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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by Balance 2023.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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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지원

정부에서 사별, 이혼 등의 사유로 자녀를 혼자 양육하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아동양육비, 아동교육 지원비, 생활보조금 등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혼자서 자녀를 양육하는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자녀를 키우는데 많은 보탬이 될 것 같습니다.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지원 대상과 지원내용, 신청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는 사별, 이혼 등으로 자녀를 혼자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가족 중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대상자와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급대상자만 양육비가 지원됩니다.


●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대상

  •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

* 부모로부터 부양받지 못하는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 손자녀를 (외) 조부 또는 (외) 조모가 양육하는 조손가족도 포함됩니다.

 

●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급대상

  •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

* 부모로부터 부양받지 못하는 만 18세 미만 손자녀를 (외) 조부 또는 (외) 조모가 양육하는 조손가족도 포함됩니다.

 

★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가구원 수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1인 가구 1,246,735원
2인 가구 2,073,693원
3인 가구 2,660,890원
4인 가구 3,240,578원
5인 가구 3,798,413원
6인 가구 4,336,789원


소득인정액 알아보기

 

소득인정액 개념 및 계산법

정부에서 지원해주고 있는 복지혜택이나 복지서비스를 신청할 때 가장 자주 나오는 용어 중엔 소득인정액이 있습니다. 이런 혜택들의 신청조건에는 가구별 소득 기준을 확인하게 되는데 소득

careli.tistory.com

 

 

 

지원내용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대상자와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급대상자만 아동양육비, 추가 아동양육비, 아동교육 지원비, 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각각의 지원비마다 약간의 지원대상과 지급액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 아동양육비 》

  •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족의 만 18세 미만의 자녀
    • 지급액 - 월 20만 원

 

《 추가 아동양육비 》

  •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인 조손가족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 지급액 - 자녀 1인당 월 5만 원
  •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인 만 25세~만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 지급액 - 자녀 1인당 월 10만 원
  •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인 만 25세~만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6세~만 18세 미만인 아동
    • 지급액 - 자녀 1인당 월 5만 원

 

《 아동교육 지원비(학용품비) 》

  •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족의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
    • 지급액 - 자녀 1인당 93,000원

 

《 생계비(생활보조금) 》

  • 지원대상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족
    • 지급액 - 가구당 월 5만 원

★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가구 ★

  • 아동양육비
    •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양육보조금을 받는 경우
  • 아동교육지원비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교육급여를 지원받는 경우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교육비를 지원받는 경우
    •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교육비를 지원받는 경우
  • 생활보조금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경우
    •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생계지원을 받는 경우
    •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양육보조금을 받는 경우

 

 

 

신청방법 및 절차

 

◈ 제출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동의서
소득·재산 확인 서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지원 신청은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오프라인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통해 연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시·군·구청에서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지원하게 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 신청절차 ★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읍/면/동, 복지로 홈페이지)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확정(시/군/구청)
3. 서비스 지원(대상자)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지원 대상과 신청방법, 지원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혼자서 자녀를 키우는 한부모가족에게는 매달 지원되는 지원금이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됩니다. 대상 요건에 충족하는 한부모가족이라면 지원받아 자녀를 키우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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