하는 한부모가족이라면 지원받아 자녀를 키우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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