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오면서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자료를 조회하고 회사에 제출하면 2월 급여에서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거나 환급받게 됩니다. 모두 환급받으면 좋겠지만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경우는 2월 급여가 그만큼 적어져 난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 미리 대략적인 연말정산 환급금을 조회할 수 있으면 좋겠죠? 오늘은 대략적인 연말정산 환급금을 조회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는 간소화 서비스에서 '예상 세액 계산'을 통해 대략적인 환급금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자동으로 계산되지만, 총 급여와 기납부세액은 직접 입력해야 하기 때문에 총 급여와 기납부세액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환급금 조회 방법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해 '연말정산 간소화'를 선택하고 공동·금융인증서 또는 민간 증명서로 로그인해 줍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근무 기간과 자료를 조회한 후 '예상 세액 계산'을 선택해 줍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은 아래 링크를 참고 바랍니다.
예상 세액 계산을 클릭하면 소득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예상 세액 계산'을 클릭해 줍니다.
이제 예상 세액을 계산하는 단계입니다. 아래에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자동으로 적용되어 있고 우리는 총급여와 기납부세액만 입력해 주면 됩니다. '총급여·기납부세액 수정'을 선택해 줍니다.
총급여·기납부세액 수정을 클릭하면 총급여와 기납부세액을 입력하는 창으로 이동됩니다. 여기에서 본인의 총급여와 기납부세액을 입력하고 '계산하기'를 클릭한 후 '적용하기'를 선택하면 총급여와 기납부세액이 적용됩니다.
이제 젤 하단에 '계산 결과 상세 보기'를 클릭하면 복잡한 계산 과정이 보이고 젤 하단에 '납부(환급) 세액'이 나와 있습니다. 차감징수세액이 마이너스(-)면 환급되는 금액이고 마이너스(-)가 없으면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 참고 사항
총급여와 기납부세액을 정확히 알고 있다면 그대로 적용하면 되지만, 모르고 있는 경우는 대략적인 총급여와 기납부세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총급여 조회
총급여는 안타깝게도 전년도 총급여는 조회할 수 없습니다. 전전 연도 총급여를 조회해 전년도 총급여를 유추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귀속 환급금을 조회한다면 2022년 총급여를 조회해 2023년 총급여를 유추해야 합니다. 전전 연도 총급여는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방법은 아래 링크 남겨놓겠습니다.
* 기납부세액 조회
기납부세액은 홈택스에서 대략적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기납부세액도 전전 연도 총급여를 기반으로 조회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적용되지 않아 참고만 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 '세금 신고'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선택해 줍니다.
여기서 본인 포함 전체 공제 대상 가족 수와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수를 입력하고 '월 급여액'을 입력해야 합니다. 월 급여액을 입력할 때 세전 급여를 입력해야 하며 다달이 받는 급여를 입력하면 상여금에 대한 기납부세액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여금이 없다면 전년도 급여의 평균치를 입력하면 되지만 상여금을 정기적으로 받고 있다면 위에서 조회한 전전 연도 총급여를 '12로 나누어' 입력해야 좀 더 정확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월 급여액까지 입력하고 '조회하기'를 누르면 월 납부세액이 조회됩니다. 원천징수 세액은 80%, 100%, 120%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떤 선택을 했는지 모르면 회사에 문의해서 확인하면 됩니다. 여기서 조회된 납부세액은 월 납부세액으로 환급금 조회 시 기납부세액을 입력할 때는 '곱하기 12'를 해서 입력해야 합니다.
이렇게 연말정산 환급금 또는 추가로 내야 하는 세금이 얼만지 조회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연말정산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고 기다리면 알아서 처리해 주지만 미리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한 번쯤 조회해 보길 바랍니다.
'정보마당' 카테고리의 다른 글
크롬 시작페이지 변경 설정 방법 (1) | 2024.02.06 |
---|---|
국민건강보험공단 피부양자 신청 방법(지역가입자 ->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신청) 온라인 등록 방법 (0) | 2024.02.04 |
크롬 원격 데스크톱 설치 및 PC 원격제어 연결 방법 (0) | 2024.02.01 |
연말정산 환급금 모바일 조회 방법(총급여 및 기납부세액 조회) (0) | 2024.01.30 |
연말정산 간소화 미제공 항목 및 필요 서류 (0) | 2024.01.25 |
연말정산 간소화 모바일 자료 조회/PDF 저장 방법 (0) | 2024.01.24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 조회 방법 (2) | 2024.01.23 |
갤럭시 멀티태스킹 사용법 및 유용한 기능(화면분할) (0) | 2024.01.20 |
댓글