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오면서 대부분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거의 모든 공제 항목이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만 몇 가지 특정 항목은 조회가 되지 않아 직접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공제 항목과 필요 서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미제공 항목
연말정산은 대부분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으로 정리되어 조회할 수 있지만 미제공되는 항목도 있습니다. 이런 미제공되는 항목은 따로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 제출해야 합니다.
- 취학 전 아동 학원비
- 중고생 교복 구매 비용
- 안경, 콘택트렌즈 구매 비용
-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 구매 또는 임차비용
- 자녀, 형제자매 해외 교육비
- 단체 기부금 증명서
- 월세 세액공제 증빙
- 암 또는 치매, 난치성 질환, 중증 환자 장애인 확인서
위 항목들은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수집되지 않아 간소화 서비스에서 미제공되는 항목들로 따로 증빙 자료를 준비해 제출해야 합니다.
1. 취학 전 아동 학원비
취학 전 아동(입학 전 1,2월 포함)은 주 1회 이상 월 단위로 다니는 학원, 체육시설 등의 학원비를 교육비 세액공제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학원비를 포함해 어린이집, 유치원, 급식비, 방과 후 과정 수업료를 특별 교육비 세액공제로 1명당 연 300만원까지 15%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로 결제한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 중복으로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꼭 공제받길 바랍니다. 증빙 서류는 학원에서 '교육비 납입 증명서'를 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2. 중고생 교복 구매 비용
중고생 교복 구매 비용은 교육비 공제 항목으로 기본공제 대상자 학생 1명당 연 50만원 한도로 공제됩니다. 학교에서 공동으로 구매하거나 개인적으로 교복 판매점에서 구매한 경우 모두 공제받을 수 있고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중복으로 공제됩니다.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에 교복구입비가 따로 분류되어 있어 자동으로 조회되는 경우도 있지만 조회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교복 판매점에서 증빙 서류를 발급해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3. 안경, 콘택트렌즈 구매 비용
안경과 콘택트렌즈 구매 비용은 의료비 세액공제 항목으로 1명당 연 50만원 한도로 15% 공제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의료비가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이 세액공제 대상이기 때문에 3%를 초과하지 않으면 공제받지 못합니다.
안경과 콘택트렌즈는 시력 보정용만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구매한 안경원에서 꼭 시력 보정용이라는 서류를 발급해 제출해야 합니다. 안경원에서 안경 구입비를 자료로 제출한 경우 간소화 서비스 의료비 항목에 이미 반영될 수 있으니 확인해 보고 서류를 제출하길 바랍니다.
4.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 구매 및 임차비용
장애인 보장구 구매 비용은 의료비 세액공제 항목으로 한도 없이 15%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항목이기 때문에 의료비가 총급여의 3%를 초과하지 않으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사용자의 성명을 판매자가 확인한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5. 자녀, 형제자매 해외 교육비
자녀 또는 주민등록상 동거인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형제자매의 해외 교육비는 1인당 연 900만원 한도로 15%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학비를 송금한 영수증과 재학 증명서, 입학 허가서를 발급해 회사에 제출하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6. 단체 기부금 증명서
기부금은 특별세액공제 항목으로 근로소득금액의 10%~30% 한도 내에서 15%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3000만원 초과분은 25% 공제받을 수 있고 인적공제에 해당하는 본인과 부양가족이 기부한 금액이 모두 해당합니다.
기부금 내역서가 있다면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만, 누락된 경우에는 종교단체 기부금 증명서 영수증을 신청해 회사에 제출하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7. 월세 세액공제 증빙
총급여 7000만원 미만 무주택 근로자가 월세로 거주할 경우 월세 납부액의 15%~17%를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는 대부분 자동이체로 납부하기 때문에 쉽게 누락될 수 있어 꼭 확인이 필요한 공제 항목입니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 후 누락되었다면 주민등록등본과 임대차계약서, 월세 지급 증빙 서류(계좌 이체 내역 등)를 회사에 제출하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8. 암 또는 치매, 난치성 질환, 중증 질환 장애인 확인서
본인 또는 부양가족이 장애인은 아니지만 암 또는 치매, 난치성 질환, 중증 질환으로 항시 치료해야 하는 환자는 의료기관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하여 연 200만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해 회사에 제출하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조회되지 않거나 누락될 확률이 높은 공제 항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모르고 공제받지 못한 항목은 5년 내 경정청구로 다시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꼭 확인하고 받지 못한 환급금 챙기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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